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월) 16日(일) 發效(발효)할 典禮憲章(전례헌장) 內容(내용)은?
自國語(자국어) 使用(사용) 與否(여부) 主敎團(주교단)이 決定(결정)해야
緊要(긴요)한 것 改新의의(개신의의) 터득
典禮書(전례서) 등 完成(완성) 數年(수년) 걸릴듯
이번 공의회가 선포한 두개의 (전례와 「매스콤」) 공의회 문서 중 이 전례헌장(典禮憲章)은 전(全) 교회가 이를 받들어 곧 시행해야만 하는 중대한 의무를 부과해 주고 있다. 이 교황령이 발효(發效)되는 날이 오는 2월 16일 봉재 첫주일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 긴급성을 더해주는 바가 있다. 우리한국을 포함하는 전교지방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 날을 기해서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째든 그 조속한 실행을 재촉하고 있다. 우선 앞서야 할 일은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 간에 동전례헌장이 충분히 주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몽될 기간이 또한 중대하겠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기 헌장의 대의(大意)를 잡아보기로 한다.
典禮改正 敎會再新 위해
전례를 개정하게 된 본 취지는 교회를 재신(再新)하고 먼저 전례방면에서부터 교회를 현대화 해나가자는 선 교황 요안 23세께서 이 공의회에 당부한 바를 구체화했다고 하겠다.
그때문에 전례의 개정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내부적인 쇄신을 도모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전례헌장은 공의회가 왜 전례를 이렇게 폭넓게 개정했는가 하는 전례개정의 동기와 또한 그 자세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해주고 있다.
問題는 本堂의 實踐
1만6천여어에 달하는 동문서는 전례면에서 교회의 내부적 개혁을 장만해주기에 충분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되는 것은 각 본당 주일 미사에서 새 전례를 어떻게 잘 실천시키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 전례의 어떤 양상(樣相)이 바뀌어진다는 것만으로 그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신자들이 예절의 진행을 바라보고만 있고 자신들이 한 회중(會衆)이 되어 전례의 한몫이 되고 있다는 절실한 정신이 없고서는 전례를 고치는 본뜻을 살릴 수 없다. 이 전례개혁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종전의 전례에 대한 무관심과 형식적으로 전례에 참석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며 그런데 큰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번 改新 4百年만에 되
1563년 「뜨리엔띠노」공의회가 전례를 개정한 이래 실로 4백년만에 바오로 6세 교황과 현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새 전례헌장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 간격은 4백년이나 된다. 그만큼 전례에 관한 이번 교황령이 얼마나 많은 시대적인 의의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563년 12월 4일 「뜨리덴띠노」 공의회가 전례개정령을 선포한 같은 날이 되는 1963년 12월 4일에 전례헌장을 선포하게 된 것도 기념할만한 일치라고 하겠다. 이번 전례헌장으로 말하면 그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먼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방대하며 특시 세밀한 지시와 그리고 개정사항에 들어가서는 그 이유를 일일이 밝히고 설명을 달아준데 큰 특징이 있다.
典禮憲章에 改正意義도 明文化
이번 전례헌장은 교회가 전례를 개정하는 교회의 정신까지도 이를 명문화(明文化)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구한 시일과 또한 교회의 전력을 기울여 완성한 동 헌장의 훌륭한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실천을 문제 삼아야 하겠다.
당장에 미사경본은 어떻게 개정하며 신자들이 거기 따라 오게하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그 실천을 계닩거으로 옮겨간다면 어느것부터 먼저 시작할 것인가 하는 일만도 벅찬 것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개정전례의 실천을 위한 당면한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1963년)에 선포된 전례헌장(典禮憲章)은 대체 어떤 것인가? 공의회 전례분과위원회의 한 전문가인 막마너스 신부(NC통신원)는 다음 4대 주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 했다.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내용이 못된다는 것은 필자 자신이 밝히고 있다.
典禮參與 信仰生活의 頂上
①교리적인 내용에서 예배에 관한 전7장은 각장마다 그 서두(序頭)에 중요한 교리적 서문(序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가령 제1장을 보면 공식예배 및 교회의 전 생활에 있어서의 그 의의(意義)에 관한 기본 설명을 하고 있다. 전례는 교회 활동의 중심(혹은 頂上)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에서만 모든 힘이 꽃피어 오를 수 있음을 밝혀준다.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司祭)활동은 바로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것으로서 그와같은 전례의 본뜻이 더떻게 예절의 집행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전례의 본뜻 즉 전례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승하고 계속하는 것이 된다는 교리적 설명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동헌장의 거의 3분지2를 소비하고 읶는 것은 무엇보다 전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주지 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한 것이다. 전례의 본뜻은 개정된 전례에서 비로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典禮에 內包된 敎理
전례의 본뜻 달리말하면 전례의 교리적 설명은 추호도 변함이 없고 변할수도 없는 것이다. 전례의 본뜻은 하나의 예배하는 단체로서의 교회를 성명할 때에 있어서는 그 첫 출발점이 되낟. 이는 전례를 설명하는 첫 순서인 것이다.
