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2次(차) 바티깐 公議會(공의회) 經過(경과)
第(제)1會期(회기) 槪觀(개관)
上程(상정)된 5개 議案(의안)
36總會(총회)에 6百餘(백여) 發言(발언)
발행일1962-12-25 [제356호, 1면]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그 제1차회기 중 36회의 총회(12월 7일)를 가지고 폐회일(12월 8일)을 맞이했다.
1차회기 마지막 총회는 전례에 관한 의안 전문(前文) 및 제1장을 승인했다.
34회 · 35회 및 36회(12월 5일 6일 및 7일)는 제2회기에서 취급할 의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첫 단계에 들어섰으며 「교회의 성질」을 계속 토의해갔다.
끝 총회의 사회자는 프랑스 「리유」의 아길로 리에나르 추기경이었다. 동 추기경은 제1차 회기에 참석한 모든 공의회 교부들에 감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공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주교들에게도 성탄축하를 미리 보낸다고 했다. 특히 오는 제2차회기가 시작하기까지의 휴회기간에 공의회에 관한 많은 관심을 호소한다고 부연하였다. 35회 총회 벽두에서 공의회 사무국장 뻬리꿀레 팰리치 대주교는 제1차 회기의 성과를 보고했다. 34회의 총회중 587명의 공의회 교부들이 발언했고 523명의 교부들은 자기들의 관찰을 서면으로 제출했었다. 그러니까 총 1,110명의 교부들이 1회기에 상정된 5개 의안에 자기들의 견해를 표명했던 것이다.
1차회기에 상정된 5개 의안은 ①전례에 관한 의안 ②계시(啓示)의 원천(源泉)에 관한 의안 ③대중전달 「매스콤」에 관한 의안 ④교회의 일치에 관한 의안 ⑤교회의 성질(性質)에 관한 의안이었다.
동 대주교는 교황 요안 23세 성하께서 공의회 교부들에 두개의 특별 권한을 윤허(允許)하신다고 발표했다. 그 첫째는 그들이 공의회로부터 귀임(歸任)하면서 교구민에 교황강복을 줄 수 있고 둘째는 공의회 교부 및 수행한 신부들이 「로마」 출발의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아무시간에나 미사를 드릴 수 있으며 귀국한 도착 당일에도 그러하다고 했다.
교황 재가를 얻을 전례의안 전문 및 제1장을 승인한 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례의안 제1장에는 보다 상세한 것을 취급한 다른 7장의 일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공의회 교부들은 전례의안 전문 및 제1장을 압도적 다수표로 가결했는데 이것은 미사의 여러부분에서의 모국어 사용과 어느 특정지역의 지방관습에 의한 예전의 채용을 승인하고 회중(會衆)이 긴밀히 전례에 참여하여 민중이 교회의 의식 및 성사와 함께 있음을 강화하는 의안을 가결한 거와 같다.
투표는 찬성 반대 또는 조건부 반대로 구분되었다. 공의회 공보는 조건부 반대는 찬성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 조건부 반대는 1962년 12월 31일까지 그 반대의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같은 신고가 없을 때는 찬성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동안은 절대다수의 찬성투표를 얻었으므로 조건부반대 투표에 의해 어느 수정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페리치 대주교는 잘라서 말했다.
찬성 1,922 반대 11 조건부반대 180이었다.
전례의안은 전문(前文) 및 제1장에서만 각 총회에서 33개소의 수정을 투표로 가결해왔었다.
그 중요한 수정은 전례용어, 예비미사, 복음낭독 등이다. 주교들의 권고에 의해 전례학자들의 연구한 전례서(典禮書)의 개정도 강조되었다.
지방관습대로 그 어떤 전례를 채택할 때는 『엄정한 전례의 정신의 규율안에』 있어야 하고 주교단에 의해 어떤 전례서가 채용될 때는 기본적 전례의 규범 안에 한(限)해야 할 것임이 강조되었다.
35차 총회에서 수정(修正)을 본 것은 ①미사의 가치(개인적으로 봉헌했을 때도) ②전례문제에 관한 전국주교단의 분한(分限 또는 職能) ③주교단에 의해 승인될 지방 관습 ④영세 · 견진 · 첫영성체 · 혼배 및 자기 본당 밖에서의 타당한 이유있는 장례식 ⑤합법적인 전례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다.
34차 총회부터 공의회 교부들간에 상정할 의제의 가지수를 줄이자는 소리가 나왔다. 공의회 의제가 몇건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공의회 교부들 간에서도 강당한 논의가 있었다. 73의제가 배부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교부들에 의해 취급된 것은 그중 몇부분에 불과했다. 이터는중 의제건수를 줄이다는 유력한 의견이 조성되었다. 결국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의제는 20건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본다.
가령 동방교회위원회가 제출한 의안과 그리스도교도 일치추진국이 제출한 의안(그중 일부를 신학위원회가 제출했다)은 교회 일치에 관한 의안이라는 단일안으로 합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의안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성질을 논의하는 의안 「데 에끌레시아」는 3회에 긍한 총회에서 토의되었다. 31차 총회에서는 무엇이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명백히 하라고 했다. 교황과 주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성명을 요청했다. 이것은 제1차 바티깐 공의회(1869-1870)에서 정의(定義)한 교황에 관한 교리를 완성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 교부는 『신비체(神秘體) 안에서의 혼인(婚姻) 상태의 숭고성 및 특히 그 중요한 직능』에 관해서 성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한 연설자는 동 제안을 두 갈래로 구분하여 하나는 교리에 관한 것으로 하고 하나는 사목적 전교적 및 교회 일치의 견지에서 교리의 일종의 해설을 표현한 것으로 성립시키자고 했다.
공의회 공보는 또다른 각도의 연설을 인용했다. 『우리시대는 빈곤한 자에 복음을 전파할 긴요한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現存)과 빈자(貧者)간의 그리스도의 현존을 긴밀히 유대시키는 보다 나은 증거를 동의안에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공의회 공보는 제1차 회기 마지막 총회가 취급한 의안 「데 에끌레시아」가 공의회 중심(中心)과제인 것을 밝혔다. 이 중심 의제를 통해서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중요 원칙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교리의 각 방면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體)의 참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및 그와 관련된 교회일치를 포함한다. 무엇이 법적인 것인가 무엇이 영성적인 것인가 무엇은 교리적인 거싱고 무엇은 사목적인 것인가. 권위는 무엇이고 지킬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이 의안에서 토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에 관한 중요한 논급이 있었다. 복음은 단지 영성적인 책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에 관한 교리의 원천이 담겨져 있다. 물론 그같은 문제성(問題性)을 지적하여 구체적인데 이르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의 서로 관련된 문제간의 평형(平衡)을 구해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토의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한 중심(中心)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비체(神秘體)이다.
공의회 교부들의 모든 노력은 더많은 진통을 겪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천주의 자손들의 교회르 더욱 분명히 정의(定義)하는데 도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