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빼이=NC】 중국의 전통적 예속(禮俗)에 가톨릭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5개 법규에 관해 티엔(田) 추기경을 필두로 전국 주교들의 공동교서가 반포되었다.
1. 이단적 사당(異端的 사堂)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빠이-빠이」(拜拜)에 따르는 잔치에 초대받은 신자들은 참여할 수 있다. (「빠이-빠이」는 향신제(鄕神祭)의 풍속)
2. 연혼의 자리를 뜻하는 「링웨이」(靈位)는 문자를 넣지 말고 망자의 성명을 쓴 위패(位패)를 내놓을 수 있다. (註=한국의 神位)
3. 그러한 위패나, 관 앞에 부복하고 배례할 수 있다.
4. 가톨릭 신자는 위패나 무덤 앞에 실과 또는 다른 음식을 진설할 수 있다.
5. 지전(紙錢)을 바치거나 태우는 것은 금한다.
1935년에 비오 11세 교황은 일본과 만주에서 공자(孔子)와 조상에게 대한 순수한 민속적(民俗的)인 예식을 허락했다. 1939년에는 전 중국에서 망자의 위패와 초상 앞에 거행되는 공경하는 행동과 예식을 허락하는 포교성성의 훈령을 인가했다.
그 훈령은 요지 다음과 같다.
『극동에서 과거에는 이단적 예절과 관련되었던 어느 예식은 습속상으로나 관념상으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긴 변천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조상에 대한 공경 조국에 대한 사랑, 사회적 접촉상 예의라는 뜻 이외에는 아무런 일과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17세기와 18세기 이러한 예식이 단순한 민속적인가 아닌가 또는 그런 예식이 미신자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선교사들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베네딕트 교황은 1742년에 재연된 이 사건에 관한 대립을 금지했다.
대만의 선교사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미신이 아닌 일부의 아끼는 습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교들의 판단을 환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교회가 조상 공경을 금한다는 오해로 가톨릭 신자가 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은 가톨릭신자들이 조상을 공경하는 관습적인 형식을 보이지 아니했던 사실에서 일어났었다.
이와 동시에 아열대 지방인 대만섬에서 사제들이 「로만칼라」를 사용 아니하는 허가를 주었다. 그러나 사제들은 소형의 금속십자 패를 옷 위에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