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RNS】 종부성사가 병자 도유(塗油)성사라 개칭(改稱)될 것이라는 암시가 제2차 바티깐 공의회 14차 총회개최시에 나타나고 있다. 호주 「시더니」 대주교 길로이 추기경이 2214명 공의회 교부들이 참석한 이 회의를 사회했다.
바티깐 방송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의회는 전례 안건에 관한 제3장의 토의를 완료시키고 모든 산부들과 다른 어떤 성직자들이 매일 염하는 성무일도를 취급하는 제4장이 토의중이라 한다.
동 발신은 총회에 대부분의 토의가 종부성사에 관하여 집중되었다고 하며 공의회 교부들은 또한 집행하기 불편한 성세성사 예절 간소화에 관한 제의도 청취하였다 한다.
종부성사에 관해서는 신자들이 사실상 그 성사는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안을 주는 것이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사일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육신 병도 낫게하는 성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성사는 가끔 죽은 후에 조건부로 집행되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죽는 이의 가족이 이 성사에 대한 중대성을 충분히 이해 못하거나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받는 성사라고 하면 실망한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이 성사를 받도록 신부를 청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부성사라고 부르는 대신에 그릇된 관념을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유의 성사라고 개칭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또한 이 성사를 덜 위험한 경우에도(예컨대 수술 하기 전에) 또 같은 병이 계속될 때도 거듭할 수 있도록 제의되고 있다. 그 위에 이 성사가 이마와 손에만 성유를 바르기를 제한함으로써 더 쉽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바티깐 방송은 영세예절 간소화(簡素化) 이외에도 공의회가 명오 열린 자가 견진성사를 받을 때에도 영세서원제신식(書員再新式)을 첨가하여 견진성사를 받는자 위에 부가된 영세의 중대성을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암시도 듣고 있다.
영세에 관하여는 동 발신은 대부 대모가 그들의 책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가끔 결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말한다.
총회는 또한 죽은 이의 장례에 나오는 기도문이 매우 아름답다고 하는 연설도 듣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연설자는 그 기도문을 신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들 필요와 또한 신자들이 장례식때 그 기도문과 예식에 더 가까이 하는 기회를 교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토의에 참석한 분 가운데는 독일 「켈런」의 대주교 프링스 추기경과 「시칠리아 빨레르모」 대주교 루피니 추기경과 수도원성성장관 발레리 추기경 그리고 가나다 「몸레알」대주교 레지르 추기경이 있다.
바티깐 방송은 새 슈칙에 의하여 공의회 시무 능력을 올리기 위하여 연설하는 공의회 교부들의 수를 제한하여 연설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대신에 공의회 사무총장 빼리꿀레 펠리치 대주교가 그들의 연설문을 철(綴)하고 있다고 한다.
연설을 포기한 이들은 유고 「벨라데」의 요셉 대주교 애란 「더블린」의 맥갯 대주교 그리고 미국 「펜실비니아」 「퀸스부르그」의 꼬내어 주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