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1次(차) 會期(회기) 끝 段階(단계)의 議題(의제)
司牧(사목)理(교리)의 對立(대립) 云云(운운)
兩論(양론)의 眞相(진상)은?
平信使徒職(평신사도직)에 重大論及(중대논급)
발행일1962-12-16 [제355호, 1면]
2개월간 계속해오던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12월 8일로 제1차 회기를 종료하고 제2차 회기일인 1963년 9월 8일까지 만9개월의 휴회에 들어간다.
이것은 보도했음과 같다.
1차 회기를 몇일 앞두고 상정된 의안은 「데 에끌레시아」 즉 교회자체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다른 구체적인 문제, 가령 평신자 사도직, 국교(國敎) 관계 및 교회일치운동에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강조되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취급하기에 앞서 토의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겠다는 논평도 있다. 또 여기서 다음세대를 위한 새 교리문답의 기초를 장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데 에끌레시아」 의안은 알프레도 오따비아니 추기경이 주재하는 공의회 신학위원회가 기초한 것이다. 오따비아니 추기경은 제안설명에서 공의회 준비기간에 작성된 동의안은 특히 사목면에 신중한 연구를 경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목면에서 신중한 연구를 기울였다는데 주목할만한 뜻이 있는 듯하다. 계시(啓示) 문제가 상정중단(上程中斷)된 터라 그와 비등한 이 중요 제안에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계시문제에 있어서 그 제안 내용에 사목관계가 부족했었다. 그 당시 반대연설자들은 요안 23세 성하의 교황 취임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의 문제는 교리를 선포하고 표현하는데 있지 않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교리를 주장하는 측과 사목면을 강조하는 측 사이에 어떤 대립(對立)을 보여주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사목면을 강조하는 측이 그것으로 교리의 어떠한 손상내지 희생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닌만큼 대체로 사목면을 중시(重視)해야 한다는 새 방향이 지배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 주동을 주는 것은 아닌 상 싶다. 가령 교회일치를 과도히 부르는 측은 신랄한 공격의적(的) 되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신학에 논거를 두지 않고 감정적이요 가회적인 태도로 부동하여 비가톨릭층에 우유부단 하였다. 가령 마리아신학 같은데서 큰 양보라도 할듯한 인상을 「프로테스탄트」 측에 주었다고 공박했다.
지난주 구라파의 가톨릭신문들은 이 점을 책임있는 발언을 통해 밝히려 했다.
프랑스 추기경 대주교회의 상임비서 에밀 모리스 깨리 대주교 및 베르기의 에밀 요셉 아리에 데 스메 주교는 그리스도교도 일치추진국의 명의로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께리 대주교는 유명해진 계시(啓示)의 원천에 관한 토의를 계끼로 해서 교리와 사목적 목표의 관계는 발전했다고 했다. 「파리」의 가톨릭 일간지 『라 끄로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기 견해를 말하고 아직도 교황성하께서 이미 선언한 바 있는 공의회의 사목적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은 유감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공의회에 교리적 성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리와 사목을 분리할 수는 없다. 만일 그것을 분리한다면 그대로 오류(誤謬)인 것이다 그 어느 한쪽을 극단적으로 주장할 때 그런 오류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일치추진국 한 공식 대변인은 교회일치운동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대화(對話)』라고 했다. 대화는 그 도구(道具)이며 추호도 거기 교리취급의 우유부단(優柔不斷)을 가져올 것은 없다고 했다.
대화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불필요한 기우(杞憂)를 보탤 수 있다고 잘라서 말했다.
데 스메 주교는 계시문제 상정이 두 차례나 저지당했으나 교황께서는 동 의안의 재작성(再作成)에 있어 신학위원회의 조력을 얻고 그리스도교도 일치추진국이 동 계시안(啓示案)을 상정함으로 동안이 어디까지나 교회일치와 깊은 관계가 있게 했다고 말했다. 재작성될 계시문제 의안에도 교회 일치가 강조될 줄 생각된다고 했다.
계시문제보다 더 큰 비중의 『교회의 성질』 의안 토의에 있어서도 교리의 입장과 사목의 입장 간의 양론을 피할 수 없겠으나 그것은 보다 시대적인 요구에 응할 길을 모색해 가자는 노력과 그 고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
공의회 공보는 제33차 총회때 한 발언에서 평신자를 초청해서 그 전문분야의 견해를 듣자고 했음을 밝혔다. 발언자를 밝히지 않았다. 가령 「메스콤」에 있어서 그 방면의 가치있는 견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의회 전문 위원에 200명의 신부들이 임명되었으나 평신자는 한면도 없었다.
동 주교는 이와같이 평신자의 재능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오늘의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 및 그 기능(機能)에 관한 공의회의 대선포(大宣布)를 요청했다.』고 동 공보는 보도했다.
미국 NCWC(전국사회복지회) 사회행동부 책임자 히긴스 몬시뇰은 여기 대한 논평을 받고 『만일 공의회가 평신자운동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가톨릭이 사회개혁에 도움을 못준다』고 했다. 33차 총회(12월 4일)에서 논급된 『평신자에 관한 대선포』를 둘러싸고 가톨릭신문들은 이 관계 논평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공의회가 단순한 성명을 내는데 그쳐서는 안되는 거와 같이 이 평신자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운동을 자극시킬 만한 획기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히긴스 몬시뇰은 그같은 단순한 성명은 과거 75년간의 역대교황의 사회회칙(社會回勅)과 같을 것이라 했다. 평신자들이 교회의 사회회칙을 체득하고 그것을 사회 안에서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일은 주교 신부들보다 평신자들이 오히려 폭넓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히긴스 몬시뇰은 미국의 예를 들어 평신자들이 교육분야에 있어 종교 영향을 주는 성과를 설명했다. 노동문제 인종차별문제에 있어서는 평신자의 결정적 활동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방금 공의회는 『교회의 성질』 의안을 상정해두고 심각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이냐?』하는 것이 그 첫과제일 것이니 공의회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의 평신자의 직능(職能)을 분명히 정의(定義)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의회가 사회문제 전반을 취급하고 거기 대한 구체적인 성안(成案)이 있기를 바라지 않는 이 없으리라. 그러나 공의회는 신학의 기본적 문제만 해도 너무나 장시간 논의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기본 자세를 취함으로써만 모든 구체적인 문제에 그 원칙을 대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평신자 사도직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시대적 요구가 문자 그대로 긴급하기 때문에 신학상의 원칙은 물론, 그 운동을 자극시킬만한 필요한 모든 마련이 공의회서 확정되기를 바라는 소리가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