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敎會議(주교회의)에 期待(기대) - 典禮(전례)개정問題(문제)
用語(용어) · 文化(문화) · 統整(통정)의 길
憲章(헌장)을 眞摯(진지)하게 硏究(연구)할 時期(시기)
발행일1964-02-16 [제411호, 1면]
작년 12월 4일 공의회 제2회기를 끝마치고 「전례의 헌장」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주교님들에게 그 선물 보따리를 끌러 현대의 호나경과 필요성에 맞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사고 원하는 바이다.
(1)
이번 공의회가 전례에 대하여 결의한 첫째점은 전례용어의 모국어 사용이다. 그러나 공의회가 주교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만 용어의 자유화 문제뿐 아니라 전례 그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다고 본다. 즉 전례를 저적으로 사목면에 착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전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한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물론 비오 10세로부터 비오 12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전례에 필요한 개혁의 일을 착수하여 많은 진보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부터 전례운동을 일으킨 곳도 많이 있다.
그러나 공의회가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단계에 돌입한 이 시기에 주교들은 먼저 성직자 신자들에게 인식(認識)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시켜야 할 줄 믿는다. 첫째 성직자 신자들이 전례라고 하는 것이 현의(玄義)를 상징한다고 하는 견해를 극복시켜야 하고, 다음 이번 공의회의 정신과 결의된 원칙방법을 성직자, 신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하고저 하는 의지(意志)를 갖도록 힘을 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원칙을 기도 · 연구, 경험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주선 해주어야 한다.
제대와 신자 사이에 드리워진 무형의 막을 걷어치울 때가 온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은 과거 어느때보다 전례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사중에나 혹 성주간예절에나, 서품식 그외 다른 성사와 준성사를 집행할 때, 제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는 자가 많다. 이번 공의회는 신자가 모두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초대되어 모든 예식에 참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릴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리는 일상생활이 바로 이교(異敎)세계에서 전례운동으로 활기를 띠워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전례용어의 모국어 번역이다.
이를 위해 국어에 조예가 깊은 우수한 인재를 성직자 평신자 중에서 선택해서 건실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줄 안다. 여기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교적 「라띤」어 즉 교부들의 「라띤」어에 조예가 깊은 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례용어에는 교부들의 「라띤」어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적합한 번역을 못할 것이다. 앞으로 주교님들은 누가 미사를 해설하거나 어떤 전레행사에 앞서 신자들을 영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교적 신앙을 전달하는 불란서말로 소위 CATECHESE라고 하는 것을 꼭 하도록 권장해주었으면 한다.
(2)
이번 공의회의 전례에 관한 둘째 중요한 점은 「뜨리덴띠노」공의회 이후의 로마 전례의 중앙집중적 통일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이다.
즉 다양화(多樣化)된 보편성에로의 전진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유산을 각 민족의 고유문화에 바로 적응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족고유문화를 자랑하고 있으니만큼 전례행사에 이 고유문화를 살려야 하고 주교님들은 전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방면의 권위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줄 안다. 주교님들은 특히 교회예술-건축 · 회화 · 조각 · 음악-에 대하여 엄격해야 할 줄 안다. 원래 학문으로서의 미학(美學)은 주관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했으나 다행히 현대의 미학은 종래의 주관주의적인 입장을 떠나 미라든가 예술의 획심에 육박하게 되었다. 한가지 예로 건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본당신부가 성당건축을 주관적 입장에서 감독하게 된다.
그러면 우스운 건물이 설 수도 있고 그 신부도 골치를 앓게 된다. 신부는 한 본당에 죽을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요 성당은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전례헌장에도 그 방면의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라고 했다. 그리고 주교님들은 그 방면에 유능한 성직자와 평신자를 양성해야 할 줄 안다.
전례용어 문제나 교회예술문제에 있어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내적 성숙(成熟)을 기하기 위해 주교님들에게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적응을 단시간에 강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따라서 산 전례행위를 우리 현대생활에 적합시키도록 책임을 진 주교님들은 한편 시류(時流)에 추종하는 경솔한 행동을 피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 과거 형태의 고수를 유일의 정통한 표지(標識)로 보는 편협한 태도에서도 탈피하도록 내다보아야 한다. 또 어떤 교구에서는 이미 시도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이번 공의회가 교회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갈려져 나간 형제에 대한 일치의 운동에 있어서도 전례의 쇄신으로 과감한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줄 안다.
(3)
이번 공의회가 전례에 관해 지시한 중요한 셋째점은 각 주교의 전례 규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입장의 문제이다. 공의회에 직접 참석하신 주교님들이기에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으나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생활에 획기적인 새 역사를 이룬 이 전례헌장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이 마당에 있어, 전례생활을 개혁코저 이 헌장이 거의 세기에 달하는 긴 시기의 반성과 연구와 경험 그리고 때로는 투쟁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주교님들은 깊이 생각하고 계실줄 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헌장을 진지하게 연구해서 그 규정을 받아들이게 했으면 한다.
주교님들이 전례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 그 관하 본당의 전례생활은 엉망인 것을 본다. 주교는 교회의 강론자로서 제일인자요 최고자이다.
주교는 자기 주교좌성당에서 많이 강론하고 가능한 모든 전례행사를 직접 간접으로 실행하여 주교좌성당이 관하 모든 본당의 전례생활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주교좌성당은 주교의 성당이다. 그때문에 주교좌성당의 주임신부는 (RECTOR) 과리자란 특별명칭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