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敎會議(주교회의) 强化(강화)의 展望(전망)
미국 NCWC (組織運營)조직운영을 들여다 본다
共同(공동)의 課業(과업)을 遂行(수행)하는 機構化(기구화)된 全國主敎會議(전국주교회의)
決議事項(결의사항) 拘束力(구속력) 갖지 않게 法規化(법규화)하지 않아
NC 通信社長 플로이드 앤더손=NCWC(미국주교회의 집행지관 전국 가톨릭복지회=福祉會)는 46년간 일해왔었다. 만일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제3회기가 각국에 그와같은 주교회의 기관(機關)을 승인하게 된다면 그들의 조직에 한 본보기가 되리라.
공의회 제2회기 중 수일간 논의된 바 있었던 「주교들의 단일성」(團一性)은 필경 NCWC에 주목케 해준다. NCWC는 「워싱톤」에 본부를 둔 미국 주교들의 통합기구를 말한 것이다.
공의회 전문위원인 해팅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지방 주교회의 등은 공동의 사목활동을 위한 효과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적절히 기구화(機構化)된 주교회의는 그 지방의 사목적 공동계획을 장만해줄 뿐 아니라 상호 협동의 견지에서 다른 주교단과는 능률적인 횡적 관계를 맺게 해준다』라고.
공의회 경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주교회의가 어떤 권한을 가지며 회의결정이 개인 주교들을 얼마나 구속(拘束)할 수 있다는 명백한 결의는 없었다. 그러나 해링 신부의 말대로 공의회 교부들의 말대로 공의회 교부들의 80% 이상이 『주교들의 단일성을 천주께서 세운 교리적 교령으로 기록한데』 찬성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요안 23세가 개방한 교회의 창문으로부터 불어든 참신한 기풍인 것 같이 생각된다. 1964년 가을의 제3회기는 이 문제를 밝혀놓을 것이다.
이런 때에 미국 주교회의 기구(機構)의 그 배경, 조직 및 그 운영을 살펴본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겠다.
NCWC는 한 통합체이다. 가톨릭교히에는 주교와 교황 간의 중간기관은 없다. 각 주교는 직접 교황에게 보고하고 있다.
미국주교들의 단합을 이룩한 NCWC는 미국 가톨릭신자들이 지켜갈 법률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미국교회의 이익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토의한다.
주교들은 연차회의에서 결의를 채택하지만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주교들은 자기 교구의 형편대로 그 결의의 실행을 결정한다. 이 결의가 각 주교를 구속하도록 명령할 사람은 아직 없다. 다만 각 주교에게 건의될 뿐이다.
이 점은 아직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장래회기에서 공의회의 교부들의 결정을 봐야 할 일이겠다. 이 방면의 논의를 들어서 해링 신부는 『고대부터 한 지방 주교들은 공동의 문제들을 두고 일정한 상의를 해왔었으니 그들은 모든 주교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 결정들은 단순한 회의에서 정했다기 보다 정식교구회의(SYNOD)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NCWC는 1917년에 조직된 전국전쟁위원회의 후신이다. 후자는 제1차대전중 교회의 복리활동을 했었다. 1919년 NCWC가 발족했고 1922년에는 성청의 인가를 받았다.
미국의 가톨릭신자들의 교육, 사회복리 이민원조 사회교육 및 다른 황동분야를 협조하고 조직화하자는 목적으로 발족했었다. 본부 건물들은 「워싱톤」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 주교들이 설정한 교육 · 출판 · 이민 · 평신도조직 · 행정 · 사회부문 · 법률 및 청년의 각 부서가 그들의 직계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NCWC 기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첫째 미국의 명의(名儀)주교를 포함하는 모든 주교로서 주교들의 총회(總會)를 구성한다. 그 밑에 NCWC의 행정부가 들어서 있다. 이 행정부에는 연차 총회와 미국 추기경들에 의해 비밀투표로 10명의 대주교 및 주교들을 선출한다. 이 10명 위원은 행정부 주교의장 및 재정주교 주교비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각 주교들은 한 부서의 의장주교가 된다.
