【질의1】 『결혼한 부부가… 수태가능한 기간에 성관계를 회피함도 자연적 산아제한의 형태다. 분명히 이런 방법은 나쁜 것이 아니며…』(경향잡지 3월호 30「페지」)
【질의2】 『피임법을 씀은 대죄다. 이미 시작한 부부도를 자연 그대로 완결시키지 않고 끊을 때도 그렇다』(한국가톨릭지도서 145페이지) 서로 이 두 가지가 반대라 생각합니다. (전남·김상익)
【답1】 가톨릭윤리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합의에 의한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특수환경의 산아제한은 허가됩니다. 가톨릭 의사들은 이러한 정기금욕법을 천주께서 주신 이상적인 산아제한으로 보고있읍니다.
천주께서 한달에 20일 정도 수태가능성이 없도록 부인의 몸을 창조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결혼한 부부가 정당한 이유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태 가능성이 없는 기간에 성관계를 행하고 소위 정기금욕을 수태가능성이 있는 기간에 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른 일입니다. 또 가장 많은 자녀를 가질 의무가 부부에게 없읍니다. 부부는 의학적 경제적 우성(優性)적 이유에서 자녀를 적게 가진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읍니다.
또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이기주의 안일(安逸) 음탕 불순한 동기에 지배되지 않고 도리어 바른 이성에 의하여 보여진 목적을 추구할 수 있읍니다. 즉 결혼의 제일목적 이외에 서로의 원조 부부의 애정의 표시 성욕의 바른 조절 등의 제이목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당한 부부가 설령 수태 안 되는 기간일지라도 서로의 합의로 자기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한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답2】 결혼의 제일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행해진 부부도는 본성적으로 새로운 인간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부부행위 이전과 하는 동안과 그 후에 있어 수태를 직접적으로 막고 그 결과 부부간의 성관계를 그 최고의 목적에서 이탈시키는 피임법을 쓰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연에서 새로운 인간생명을 낳도록 예정된 행위를 방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시키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수태로 인도하는 것을 불수태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申相祚 神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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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相祚 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