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會期(회기) 12月(월) 8日(일) 終結(종결)
典禮形式面(전례형식면)만 論議(논의)
會議進行簡素化(회의진행간소화), 3章(장) 討議(토의) 始作(시작)뿌터
提議(제의) 全(전)8章(장)을 上程(상정)
典禮提議(전례제의) 成法(성법)으로 對內(대내) 再新課業(재신과업) 마쳐
【바티깐=NC】 교황 요안 23세 성하께서는 공의회 제1회기(會期)가 오는 12월 8일 성베드루 대성당에서의 장엄(莊嚴)예식으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교황발표는 13차 총회(11월 6일) 끝에 낭독되었다.
동 회의중 전례(典禮)에 관한 제의(提議) 전문8장의 제2장까지의 토의를, 참석 공의회교부 2,211명의 기립(起立) 투표로 종결했다. 동 회의는 성사 및 준성사(準聖事)를 취급한 전례쩨의 제3장의 토의에 들어갔다. 동 회의는 항가리의 엔드레 함바스 주교가 집전한 개회미사로 시작하여 「안티오키아」 총교구 시리아 전례 이그나체 타푼니 추기경이 사회했다.
공의회 사무총장 빼리꿀 펠리치 대주교는 토의(討議)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공의회교부들이 요약한 연설을 하도록 종용했다. 이것은 동 사무국이 연설자에게 어떤 내용이 다른 연설자에 의해 이미 논급되었다는 충고를 할 수도 있음을 말한 것이다. 펠리치 대주교는 또한 교황께서 공의회 사회자에게 만일 어떤 내용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제의의 토의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교황께서는 그날의 사회자에게 토의 종결의 찬 · 반(贊反)을 묻는 찬성에 기립(起立) 그리고 반대에 착석의 표결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 발표에 이어 사회자 타푼니 추기경은 13차 총회에서 전례제의 제2장 토의종결을 제의하고 찬성투표를 받았다.
동 제3장은 「파레르모」 대주교 에르네스또 루피니 추기경 「바티깐」의 페르난도 첸또 추기경 및 마이클 브라운 추기경을 포함하는 20명의 연설부터 시작된다.
동 제3장은 간단한 소개문과 21개 부문으로 나누어진 8개 조항이다.
동 장의 목적은 개인이 받는 성사의 의의(意義) 및 효과의 이해(理解)를 증진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그 교리적문제 보다 성사집행의 전례면을 취급할 것으로 본다. 그 가운데는 전례서(典禮書)의 개정 각종 성사 준성사 및 장례식의 필요한 준비 등이 있다.
공의회 공보(公報)에 의하면 현행(現行) 성사의 전례면을 변경하는 제의에 신중(愼重)을 기할 것과 성사의 명백한 이해(理解)를 전 토의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