각 부의 조정(調整) 및 집행을 담당하는 NCEC의 사무총장이 있다. 현 사무총장은 「밀워키」대교구 출신 몬시뇰 타나이다. 그는 과거 20년간 NCWC에서 일해온 분이다.
그러면 그 운영의 실지면에 들어가서 NCWC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지난 2년간을 공의회 관계로 정상적으로 총회를 가지지 못했었다.
▲정상적으로는 주교들은 매년 11월 중순 「워싱톤」에 모인다. 이에 앞서 미국의 수석(首席)급 주교가 수개월전에 각 주교들을 초청한다. (현재는 「뉴욕」의 스펠만 추기경이 회의초청을 내고 있다.) 각 주교들에게 회의 의제를 묻고 제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출케 하는데 동 회의는 가톨릭대학서 가진다.
실지로 건강에 장애가 없는 모든 주교들이 전원 참석하고 있다. 총장 타나 몬시뇰의 지휘로 NCWC 집행부는 주교들의 의향대로 의제를 마련한다.
주교들의 총회에 앞서 NCWC 행정부는 준비회의를 가지고 의제를 충분히 토의하고 정리해둔다. 이런 사전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에 주교들은 총회에서 2일간의 토의로 많은 문제를 처결할 수 있다.
주교들은 이 양일간 의제를 토의한다. 그들의 원칙적 지도는 항상 교회의 이익에 최선의 지침이 된다. 총회에 앞서 교회의 최선을 위한 빛과 인도와 강화를 간청하는 천주성신(혹은 당일) 미사를 봉헌한다.
각 주교는 수석추기경에서 새로된 보좌주교에 이르기까지 한표의 자격밖에 없다. 총회는 주교들의 결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주목할 것은 법적 효력이나 어느 주교를 구속하지 못한다. 유일한 강제력은 이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열의에 찬 공동의 전선을 지켜나갈 도의적 권고인 것이다.
NCWC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마치 과거 수십년간 정부의 직능이 지방에서 연방급으로 올려져 가고 있음과 같이 NCWC와 같은 기구의 필요도가 높아졌다. 주교들의 소리가 전국적으로 들려져서 전국적 중요성과 의의(意義)를 가진 문제들을 집행해 갈 수 있다.
주교들이 어떤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 그 정하고 결의한 바가 가능한대로 실천되는 효험을 거두어야 한다.
▲이런 주교들의 결정을 실행하는 기관을 투표로 선출한다. 동 위원(행정부)은 임기가 1년이며 또한 행정위원으로서는 5차 연임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재선되지 않는 한 1년만에 동직을 떠나게 마련이다.
▲대주교 및 주교들은 NCWC 각 부 또는 수개 주교위원회에서 그 부서에 해당된 정책실행을 돕고 그 책임자가 된다. 주교들은 연1차의 정식 회합을 가지고 각 부에 지시를 내려 주는 것만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공의회에서 지적된 또 하나의 주교들의 회합이 차지할 이점들도 있다. 전국의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주교들은 자기 교구에 국한된 일보다 많은 전국적 문제에 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부산물로 크게 평가할 수 있으리라.
NCWC는 그 성질상 자급자족 해갈 수는 없다. 각 부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한다. 그러나 오랜 재정 원조는 결국 각 부가 자립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큰 힘이 되었다.
NCWC의 일 중에는 단순한 봉사로 돈을 써야할 일도 있다. 이런 돈은 전국 교구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오 11세는 NCWC를 가리켜 『시대에 적합하고 유용한 기구』라고 찬양했다. 전 주미(駐美) 교황사절 그당시의 치꼬냐니 대주교는 『동 기구는 전세계에 잘 알려졌고 다른나라의 교구들은 이를 모방하고 있다. 교황께서는 항상 이를 만족히 생각하고 있고 기회마다 찬양했었다』고 했다.
만일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제3회기가 이와 유사한 주교회의를 천거하게 된고면 이 NCWC와 같은 것이 될 것이며 그때가서는 46년간의 전통을 가진 이 조직을 참고 삼는 일이 많을 줄 안다. 【NC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