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제) 29·30·31次(차) 本會議(본회의) 詳報(상보)
閉會(폐회) 數日(수일) 앞두고 「敎會性質(교회성질)」 討議(토의)
東方離敎(동방이교)와의 一致議案(일치의안)을 承認(승인)
「敎會(교회)의 性質(성질)」은 公議會(공의회) 最大課題(최대과제)
【바티깐=NC】 공의회는 동방이교(離敎) 그리스도교도들과 일치를 달성하기 위한 의안토의를 끝내고 교회의 성질(性質)에 관한 토의에 들어갔다. 제29차 30차 및 31차 총회를 거듭하는 동안 (29차=11월 28일 · 30차=30일 · 31차=12월 1일) 전례에 관한 9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1차 총회는 12월 8일 제1차회 폐회를 앞두고 67의안 중의 5개 의안 토의에 착수한 것이다.
동 의안은 「데 에끌레시아」라 부르는 교회에 관한 것이며 『교회 및 그 구성원의 성질 감독 수도자 평신자 교회 안의 권위교도권 및 교회의 전교활동과 교회일치』에 이르는 문제를 취급한다고 공의회 공보는 말하고 있다.
동 의안은 동 의안 「데 에끌레시아」 기초자인 신학위원장 알프레도 오따비아니 추기경에 의해 1차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토의를 다음에 연기하자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보게되었다. 대체로 연설자들은 동 의안의 내용 및 구조(構造)를 찬양했고 약간의 연설자들은 변경을 강조했다. 의안이 좀 더 사목적이며 전교지방의 사정을 고려하고 과도한 법적인 방법을 피하자는 희망도 표명되었다. 이렇게 교회의 현대적 기대에 보다 나은 적응을 바랐다. 공의회는 드디어 「올소독스」 그리스도교에 대한 재일치로 향하는 노력을 위한 동의안을 승인했다. 동의안에 포함된 두개의 교회일치에 관련된 제의는 부결되었다.
교회는 일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일에 그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러나 어떤 진리(眞理)의 손상을 주면서 일치를 획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동 공보는 지적했다.
교회일치는 이 시대가 당면한 지극히 중대한 과제이며 그 때문에 교회일치를 이번 공의회는 특별히 취급했다고 보도했다. 그것은 연설자들의 말을 빌려서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교부들 그리스도교도 간의 일치에의 정신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신앙의 막대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간의 공의회 교부들은 이번 회기에서 「프로테스탄트」와의 일치문제를 취급하지 못한데 유감을 표명했다.
29차 총회에서 한 연설자는 가톨릭과 「올스독스」 양측은 일치를 달성하기에 겸양해야 한다고 했다. 동 공보는 동 연설을 인용하였다.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 측은 위대한 겸양을 발휘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여 일치됨으로써만 양측에 서로 받은 손상을 잊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연설자는 교회 일치를 위한 기구문을 작성하여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이 공식으로 또 사적으로 읽고 특히 어린이들이 그들의 일치에 대한 원의를 교육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
동 의안의 내용변경을 제의한 것 중에는 교회간 및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방민족의 어떤 관습의 도덕문제에 들어가서 그 인정 여부를 논한 것이라고 동 공보는 지적했다.
여기 관해서 미국 주교단 신문담당자들은 교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가령 희랍 「올소독스」 교회가 희랍의 국교(國敎)인데서 생겼다고 논평했다. 희랍왕은 동 교회의 중추(中樞)인 종무회의(宗務會議)에 임석했었다. 도덕에 관계된 것으로서는 약간의 「올스독스」 교회에서 허가하고 있는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29차 총회 폐회에 임하여 공의회 사무국장 뻬리꿀레 펠리체 대주교는 성모무염시태첨례를 기해서 공의회와 공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자 및 모든 그리스도교도를 위한 「노베나」(11월 29일 12월 7일)를 드린다고 발표했다. 교황 요안 23세께서는 공의회 개최(10월 11일) 때 공의회에 참석 못하는 주교들을 위해서 기구할 것을 호소했었다.
이 제의는 박수갈채로 환영받았다.
30차 총회는 비오 12세의 「미스띠치 꼴뽀리스」 회칙 이후 새로 발전된 요안 23세 재위중의 향상되고 있는 양상을 논했다고 공의회공보는 보도했다.
『일치에 도달하는 최선의 길은 수천어를 늘어놓는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있다.』
교리는 불변(不變)의 부분을 보전하면서 인간 및 시대의 요청에 따라 많은 방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동 공보는 지적했다.
연설자들은 교황이 공의회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관여된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지적하고 그 참관인들이 본 바와 같이 가톨릭교회는 접촉의 가능성을 남기지 않고 전단(專斷)한 것이 없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음과 의견 및 경험의 교환이 가능함을 보았다고 했다.
