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文(경문)自國語使用(자국어사용)問題(문제)_
積極參與(적극참여)가 目的(목적)
拙速(졸속)은 無益(무익), 愼重신(중)히 意義(의의) 살려야
自國語(자국어) 使用(사용) 適切(적절)한 措處(조처)
聖書(성서) 改譯(개역) 時急(시급), 「特委(특위)」 構成(구성)하고
예전 집행에 있어서 그 모든 경문을 국어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모양인데 필자는 여기 대한 회답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찬동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금반 공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래 논의되고 크게 논란된 끝에 마침내 그 결정을 보게된 그 외 구체적 실천면에 있어서는 그 실현에 앞서서 먼저 고려할 점이 많으리라 믿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아직도 수십년의 준비기간이 앞서야 할 것으로 믿는다.
典文 등은 羅語使用
첫째 여기 대한 새 교령의 그 근본취지와 정신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금반 공의회를 움직여 여기까지 이르게 한 교부들의 주장과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본다.
금반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발표한 교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공의회에 교황 성하를 주로하여 참석하였던 교부 2,151명 중 그 극소수를 제외한(불과 4명뿐) 거의 전부인 절대다수로서 2,147명 교부들의 압도적 찬동으로 가결 제정된 문제의 교령에 의하면 그 제36조에 『모든 「라띤」예식(동방예식을 제외한 「로마」식 예절)에 있어서 각 지방 특수사정에 따르는 혹종의 특수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대로 「라띤어」 사용이 보존되어야 한다』라 하였고 그 제101조에 『성무일과(경본)는 원칙적으로 「라띤」어로 외워져야 한다』라 규정하였으며 특히 미사성제에 관하여 그 제54조에 『신자대중 앞에서 드려지는 미사에 있어서는 특히 독서(LECTIONES) 또는 공동기도문 (ORATIO COMMUNIS 이것은 지금까지 성주간중 성금요일예전중 외우는 소위 「신자들의 장엄기구」와 비슷한 것인데 주일 기타 파공첨례미사에 복고하도록 되어있음) 기타 신자 대중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국어 사용이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 하면서도 곧 이어 그 아래 『그러나 미사통상평(ORDINARIUM MISSAE)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관계뙤는 부분들은 역시 신자들이 집전자와 함께 「라띤」어로 외우기나 창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주선되어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교회의 근본정신과 그 의도가 어디있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고 있다.
民族文化 吸收하되 典禮 尊嚴性 지켜야
그리고 또 한가지 크게 유의할 점은 금반 이 새교령에 의하면 이 새 규정을 허용함에 있어서(이것은 어디까지나 허용이지 결코 자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다.) 그 제정, 그 실행절차를 각 지방 주교단에게 일임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이번 의제(議題)에서 크게 논의되고 주장된 바에 비추어 이 새로운 예전행사에 있어서 각자 제민족 정신과 그 고유문화를 1백 「퍼센트」 살리는데 있어서 예전의 존엄성과 그 신성미를 조금도 손상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사실 금반 공의회에 참석한 여러나라 주교들의 제의(提議)의 내용과 그 골자가 예전에 있어서 그 명칭 자체부터가 「공동행사」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실천적으로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러하거니와 오늘의 시대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예전의 용어를 어느정도 자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식적(意識的) 또는 행동적인 참여에 크게 기여하게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행동적이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전의 의의를 깊이 음미하게 해줄 수 있는 동시에 자국의 고유문화를 예전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던 관계로 여태까지 엄격했던 예전의 전통적 규정을 다소 변경키로 가결했음에 불과하다.
專門家 協助 緊要
그러기에 자국어 사용을 어느정도 허용은 하면서도 예전의 존엄성에 대한 조바심을 버리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그 존엄성에 대한 정신과 주의를 크게 환기시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령 제7조에 『교회 예전은 바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예전의 묘미를 지상에서 미리 맛보여주는 것으로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사제직의 성무를 물려받아 지상에서 실습실연(實演)하는 그 행사로서 모든 예전집행은 그것이 바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위업이요 동시에 그의 신비체인 성교회의 으뜸 행사로서 교회의 기타 아무런 행사도 여기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예전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숭고장엄한 행사』라 강조하면서
그 제40조에 우리 교회예전의 그 존엄성과 신성미를 손상함이 없도록,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과 아울러 「요왕 묵시록」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가 지금 천국에서 집행하고 계시는 그 에전의 숭고장엄성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극히 지혜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또 그같은 조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특히 포교지대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유위하고 우수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고 특히 규정지어 놓았다.
