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그리스도교도들의 종국적(終局的)인 재일치를 목적삼는 교회재일치 운동이 최초로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직접 검토되었다.
제23차 총회에서 공의회 교부들은 천주계시(啓示)에 관한 의안(議案)의 표현을 중심으로 토의해 갔다. 약간의 연설자들은 종전대로의 것을 지지하고 동의안을 불필요하게 비(非)가톨릭적인 감각에 든 감이 있다고 했다.
그리스도교는 일치 추진 사무국을 대표한 일 공의회 교부는 계시에 관한 가톨릭 교의(敎義)의 반영적이며 고도의 학문적인 형성은 일치운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공의회도 마땅히 교회 재일치 운동을 진척시켜야 하며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니 그것을 조장(助長)해야 하고 저지(沮止)시켜서는 안된다.』고 공의회 「콤뮤니케」는 말하고 있다. 동 성명은 동 의안(議案)의 변호를 요약했다. 『한편 가톨릭의 진리(眞理)가 그렇게 많은 오류(誤謬)의 위협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명백히 할 필요를 강조해 왔었다. 공의회이 과실(果實 結果)은 성직자와 평신자의 성화(聖化) 즉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진리의 과실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실들은 오직 진리의 나무에서만 결실할 수 있다.』
동 의안의 반대발언에 언급하여
『한편 갈려진 형제들에 관련하여 사랑, 명백, 단순 및 유순(柔順)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일종의 설명을 검토하는 길을 발견해갈 의향에 공의회의 목적을 줄 수 있어야 하겠음이 강조되었다.』 『최근 갈려진 형제들 올스독스 및 프로테스탄트 간에 대화(對話)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계속했다.
『과거 보다 나은 개선(改善)관계를 성취하고 일치로 향하는 길을 지표(指標)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교리를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분명한 태도로 타(他)의 견지를 존중하며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구하는 표현 방식을 구해가는 명료한 해설을 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 되었다. 『이 표현의 태도는 그리스도교도 일치추진 사무국이 그 용어(用語)에서 선명히 한 바와 같이 정식 교회일치의 「스타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토의는 의안의 내용을 별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동 발표기관은 말하고 있다. 『전 공의회 교부들은 의안에 포함된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아직도 신학자간의 차이(差異)를 가지고 토론되고 있는 문제인만큼 공의회에서의 검토의 시간적 보류(保留)를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마의 한 성서학자는 그같이 토의될 문제는 영감을 받은 학자의 할 일일 것이라고 했다.)
약간의 공의회 교부들은 각 교부들의 동의안에 대한 견지를 분명히 했으니 동의안의 검토는 오는 5월 12일에 시작되는 제2차회기에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 공의회 교부들이 동의(同意)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의안을 작성하라는 제의도 있었다.
「시카고」 대주교 알버트 메이어 추기경 「페루」 「리마」의 대주교 후안 란다주리 추기경 (프란치스꼬회원) 탄가니카 「부코바」의 주교 라우레안 루감봐 추기경을 포함하는 6명의 추기경이 발언햇다. 11명의 발언교부들 가운데는 「뉴욕」의 제임스 H. 그리피터스 보좌주교 및 남아프리카 「듀르반」의 테니스 E. 헐레이 대주교가 있었다.
「뉴욕」의 대주교 프란치스 스펠만 추기경이 동 총회를 사회했다. 개회미사는 오스트랄리아 「아델레이드」의 마슈 베비치 대주교가 봉헌했다.
2,197 교부들이 출석했다. 총회 종결 후 공의회 의장단(議長團)은 별도 회합을 가졌다.
공의회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의장단은 토의종결에 기립투표를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티깐=NC】 천주의 계시(啓示)에 관한 의안(議案)을 토의하기 시작한 공의회 교부들 간은 중대한 의견 차이에 봉착했다.
동의안은 제19차부터 22차에 이르는 연속된 총회에서 토의해왔었다. 약간의 공의회 참석자들은 동 의안의 완전 철회(撤回)화와 새 의안의 작성을 요구했다.
