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禮(전례)] 聖像(성상)의 過剩(과잉)
발행일1964-01-19 [제407호, 1면]
교회는 공적(公的) 기도를 올리는 장소이다.
지난호에 말씀드린 주의는 성상 파괴광(狂)이 아니면 그것을 치워버리는 열성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가끔 일으키게 한다. 본당신부는 그러면 마치 「프로테스탄」 예배당의 모습을 신자들에게 주기까지 성당안을 텅 비어둘 것인가. 여기 가끔 무의식적이나 중한 오류에서 오고 또 결국 신자들 사이를 통탄스럽게도 갈라버리게 하는 수단의 결여를 가져온다. 즉 강생의 신비를 부분적으로 보는 생각이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보아오던 착한 옛 성인들의 성상을 지하실로 몰아넣음으로써 강생하신 말씀의 신인(神人)적인 현실을 무시하게 된다.
물론 과도한 일을 피해야 한다. 예컨대 한 성당에 대리석, 아무, 돌, 금속으로 된 성모상을 여러개 두는 수가 있다. 마리아의 신심으로 질식케 할 작정인가! 그러나 다른 과도한 점도 있다. 어떤 성당에는 성모상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다른데와 같이 해결은 중용(中傭)을 찾는데 있다. 즉 그것은 평범히 아니요 신중(愼重)과 상식이다. 우리는 성당을 쓸데없는 화상(畵像)으로 복잡하게 할 것도 아니지만 그런것을 완전히 없이해버려도 좋지 못하다. 그 위에 각각 특수할 경우에 생기(生氣)를 주는 표준을 두어야 하는 절충책(折衷策)을 채택할 것이다.
예컨대 시골 성당은 도회지 성당이 아니다. 대학의 성당은 병원 성당이 아니다. 「비잔틴」성당은 「라띤」성당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성화가 풍부히 있다. 끝으로 그리스도교적 신비를 제 마음대로 표현시킨 화상(畵像)은 예술가들의 오류와 광상(狂想)과 또 어떤 본당신부들과 관대한 기증자(寄贈者)들의 좋지못한 환상(幻想)을 피하기 위해 공적신심에 내놓기 전에 교구에서 제정한 적임(適任)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