모든 源泉은 聖書
그리고 또 한가지 크게 유의할 점은 성서에 대하여 그 제24조에 『예전집행에 있어서 성서의 역할은 거대막중한 바 있으니 이는 일체 모든 예전에 관한 모든 독서(LECTIONES)가 여기서 발취되고 미사중 강론도 이것을 해석하고 모든 성영들이 여기서 선발되어 창해지고 기타 모든 경문 기도문 그리고 모든 성시(聖詩)들이 모두 여기서 그 암시와 「힌트」(INSPIRATION)를 받아 꾸며지는 만큼 예전 개편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이 성서가 모든 이에게 감미롭고 생기 있는 애착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도록 번역되고 당려되어야만 한다』라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 비추어 예전의 자국어 사용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전의 원천이 되어있는 이 성서의 올바르고 충실하고 또한 일반이 알아듣기 쉽도록 꾸며진 새로운 번역 또는 교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 민족어의 성질과 특수성을 잘 살림으로써 그 민족문화에 어긋남이 없도록 번역된 성서를 가짐이 급선무일 것이다.
一般 빈축 사서야
이것은 비단 성서에 한해서만 그러할 뿐 아니라 「성교공과」를 포함한 모든 전용 경문들이 단지 자국어의 글자로 옷입혀진 자국어로서 자국어의 조예를 적이 가진자, 더우기 교외의 식자들의 빈축과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꾸며져야 우리예전의 존엄성이 보존될 것이고 따라서 금반 공의회에서 그처럼 논의되고 중시된 「자국의 고유문화」의 면목이 설 수 있게될 것이다.
準備부터 健實하길 聖職平信委員會를
이상에 말해온 교회정신과 그 취지를 바탕으로 한 사건.
①예전행사에 있어서 자국어 사용만을 성급히 서두르기 전에 먼저 거기 대한 충분한 준비부터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고령 제25조에 비추어 미사경본 기타 7성사 및 준성사용 서적들의 내용이 곧 개조 또는 재편될 것이므로 그것이 입수(入手)될때까지 거기엔 손댈 수 없을 것인즉 우선 교리상 적잖은 오류를 내표하고 있는 현행 공과를 비롯하여 성서 기타 서적들부터 착수하되 국어에 조예가 깊은 우수한 인재들(성직계에서 뿐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을 망라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말의 문장 문체 어법 어휘 등에 있어서 우리 고유문화가 1백 「퍼센트」 발휘되도록 신중히 또는 기술적으로 다루어서 새로운 면목이 서도록 수정개편해서(교리는 물론 간섭할 수 없겠지마는 단지 문장문체에 있어서 우수한 국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주교단의 인준재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아직은 國語自體가 未熟하지만
물론 오늘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국어에 있어서는 근 40년간 일재압박과 그 언어정책의 된서리를 맞아 움츠러졌던 관계상 우리 말이 아직 「과도기」에 있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 만큼 그것이 어느정도 고정확립될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니요 또한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수긍 못하는 바도 아니나 -사실은 이러한 실정 때문에 필자가 이 글의 벽두에 『아직도 수십년의 준비기간이 앞서야 할 것으로 믿는다』하였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숙의 완벽기까지를 기다리기로 한다면 아마 앞으로 50년 이내로는 우리는 그 성과를 얻어 누리기 어려울 것인즉 좌우간 준비에 착수만이라도 해보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 말한 「위원회」의 조직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교회의 권위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음은 물론인데 본래 우리민족이 동일한 언어를 지니고 있는 단일민족인 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초지방적 주교회의 즉 전국주교님들을 망라한 「전국적주교회의」가 필요할 것이다.
典文만은 羅語로
②특히 미사예절에 있어서는 소위 「예비자 미사」(교훈편) 즉 「층하경」에서부터 「전문(前文)」직후 즉 영성체예비의 부문 중에 드는 「천주경」에서부터 미사 끝까지는 자국어로 한다 하더라도 미사의 핵심인 「전문」만은 거기는 본시 신자들의 예전적 바깥 역할이 전연 섞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은 오직 「성스러운 침묵」의 분위기만이 지배하는 편인 만큼 그것은 종전대로 「라띤」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믿는다.
사용어에 있어서 이와같이 미사를 두동강 세동강으로 찢어서 재편성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와 세심한 기술 요구되겠지마는 이것은 물론 주교단의 영단(英斷)에 맡길 수밖에 없으리라 믿거니와 이렇게 되는 경우엔 미사 한대의 봉헌시간도 종전보다는 약 배 이상으로 길어질 것임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平日미사는 羅語 經文쓰기를 希望
그러니 문제의 교령에도 예시(豫示)된 바와 같이 주일 또는 파공첨례미사에만 이 식으로 하고 보통날 미사는 종전대로 전부를 「라띤」어로 함이 어떨가 한다.
朱在用 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