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RNS】 공의회 교부들은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가톨릭교회 내에 있어서 평신자 사도직의 중요성 및 기능에 관한 대선포(大宣布)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3차 초오히를 보도한 바티깐 방송은 연설자들이 무엇이 진정한 『가톨릭 악숀』이며 교회 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필요한 다른 분야의 활동을 명백히 천명하는 일종의 선언이 긴요하다고 역설한 것을 보도하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대주교 안또니오 가쟈노 추기경이 사회한 동 총회는 2,104명의 공의회 교부들이 출석했다. 「데 에끌레시아」(교회에 관한) 란 표제를 붙인 동의안은 90「페지」에 달하여 토의쥥 연설자는 「케룬」의 대주교 요셉 프링스 추기경을 위시하여 「웨스트민스터」의 대주교 윌리암 고드프레 추기경, 그리스도교 일치국 오그스틴 베아 추기경, 로마 꾸리아의 안또니오 바치 추기경, 마이클 브라운 추기경 및 다수의 주교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동의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동 방송은 보도했다. 그중에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중심과제를 이룬다고 표현한 것도 있었다. 동 의안은 교회의 3교의(敎義)의 진보를 찬성한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體)로 고려되어야 하고 전체 감독권 및 감독권의 성사적 성질 등이다.
동의안은 그 해설 및 서술에 있어서 성서의 인용을 『그 내용의 전체적 풍요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바탕을 비판했다.
동 방송은 동의안이 『불행히 제한된』 것임을 시인했다. 교회가 당면하는 세계에서의 전투적인 객관적 양상에 비길 때 그런 감을 주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교부들은 동의안의 성법(成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연설자들은 교황께서 지난 9월 11일 공의회는 전민족에 빛을 줄 세계 앞에 교회를 가져가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약간의 교부들은 동 각종 수정은 전형위원을 내서 일임하자고 제의해 왔다.
동 의안을 찬성한 공의회 교부들은 사제직(司祭職)이 전체교리에 빛을 던지는 것을 통한 감독권에 대한 것이 명백히 규정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주교와 그의 신부들 간의 관계는 더욱 명백히 나타나며 주교의 자부적(慈父的) 성격은 훨씬 명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