22차 총회는 모든 그리스도교 종파의 종국적(終局的)인 일치를 구하는 이른바 교회일치운동을 처음으로 검토하려 상정했다. (11월 19일) 정기적 공의회 보도는 그리스도교도 일치추진 사무국을 대표한 일 공의회 교부가 동 신학 「텍스트」는 불필요하게 비(非)가톨릭의 감각을 표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동 연설자는 공의회 교부들이 그리스도교도 일치운동을 저지(沮止)시키기 보다 추지시키기를 강조했다. 동 의안은 일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 당초부터 동 안의 폐기(廢棄)를 바라는 측에서 그 용어가 난해(難解)하고 진리를 갈려진 형제들이 불이해(不理解)할 위험 및 신학과 성서의 학문적 연구에 권장을 줄 수 있다고 해왔었다.
공의회 신문성명에 의하면 의안의 옹호자들은 『사목활동의 기초는 그 해설이 매우 명백하며 진리는 또한 그것을 탐구하는 갈려진 형제들에 반대를 줄 수 없는 것이다.』고 했음을 밝혔다.
공의회 교부들은 이미 토의종결된 전례안(典禮案)을 2,162대 46표의 압도적 차이로 전례수정(修正)위원회에 넘겼다. 동 위원회는 즉시 성안(成案)을 제출하고 최종 투표에 회부해야 한다.
【바티깐=RNS】 제2차 바티깐 공의회 교부들은 계시(啓示)의 원천(源泉)에 관한 발의안(發議案) 상정 여부의 일반토의를 투표로 종결하고 전5장의 구체적 토의에 들어갔다.
투표는 제23차 초오히 폐회에 앞서 실시되었다. 이 투표에 앞서 「바티깐」 방송은 연설자의 대다수가 성청 검사성성(檢査聖省) 비서이며 공의회 신학위원장인 알프레도 오따비아니 추기경에 의해 작성된 동 의안(議案)을 옹호하기에 열중했다고 했다.
계시문제는 총회에 앞서 오래 토의된 것이다. 동 문제는 프로테스탄트 측의 특별한 관심을 모우고 있다. 그들은 성서는 유일의 계시의 원천으로 보고 가톨릭은 성전(聖傳)도 계시의 원천이라고 하고 있다. 동 의안에 찬성하는 측은 『토의에 앞서 그 실질적인 이유』가 밝혀졌음을 들고 있다고 동 방송은 논평했다. 반대의견은 전체적인 동 의안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언했다. 동 방송에 의하면 동 의안은 이 목적을 위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제안(提案)은 더욱 진척을 보게되었다. 약간의 고위성직자들은 성서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하고 오류를 막기 위해서 공의회가 명백한 선언을 할 것을 주장했다. 동 방송은 계속했다. 동 제안은 엄숙한 성서선언(聖書宣言)으로 동 안을 대치(代置)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의(提議)에 대한 반대로서는 그같은 대안(代案)은 공의회 진행규칙에 없는 법률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는 듯 하다고 바티깐 방송은 말했다. 그와 같은 제의는 특별문제 비서부의 심사를 받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이르러 공의회 사무국장 페리쿨레 펠리치 대주교는 동 총회의장 독일 「케룬」 대주교의 요셉 프링스 추기경의 동 제의에 대한 투표를 하겠다는 연설을 중지시켰다. 펠리치 대주교는 동 의안게 대한 일반토의는 종결되었으니 동 의안의 각장(各章)을 검토해가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공의회 교부들이 동 의안의 작성을 반대했으며 의장은 그 가부(可否)를 전체회의에 묻는 투표를 하자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각 교부들은 계시의 근원에 관해 토의를 계속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동 대주교는 동 의안의 토의를 계속하지 않는데 찬표(贊票)를 물었다. 만일 동 의안의 제5장 토의와 함께 토의되기를 원하면 불찬표(不贊票)를 던지도록 주의했다.
투표결과 각장(各章)을 토의하는데 동의(同議)되었다. 이것은 총회연장에 앞서 발표되었다.
토의는 계시의 2중 근원(根源) -성서와 성전- 을 취급한 제1장부터 시작되었다. 연설자 가운데는 추기경단장이던 공의회 의장단(議長團)의 일원인 유젠 띠세랑 추기경과 「시실리」 「빨레르모」의 대주교 에르네스또 루피니 추기경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