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知識(지식)] 典禮(전례) · 典禮運動(전례운동)
발행일1962-11-18 [제351호, 2면]
典禮
=원어는 헤브레아서 10의 11 『사제(司祭)가 제사를 드린다』는 뜻에 유래한다. 오늘에 와서는 교회 및 관례(慣例)에 의해 규제(規制)된 공적인 예배를 뜻한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의 중심은 미사성제이다. 이외에도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했꼬 1900년간 전해져 내려온 성사 및 교회가 제정한 것과 관례에 의한 「성무일도」 「준성사」 「행렬」 「성체강복」 등은 모두 공적인 예배의 의식(儀式)으로 전례에 포함된다. 전례의 계절(敎會曆), 정식(定式), 전서(典書) 등은 현행 교회법에 대체로 결정되어져 있다. (敎會法 3編 3部 1255-1306條) 현행 교회법에 의하면 전례를 결정하고 병경하는 권리는 교황 또는 그 명의를 대행하는 예부성성(禮部聖省 1588年 以來) 뿐이다. 주교는 성성이 결정한 전례의 집행을 감독한다. 그런데 방금 개최중인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전례변경문제를 첫 의제로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典禮運動
=교회의 전례에 신자들이 지성적으로 그리고 행독적으로 참여(參與)하게 하자는 운동이다. 비오 10세는 교회음악을 개혁하고 더욱 자주 영성체 하기를 권장했다. 이것은 전례운동을 촉진했다. 성분도회 독일의 마리아라하 및 독일의 과르디니 등은 전례정신 보급에 공헌했다. 전례운동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를 계기로 새 면목을 갖추게 되어 더욱 활발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