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요일 야간작업(하오 7시-다음날 아침 7시)과 토요일 야간작업을 하려면 관면(寬免)받아야 하는지요? 4대첨례날 야간작업은? 성탄절 24일 밤미사에 참여하고 25일 주간작업은? 24일 야간작업하고 25일 미사참여하는 것과 25일 야간작업은? (부산 동래구 P생)
【답】 그리스도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곤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기구(機構)의 복잡한 상황, 이런 것이 주일의 종교적 의무를 방해하는 수도 있읍니다. 거기에 신자 개인의 주위에 있는 이교(異敎) 「무드」에 대항하기 어려운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해가 있다하더라도 주일은 「천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하는 자각 책임감은 우리 신자 각자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유 없어도 파공관면을 주고 있읍니다.
▲파공관면에는 오전부터 일할 수 있는 「온종일」 관면과 오후부터 일할 수 있는 「반일」 파공관면 즉 반파공관면이 있읍니다.
온종일 파공관면은 극빈자에게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극빈자 아닌 교우에게도 일년 중 몇 번은 이 관면을 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사대첨례 중에도 상등첨례인 예수부활과 성신강림에는 이런 관면을 주지 못합니다. 반파공관면은 정오 12시부터 일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지간한 이유만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친히 노동해서 벌어먹고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면도 4대 첨례에는 주지 못합니다. 또 일년을 통하여 주일마다 일할 수 있도록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달동안 몇주일 혹은 일년동안 몇주일 혹은 부활첨례부터 저성 첨례까지 이렇게 청하고 받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일요일 야간작업은 주일 저녁 7시부터 월요일 아침 7시까지니까 주일날 일하는 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야간작업도 마찬가지로 주일 일하는 시간은 7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반파공관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첨례 야간작업을 위한 반파공관면은 주지 못하니까 다른 분과 교대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성탄절 24일 밤미사라 하시지만 그것은 25일 미사입니다. 25일주간 작업은 당신이 극빈자로 간주되시면 「온종일」 파공관면을 얻을 수 있읍니다. 성탄 24일과 25일에 야간작업하면 결국 25일에 12시간 작업하게 되니까 당신이 극빈자인 경우 「온종일」 파공관면을 얻으면 되겠읍니다.
한 가지 잊어서는 아니되는 것은 관면을 얻어 일하시드라도 주일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아침과 밤에 미사가 있으니까 편리하겠읍니다. 위에서 4대 첨례 「반파공」은 줄 수 없고 「온파공」은 줄 수 있다 한 것은 일반적으로 종일 일을 해야하는 「가난」이 반낮(半日)일해야 하는 가난의 정도보다 상태가 더욱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申相祚 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