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告解(고해)
발행일1964-02-23 [제412호, 4면]
【문1】 고해자가 고해소에서 의논한 어떠한 사건의 결과를 고해전부터 그 사건의 시종을 알고 있는 이에게 고해시에 들은 결과를 얘기하면 죄가 되는지?
【문2】 고해소에서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해자는 반드시 그의 뜻을 따라야 옳습니까?
【문3】 고해신부는 고해소에서 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꼭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읍니까?
【문4】 이성간의 「키스」는 왜 죄가 됩니까?
【문5】 동성간의 「키스」되 죄가 됩니까?
(대구 K생)
【답1】 고해소 밖에서 듣고 알고있는 사실을 당자의 고명으로 듣고 알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고해비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고해신부는 그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해소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고명으로 들은 그 정상(情狀)을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
【답2】 고해는 재판형식이요 고해신부는 판사이니까 그의 직책상 고해자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영신지도자로서 혹 고해자의 신분과 성격에 적응한 훈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될 때에는 반드시 그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답3】 고해비밀의 의무는 사죄에 관련된 모든 성사적 고명(즉 고명이 끝났든지 시작만 하였든지 성사가 유효했든지 성사가 유효했든지 무효했든지 모고해였든지 사죄경을 염했는지를 불문하고) 또 홀로 성사적인 고명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고해소에 앚아 있는 신부에게 누가 가서 무슨 소식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의논하였다면 이런 것은 고해비밀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무슨 사정을 말하고 그것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청하였다면 그 비밀을 지키겠지만 이것은 자연적 비밀이지 고해비밀은 안됩니다. 보통때 신부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고서 『이것은 고해비밀처럼 지켜주십시오.』하고 청하였고 신부가 응락했다면 이것은 의탁된 비밀에 불과한 것이지 고해비밀로 간주할 수는 없읍니다.
【답4】 천주님이 남녀를 이상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녀가 아무 이유없이 「키스」하면 토정(吐精)이나 음란한 욕심이 발동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답5】 동성간의 「키스」는 토정이나 음욕 발동이 위험이 없읍니다.
그러나 음란한 마음으로서 하면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죄가 될 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