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私生兒(사생아)
발행일1962-12-16 [제355호, 4면]
【문】 약혼한 사이에 난 아기를 무슨 아기라 하는지요? 긜고 약혼자 사이에 아기가 났다면 죄가 되지 않는지요? (羅州 一生)
【답】 약혼을 하게되는 것은 이마에 주름살이 낄때까지, 아니 죽을때까지 큰 관계되는 계약을 맺아야 하느니만큼 어떠한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혼 기간에 앞으로 부부될 자가 서로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결혼 후에 서로 화목하여 같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파혼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혼배성사로 아직 부부되지 않은 이상 부부의 권리가 절대로 없읍니다.
따라서 근신하여 정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혼자가 아이를 낳앗으면 그 아이는 사생아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됩니다. 물론 죄가 되지요. 육계를 범하는 대죄가 됩니다. 요는 이때 유혹이 많으니까 한 집에 거처하지 말고 너무 자주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약혼 후에 곧 부부적인 권리를 쓰는 어떤 지방의 약속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질의는 교리 윤리 전례 및 신앙생활에 관한 것으로 120자 내 지상익명은 가(可)하나 반드시 주소 성명을 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