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角(시각)] 覺醒(각성)해야 할 富裕層(부유층)
耐乏(내핍)은 德性(덕성) 같아
천주께서는 指導者(지도자)를 峻嚴(준엄)히 對(대)해 왔었다.
발행일1964-01-19 [제407호, 1면]
가톨릭신자들은 사회재건에 나설 의무가 있는가?
비오 12세=사회재건 특히 경제생활에 국가와 함게 나서서 일할 협동의 도의적 의무를 두 교황의 사회회칙(社會回勅)의 소리로 강조하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교의 신성한 의무이다.
1941년 사백주일
우리의 국민소득은 미화 78「달라」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다른 9개 집단의 끝에서 넷째가 되는 제6집단에 속하는 가난한 국민이다. 작년 여름 서강대학에서의 아시아 사회 · 경제생활 연구회에 나왔었던 인도네시아의 덱스터라 신부는 그곳 국민소득은 28「달라」라고 했다. 우리보다 동떨어진 가난한 국민도 있었던가 한다.
구랍 그당시의 최고회의를 통과한 국가예산의 총규모는 698억원에 달한다.
근소한 국민소득의 국가예산으로서는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침략을 노리는 공산군을 두고 방대한 휴전선(休戰線)을 따라 그야말로 자유세계의 방위선(防衛線)이 되고 있는 관계도 있고해서 미국 원조(對充資金) 224억원이 또한 중요한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되고있다.
국민이 바쳐야 할 세금은 관세 등을 합쳐 350억원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50억원 및 담배 등에 의한 전매이익금 46억원을 합하면 446억원이나 된다. 이런 숫자로서 계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평균 1.712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국민소득의 16% 이상을 순전한 납세로 내게 되는 셈이다.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이 16% 선은 결코 얕은 납세의무금은 아니다. 이렇게 높은 납세를 부담해야만 할 이유는 상당한 정치적인 인과와 관계가 있는 듯 하나 그것을 여기서 밝혀볼 생각은 없다.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
국세(國稅)=소득세 등으로부터 ▲법인세 ▲영업세 ▲상속세 ▲통행세 ▲석유류세 ▲자산재평가세 ▲주세(酒稅) ▲물품세 ▲등록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인지세 ▲관세 ▲톤세(噸稅) ▲증권거래세 등 16종과
지방세=▲토지세 ▲유흥음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면허세와 같은 독입세와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등 국세부가세의 11종이 있다.
이밖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도로, 도시계획, 하천부담금 등이 있어서 조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담금이 있고 자녀들을 위한 공납금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납세와 같이 지출되는 항목을 훨씬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으리라.
세제(稅制)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소리는 매우 높다. 만일 그러한 개혁이 권력층과 야합하는 탈세를 막고 세리(稅吏)의 전단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 못된다면 헛수고가 될 뿐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부가 구호로 내세운 「내핍생활」이란 것이다. 국민이 진정 이러한 구호에 호흥한다면 놀랄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릇 개인의 번영이나 위대한 국가의 건설은 「내핍생활」의 대전제(大前提)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인도 「에카페」 인구회의(人口會議)에 참석중인 일본 「나고야」 남산대학 교수 짐더만 신부(人口學者)는 필자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네루 수상 관저를 방문한 것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방은 일국의 재상의 거실로서는 너무나 소박했읍니다. 미국의 어느 보좌신부의 방보다 절반도 못한 차림이었읍니다. 과연 5개년 계획을 추진해가고 있는 이 방대한 인구의 정치지도자란 것을 직감했읍니다. 나의 인도에 관한 경제체제와 가톨릭의 인구이론을 듣고 「예스」라고 했다가 드디어 「오! 예스」하는 신념의 대답을 하지 않겠읍니까』
「뉴 델리」를 여행해 본 사람이면 저녁 식탁에 반주 한 잔을 청해 볼 수 있는 「호텔」이 몇군데로 지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연고는 5개년 계획 수행에 있다고 한다. 새 정부가 국민의 「내핍생활」을 호소했을 때 신문들은 내일을 살아갈 여유가 없는 백성들에게 무슨 내핍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대들었다. 공감이 가는 바 없지 않다. 허나 중류 이상의 불요불급한 생활면의 절반을 꺾는 「내핍생활」 및 그것을 세제(稅制)로써 딱 못을 박는 한편 세리(稅吏)들의 전단을 막고 그보다 더 큰 탈세를 철저히 단속하는 제도상의 내핍을 단행하겠다고 했다면 큰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
또한 지도자 및 상류층의 「내핍생활」은 국민적인 본보기가 되는 큰 뜻을 가졌다.
로마시대의 전승 대향연을 방불케 하는 만찬「파티」를 몇번씩이나 가지고 그 석상에서 국민 경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아무리 민주정치가 도의에 앞서 기능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지도자들은 일국의 어떤 명색이나 지위를 앞장 세우기 전에 국민소득 78 「달라」의 가난한 나라의 누구란 것을 깊이 명심할 일이다. 앞에 인용한 네루 수상의 질소(質素)한 방차림은 좋은 모범이다. 피원(被援)국민의 나쁨 습성은 20세기 후반기에 나서가지고서도 스스로 의존심을 장만하고 극히 외면적인 문명과 피상적인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나머지 망국의 사치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존심은 제 가정 제 본당 하나를 훌륭히 자립시켜 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경제의 대원칙은 어디서나 변함없다. 내핍없이 과연 우리와 같은 처지의 국민경제전반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 내핍은 모름지기 지도층부터 실천할 일이다. 천주께서는 항상 지도층에 있는 자를 더욱 엄히 다스려 왔었다는 저 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