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제2차 바티깐 공의회 經過(경과)
會期豫想(회기예상)
2개 實質的(실질적) 成果(성과)
첫 會期(회기)서 典禮成法(전례성법) 될듯
발행일1962-11-18 [제351호, 1면]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같은 의제 전례문제를 가지고, 2개월을 채우고 있다. 관측자들은 이번 공의회가 언제가지 게속할 것인가, 얼마간의 회기를 소요할 것인가 하는데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교황께서는 공의회 개최 직후 한 공식 석상에서 『느린 걸음이 멀리간다.』고 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회의진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중(意中)을 표현한듯 하다는 예측을 떠돌리고 있다.
성 베드루 성당에서의 교황 등극 제4주년 기념식 전에 교황께서는 16세기 「뜨렌띠노」공의회때 젊은 추기경 성 가오로 보르메오가 얼마나 난문제 해결에 추진력을 보여주고 결말을 촉진했던 것인가! 하고 상기시킨 바 있었다.
「뜨렌띠노」 공의회는 18년간 계속한 최장 기간의 공의회였다. 그 다음 오랜 공의회로서는 1431년 12월에 시작하여 1445년 8월에 끝낸 「플로렌스」공의회가 있다. 325년 「니게아」공의회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상 20회의 공의회중 그중 10회는 약 한달정도에 그쳤었다. 「플로렌스」 공의회는 3년5개월, 제5차 「라떼란」공의회는 4년10개월 걸렸었다.
지난주 「보스톤」 대교구 기관지 주간 「더 파이렅」의 편집자 프란시스 J. 랄리 몬시뇰은 날이 갈수록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장기간 갈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일까.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준비사업이 3년 걸렸으니 그렇게 준비된 것을 10분과위원회에서 기초안(基礎案)을 상정시키고 그것을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결하기까지는 적어도 준비기간과 같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편도 있다.
공의회는 지금 본궤도에 올랐다. 소정된 과업을 진행하고 예정에 없는 시간의 방해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공의회 사무총장 뻬루꿀 펠리치 대주교는 공의회 교부들이 발언할 때 이미 논의된 내용을 반복하지 말고 가능한 명백한 연설을 하도록 종용했다. 이번 공의회 첫 회이가 끝나는 12월 8일까지는 아마 전례관계는 완료될 것으로 본다.
총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각종 성법(成法)은 교황의 최종인준이 끝나는대로 개별적으로 선포하리라고 본다. 전례에 관한 성안(成案)이 절차(節次)를 밟아 성법(成法) 되었을 때 이것은 공의회의 근본목적이 되는 교회의 내부적 재신(再新)의 첫단계를 실현한 것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공의회의 근본적 성과를 성공리에 거두게 된다. 전례의 사실상 변경은 그것이 어떤 형식의 것이든지 전세계 각 본당에서 실천되기에 이르기 까지는 보다 더 긴 시일과 주의깊은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전체토의에 있어서 공의회 교부들은 신자들이 교회의 전례생활에 있어서 전례에 더욱 행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추진하고 증가시키기를 한결 같이 주장한다.
또 일반적 여론은 미사의 첫부분(예비미사)만은 자국어(自國語) 사용을 인증하고 라띤어는 미사전문(典文)의 언어로 보전(保全)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지배적 여론이다. 또한 기대되는 것은 특정의 인종 지방 특별히 극히 최근 선교를 개시한 고장에서의 거기 적합한 형식의 진리를 승인하자는 것 등이다.
이 문제에 관련항 특기할 인상은 전교지방 주교들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전교지방에 있어서 그들의 전례경험을 통해 선교사들 보다 본당인 주교들이 더욱 보수적이었다.
전례전문가 로마교황청립 「그레고리안」대학 전례교수 예수회원 헤르만 슈밋트 신부는 『여러가지 의미로 자기들의 권한으로써 자신들의 서양화(西洋化)를 구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 비서양화(非西洋化)를 연구하는 것은 서양인인 것은 드문일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공의회가 어떤 순서로 의안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토의되고 있는 전례문제 밖에도 다른 9위원회에서 주비되고 있는 의안(議案) 또한 실질적인 중요성과 상당한 기간의 논의를 요청하겠기 때문이다. 성청 그리스도교 일치국 비서부가 제출할 문제는 -비가톨릭 참관대의원들에게 큰 흥미를 줄지 알 수 없으나- 언제가서 상정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관측자들은 동 제한은 ①가톨릭이 참가하는 교회 합동대화(對話)의 규범(規範) ②종교자유에 임하는 교회의 태도의 정의(定義) ③종교적 복수(復數) 사회에 접근하는 표준(標準) 등을 성명하기에 선행(先行)할 것으로 본다.
프로테스탄트 참관인들이 사실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극적 변경이 있을 것을 바라고 있는 문제 가운데는 가톨릭-프로테스탄트 간의 혼인법이 있다. 여기 대해서는 가톨릭 전문가들의 논평이 있었다. 그들이 견해의 대총은, 공의회가 그같은 가톨릭-프로테스탄트간의 혼인에 상당한 완화(緩和)를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그런경우 자녀들을 가톨릭신앙안에 양육(養育)할 것을 굽히지 않고 주장할 것이다.
구그간 공의회는 단시간에 비록 그것은 주변(周邊)의 문제에 속한다 할지라도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그 첫째는 공의회를 계기로 중동(中東) 6총 교구가 상호협동 협의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역사적 및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분열했던 그들의 단결은 곧 「로마」로 접근한 것으로 「바티깐」 관측자들은 보고있는 것이다.
둘째는 전세계 각 지역 각 교구의 공동의 문제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교들 간의 다소간의 역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턱대고 「라띤어」 전용만을 주장하거나 유창한 「라띤어」로 「라띤어」 전폐(全廢)를 고집하기도 했다. 제1차 바티깐 공의회때는 연설의 자유가 부족했엇는데 이번에는 연설이 너무 많음을 불평하고 있다.
공의회 교부들은 이렇게 세계 각 지역에서 모여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절호의 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주교들은 공동의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었고 개인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보다 폭 넓은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어느 주교들이 내놓은 문제이건 거기 비합의(非合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의회의 회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같은 공의회의 실질적인 진행 및 내용에 달려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