전례의 본뜻을 교리적으로 알려주기전에 다른 지엽적인 설명은 별의미가 없는 법이다. 그때문에 전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천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완전히 연합하여 교회를 선양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철저히 인식시켜 줄 수 있어야 하겠다.
發效 2月 16日 實行에는 要時日
②훈령(訓令) 이것은 오는 2월 16일을 기해서 전교회에 발효(發效)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 했음과 같다. 그런데 이 전례문제에 한해서는 교황령이 발효된다는 거와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실행의 문제 간에는 그간에 적절한 교육 혹은 훈련의 과정이 동반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것은 아마 예상한 시일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신자들이 제대로 전례에 참례할 수 있기가 단시일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겠기 때문이다. 전례용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먼저 완전한 용어 제정을 마쳐야 하고 한편 신학교 및 교구 전례위원회가 일정한 교육계획을 세워서 순차로 이를 실행에 옮겨가야 한다.,
平日미사때도 강론을 해야해
동 훈령 중에 모든 주일과 첨례미사는 물론, 신자들이 나온 날에는 강론을 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것은 강론을 중시한 획기적인 새 규정인 것이다.
모든 실행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전례에 관한 교육 및 전례의 행동적 참례만은 곳 실행해감으로써 전례의 변경 및 개정에로 달려가는 전교회의 호흡에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다.
동 헌장은 모든 신자들이 전례의 본성질대로 전례에 참여하는 가운데 완전히 의식적(意識的)이요 행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인도되어야 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美國은 英語 쓰기로
③주교의 권한으로써 세계 각국 각 지역의 주교단이 차지하는 권한에 대해 많은 기록이 있는 것도 동 혼장의 중요한 특색의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주교잔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일은 전례에 있어 자국어를 사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이다. 비록 공의회가 결정한 일이지만 거기 한 조건부가 된 것은 주교단이 단체로서 그들의 지역 내의 실정을 참작하여 그 결의에 우선(優先)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실은 전례헌장이 발효되는 것은 2월 16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교들이 그 시행을 결정하는데 의해서만 실질적인 발효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가령 미국의 주교단은 이미 동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주교단은 용어문제에 있어 동 헌장의 동 조항을 채택하고 수락하기로 「로마」 출발에 앞서 합의를 봤었다. 올 봄에는 정식으로 이를 승인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영어역(英語譯)을 내놓게 되며 그 시행일을 결정하게 된다. 각국 주교단은 아마 이런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 經本·典禮書 聖務日禱 變更 교황이 直轄
④교황의 권한
공의회는 원칙 및 어떤 욧점만을 결정한다. 그 세부(細部)가 다 완성되기 전에는 적어도 실행에 옮길 일들만은 곧 실시될 수 없다. 그러니 공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사경본, 성무일도 및 전례서 등은 교황이 설치한 위원회가 이를 개정해간다.
미사 · 聖事 등 禮節도 變更?
그러나 미사의 예절이나 성사집행의 예식이 전례헌장에서 지적한대로 변경된다는 것만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그것들이 언제 다 완성되느냐 하는 것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윤곽을 정하는 일이라면 다만 몇주일 몇달안에 다 할 수 있겠지만 전례에 관한 경본 전반을 개정하는 일은 아무래도 그 완성을 보기까지는 몇해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先行要件
改新精神 터득을 自國語 使用 決定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 쉽게 전례의 개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완전한 시행에 도달하기까지는 결코 단시일에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전례헌장이 2월 16일로서 발효하게 된 것은 신자들이 전례에 행동적으로 참례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고 예배에 관한 교리를 연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먼저 전례헌장의 정신을 체득해야 한다.
통털어서 이번 전례헌장은 크게 두개의 선행(先行)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지역주교단에 의해서 모국어 사용을 결정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교황의 권한으로 결정되는 구체적인 전례방식의 개혁이다.
전례헌장 자체는 전례의 형식적인 개혁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고 하겠으니 우리는 먼저 교회를 재신하는 근본정신에 더 많은 노력을 바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