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禮(전례)] 교회 올가니스트에게
발행일1964-03-08 [제413호, 1면]
이번 전례헌장에 거룩한 음악은 전례행위와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 거룩하게 된다고 했다.
1958년 9월 3일에 반포된 교황청칙서 「거룩한 음악과 전례」 를 보면 「올간」은 보통 미사에 신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①사제의 입당부터 제헌경까지 ②서문경부터 「상뚜스」까지 ③성변화부터 천주경까지 ④천주경부터 신고송까지 영성체후 축문과 강복줄 때 「올간」을 연주하지 말 것이다.
「올간」이나 그외 기악의 연주는 거룩한 전례를 장식하기 때문에 전례시기가 구별되는 기쁨의 급수에 따라 그 사용이 조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①장림절과 ②사순절 ③추계시 ④연미사에는 「올간」과 다른 기악의 연주를 금한다. 또 7순, 6순, 5순주일에는 「올간」 이외의 기악 연주를 금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요즘같은 사순절에 성가를 읊지 아니하는 동안 간주를 한다든가 더욱 성변화때는 하시를 막론하고 기악은 잠잠해야 하는 법인데 태연히 악기를 연주함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기쁨 속에서 사순절을 마지한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배하는 사상은 역시 보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악을 희생함으로써 표시한다.
또 그것이 교황령이니 호흡을 같이 해야할 것이 아닌가 교회는 수심에 잠겨있는데 우리는 어찌 피리를 불겠는가. 그러나 위에서 금한 시기에도 성당주보첨례 축성첨례 수도회 창설날 등을 당하면 「올간」이나 다른 기악을 연주할 수 있고 장림 제3주일, 사순제4주일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와 그날의 저녁미사에 영복경창할 때까지 「올간」을 연주할 수 있다.
위에서 금하는 모든날 다만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 지배적이 아닌 정도로 「올간」 반주를 허가한다. 그러나 성목요일 저녁 미사 영광경후부터 성토요일 미사 영복 경전까지는 「올간」도 금하고 성가를 도우기 위한 반주도 예외없이 금한다. 교회 책임자는 이 악기의 침묵의 이유를 신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