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禮施行令(전례시행령)(사끄람 리뚜르기암) 公布(공포)
典禮憲章(전례헌장) 段階的(단계적)으로 施行(시행)
2月(월) 16日(일)부터 發效(발효)
于先(우선) 11個(개) 事項(사항)을 示達(시달)
【바티깐=NC】 공의회의 전례헌장(예전에 관한 교황령)에 따라 바오로 6세 교황은 2월 16일부터 시행될 교회의 공식 예배에 있어서의 변경을 규정하였다. 그 가운데 주일 및 첨례날의 강론의 의무(명령)와 혼배성사를 미사전에 거행하지 않고 미사중에 집행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황께서는 미사경본 성무일도 및 다른 전례서를 개정하는 소임을 맡게될 특별위원회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사끄람 · 리뚜르기암」이라고 표제를 단 새 문서는 성청의 어느 성성(聖省)이나 다른 기관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교황 친히 일종의 훈령(訓令)으로 내는 「모뚜 쁘로쁘리오」(自發敎皇令)이다. 동 교황령은 1월 28일에 발표되었으나 성바오로 귀화(歸化)첨례인 1월 25일부로 되었다.
동 문서는 사제들이 일상 드리는 성무일도에 관한 작년 12월 4일 「바티깐」 공의회에서 선포된 전례헌장 중의 2개의 특정 조항의 시행(施行)을 명령한 것이다. 또한 2월 16일부 4순절 첫주일부터는 견진성사도 미사중에 집행할 수 있게되었다.
1천4백어에 달하는 동 서문(序文)에서 바오로 교황은 교황들과 주교들이 항상 전례를 향상시켜 왔었다고 찬양하였다. 그는 모든 신부와 신자들이 전례헌장을 충분히 연구하고 동 규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을 강조했다. 교구주교들은 신자들이 전례의 가치와 뜻을 이해하며 교회의 예배에 행동적으로 그리고 정성되이 참여하도록 확실히 만들어 나갈 것을 역설했다.
『신자들의 충분하고 능동적인 참석은 전례를 개정한 본목적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동 교황문서는 많은 전례헌장의 규정들이 없겠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연고는 약간의 전례 예절이 개정되어야 하고 새 전례서(典禮書)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적으로 교황은 특별위원회를 설립중이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구성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번 새 교황령 「모뚜 쁘로쁘리오」에 의해 2월 16일부로 시행되는 동 헌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신학교와 수도원 연구소는 전례를 의무적으로 연구하고 사제연수(司祭硏修) 과정의 중요과목이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동 헌장의 제15·16 및 17조를 수행할 준비에 곧 들어가야만 한다. 내년중은 동3조항의 규정들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2, 제45조(예전에 관한 교황령)에 따라 전례운동을 추진하는 교구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모든 교구는 가능하면 성음악과 미술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동46조)
3, 2월 16일부로 주일미사 및 첨례날의 강론은 의무가 된다. (동35조)
4, 미사중의 견진성사 집행은 2월 16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된다. (동71조)
5, 혼배성사는 정상적으로는 복음을 읽고 강론후에 미사중 집행한다. (동78조). 만일 미사와 분리해서 혼배예식을 거행할 때는 예식 거행에 앞서 혼배미사의 서간과 복음을 읽고 간단한 격려의 말을 준 뒤에 두 배우자에 혼배강복을 줄 것이다.
6, 사제들은 개인적으로 성무일도를 드릴때는 「쁘리메」를 생략할 수 있고 그날 적당한 서간을 택하여 「메르체」 「섹스뜨」 「노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동89조)
7, 교구주교는 특별한 경우와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성무일도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그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다른 기도로 대치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8, 비성직(非聖職) 수도단체에서의 모국어 성무일도를 허용했을 때는 성청인가를 얻은 번역을 사용해야 한다. (동101조)
9, 어느 지역에 한정된 전례(土着) 규칙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전국주교단이 합법적으로 정해야 한다. ]
10, 전례면의 모든 재신(再新)은 법규법에 의해 성청과 주교단에 의해서 소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