제의된 의안토의는 만족할만한 토의를 거쳐 기립투표로 종결했다.
31차 총회(12월 1일)는 일치의안(議案) 수정(修正)에 관한 건이 투표로 승인되었다.
동 투표에 이어 「더우니따떼 에끌레시에」라 부르는 일치 제의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교도 일치추진국이 기초한 교회일치문제에 관한 교령 및 신학위원회가 기초한 동일한 주제의 조목에 포함된 것이었다.
투표결과 찬성 2068 반대 36 무효 8로 싱인되고 31차 총회의 폐휴가 선언되었다.
오다비아니 추기경은 제29차 총회에서 『교회의 성질』에 관한 의안심의의 연기를 역설햇었다. 그 이유는 동 의안은 장황한 것이며 공의회 첫 회기 종결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 추기경은 동 의안 대신 12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 성모에 관한 것을 상정하자고 했다.
의장은 동 제의를 채택하고 29차 다음에 고려하기로 했으나 토의순서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1차 총회후 공의회 공보는 『교회에 관한 의안은 분명히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취급한 중대한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제일차 회기가 몇일 남지 않은 만큼 이 토의를 완결하기 어렵다』고 논평하고 그러나 다음 몇일간의 토의는 1963년 9월 재개될 공의회에서 계속 토의에 일반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동 의안은 90「페지」에 45개 조목을 포함하는 전11장이다. 그 태반은 취지 설명 성서 및 교부들의 인용이고 특정의 제안(提案)은 아니다.
오따비아니 추기경은 제안 설명에서 공의회 신학준비위원회 위원 및 고문 등 70명이 예의연구(銳意硏究) 검토했고 공의회 중앙준비위원회가 재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유고슬라비아의 프란죠 프란츠 주교는 교회에 관한 제안의 그 안에 포함된 재료를 대충 설명했다. 그는 자유 토의에 붙여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것들은 모두 교회가 아직 정의(定義)하지 않은 것에 속한다. 프란츠 주교는 또한 교회일치문제 평신자 및 수도자의 직능에 관한 주제는 다만 신학면에서만 취급했을 뿐이라고 했다.
공의회공보는 연설자들이 동 의안의 내용 및 구조(構造)를 일반적으로 찬양했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體), 교회일치 및 평신자 문제 같은 교회에 관한 연구의 진첩을 의미하는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고려도상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설자들은 신비체의 더욱 명료한 개념을 요구했다.
주교의 성질 및 권한의 한계(限界)를 주장하여 주교회의 및 총주교의 궈한을 표준화할 것을 요청했다. 약간의 공의회 교부들은 평신자의 교회안에서의 즉 천주의 아들이며 그들이 교계제(敎階制) 안에서의 구속(救贖)의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할 그들의 위치를 표준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제의 즉 교회일치 평신자사도직 및 주교의 권한과 같은 문제는 다른 의안에 돌리고 「데 에끌레시아」 의안에서는 제외하자는 제의가 나오게 되었다. 공의회공보는 교회의 오늘의 조건은 과거에 비겨 어떤 방면에 있어 차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 차이는 사도직 및 신학연구에 들어가서 새 성격이 대두되고 있는데 있다.
『가령 과거 최고 통치, 교계제, 신자들의 구령사업의 성질 및 기능은 특정되었었으나 오늘은 주교의 감독 평신자 및 교회의 전교정신이 훨씬 넓게 연구되어야 한다.』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 일치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해가면서 수개의 전례문제 성안(成案)을 승인했다. 예배에 관한 1장의 첫 9조의 수정된 기초안 인쇄물이 9차 총회중(11월 28일) 공의회 교부들에 배부되었다. 펠리체 대주교는 2일후 일치문제의 토의전에 전례수정의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제의했다. 「니꼴레트」의 요셉 말틴 주교(공의회 전례위원)는 수정안 작성의 과정을 설명하여 동 위원회는 제1차 바티깐 공의회의 예(例)에 따랐다고 했다. 수정은 59조목에 달한다고 했다. 그중 제1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9조목을 먼저 투표에 붙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10종목은 둘째로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그외 40수정조목은 다만 자구수정(字句修正)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중요성을 띠고 있지 않은 조목 및 자구수정에 속하는 것들은 투표에 붙이지 않는다고 했다. 투표는 3분지2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조목 마다 투표를 실시하여 9조목에 9차의 투표가 있었으나 전부 절대다수로 찬성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례에 관한 의안은 기본법(基本法)으로 성법(成法)되었으며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첫 과업을 완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