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信神學(평신신학)] (48) 敎會(교회)는 使徒的(사도적) (3)
발행일1964-02-16 [제411호, 2면]
⑩ 교황의 무류지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황의 무류지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베드루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보호로 말미암아 교황이 그의 직위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전세계에 선언할 때 오류(誤謬)를 가르치기를 천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루를 그의 신자들의 최고의 목자로 만드실 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그르칠 수 없는 특전을 주셨다.
만일 베드루가 교회에게 그릇된 교의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에 있어 그가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치는 첫이 아니라 독해(毒害)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몬 베드루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뒤에 서 있는 기초와 반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또 못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교의에 그르칠 수 없어야 할 것은 필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⑪교황이 그의 무류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에도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그렇다. 우리는 교황의 가르침을 언제나 받아들여야 한다. 교황이 말씀하실 때 그는 교회의 보통교도권(敎導權)을 행사하신다. 보통교도권 한에 의한 교황의 가르침은 교황 칙서들과 회칙(回勅)들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추종보다도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동의해야 한다.
『회칙에 교황이 최고의 권위(무류지권)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것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보통교도권에 의해 가르쳐지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너희 말을 듣는 이는 곧 내 말을 들음이니라」 하신 말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으로 회칙에 설명되고 가르쳐진 것은 다른 이유로 가톨릭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황들이 어떤 시점에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부러 판단을 내린 때 그(교황)들의 정신과 의지에 따라 그 문제는 그 이상 더 신학자들 간에 논의될 여지가 없는 것은 분명한다.』(회칙 「후마니 제네리스」20)
사도들 시대부터 전해오는 그리스도교도들의 신앙고백의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는 종도신경이다.
『나 천지를 조성하신 전능 천주 성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 성신을 인하여 강영하사 마리아 동신께로서 나심을 믿으며 본시오 비라도 벼슬에 있을 때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지옥(림보라함)에 내리사 사흘날에 죽은자 가운데로 조차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천주 성부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으며 저리로 조차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려 오실 줄을 믿나이다. 나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번된 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함을 믿으며, 죄의 사함을 믿으며, 육신이 다시 삶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아멘』
종도신경을 암기하여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자주 이를 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