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敎會議(주교회의)에 期待(기대) - 교회音樂(음악) 問題(문제)
우리 生理(생리)에 맞는 聖歌(성가)
音樂人(음악인)의 召命(소명) 살려야
발행일1964-03-15 [제414호, 1면]
제2차 바티깐 공의회서 결정을 보고 근자에 공포된 예전에 관한 교황령을 볼 것 같으면 교회음악에 대한 언급은 112항서부터 121항까지 이르고 있다.
거기(114항에) 이런 말이 있다.
『주교들과 기타의 영혼들의 목자들은 거룩한 행동이 노래로 집전돼야 할 때에는 「언제나 신자들 전체가」 제28항과 30항에 명시된 대로 의당히 해야할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제28항의 내용인즉은, 예전집전에 있어서 그 수행할 직책을 가진 각 사람은 집행자거나 평신자거나 모두 예절의 본성과 예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직책에 속하는 모든 부분을 해야 하며, 또 그것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0항의 내용인즉은 능동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은 응과 시편교송(交誦)과 성가 등을 큰소리로 합송하며 합당한 때에는 모두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114항의 골자는 거룩한 행동이 노래로 집전될 때 신자들 「전체의 능동적 참여」라는데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서는 가능한가? 나는 절대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민족은 남녀노소가 다 노래를 좋아하며 또 다분한 노래소질도 가졌기 때문이다. 대체로 한국사람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우며 노래를 쉽게 배우고 잘 부르는 재조가 타민족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성가에 신자 전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이런 점 저런 점을 행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거룩한 음악이 기도를 더욱 맛스럽게 하고 일치정신을 조장하고 전례의 장엄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성가의 가사며 곡조가 「우리 생리에 맞고」 또 그것이 예전행위와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러오는 성가를 볼 것 같으면 주로 독일과 불란서 계통의 것인데 물론 개중에는 오늘에 와서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된 성가도 없지 않다.
낯서른 가락에다 번역된 가사를 억지로 맞추어 놓은 우리 성가가 우리에게 흡족할만한 실감을 줄리 만무하다. 특히 예비신자나 새로 입교한 신자들에게는 더욱 그러리라고 본다. 여기서 잠간 근년에 아프리카 어느 저교지방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을 하나 들어 본다. 성체첨례날이었다. 독일인 전교신부는 「그레고리안」 성가로 미사를 성대히 올리고 성체거동시에는 신자들에게 독일 「코랄」성가를 토착어로 부르게 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마을에서 요란한 북소리며 기성이 들려 오기에 신부는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다. 엔일이냐고. 그 보고인즉, 그들이 오전에 한 성체거동이 한둥 만둥 하다 하여 지금 자기네 식대로 북을 치며 춤을 추면서 성체거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황령 119항에도 『토착민들의 음악을 합당하게 중요시하고 적당한 자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씌여있다.
나는 우리 한국신자들이 외국성가 중에서도 장조보다는 단조로 된 성가들을 더 실감나게 부르는 것을 종종 본당에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우아하고 약간 애조를 띤 단조가 비교적 온화한 성격을 가진 한국민족의 생리에 맞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李文根) 신부 작곡의 「장하다 복자여」라든가 「소화데레사」성가 등을 우리 신자들이 그처럼 신나게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작사 작가 다 한국사람의 머리와 마음에서 나왔다는데 있을 것이다. 고맙게도 지금 우리 성직자 특히 평신자 중에서 성가의 작사 작가 쯤은 능히 감당해 낼만한 훌륭한 음악인들이 부족치 않다.
116항을 보면 성교회는 「그레고리안」음악이 로마 예전에 특별히 맞는 것으로 알며 이 음악이 예전 행사 있어 윗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사가 「라띤」어요 선율이 때로는 복잡난삽하므로 신자 전체의 능동적 참여에는 기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수도원, 수녀원, 신학교 혹은 특수 신자단체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그레고리안」 성가의 선율에서 「모티브」(동기)를 얻어 새로 우리 생리에 맞도록 성스럽고 장엄하게 작곡하는 것이 나을성 싶다.
이와 같은 시도를 독일서는 지난 「뮨헨」국제성체대회에서 해보았는데 퍽 성과적이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소년소녀, 박력있고 세련된 청춘남녀, 그리고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남녀 장년층의 목소리가 함께 잘 어울리어 들릴때 그 합창은 음악의 극치를 이룬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곡 자체의 성격과 훈련이다. 특히 노래훈련 문제데 있어서는 신부와 교리선생 그리고 성가지도자들의 꾸준한 인내와 착실한 음악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가집은 염가로 출판 보급돼야 한다. 또ㄱ 같은 성가를 여러번 되풀이 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암기해서 부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성가는 예전정신과 예전행동에 밀접히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112항 참조) 아무 성가나 마구 골라 아무때나 마구 불러서는 안된다. 신부는 이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와 지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올겐」 연주자와 성가대 지휘자들은 주의깊게 훈련돼야 한다. (113항 참조)
116항을 볼 것 같으면 예전행동의 정신과 일치되는한 결코 예전집전에서 제외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다음합성 성가는 신자단체 미사에 있어서는 되도록 신자개창에 양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수를 줄이든지 대첨례 등 특수한 경우에 국한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음 합성성가가 가능한데선 그것을 적극 육성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파이프 올겐」은 교회예절에 놀라운 빛을 주며 사람의 정신을 천주께로 힘차게 들어 올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주교좌성당쯤은 소형의 「파이프 올겐」, 적어도 전자 「올겐」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 (120항 참조)
그밖의 악기들도 지방교회 권위와 동의하여 흠숭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악기들은 성전의 위엄성에 맞는 것이며 또 신자들의 품성도야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린이들의 첫영성체, 혼배미사, 사대첨례 등 특수한 예전행위에 이상의 기악독주나 합주 같은 것은 큰 인상과 감흥을 일으켜준다.(120항 참조)
우리나라 성직자 평신자 음악인들은 성가를 배양하고 그 보고를 늘리기 위해서 천주께로부터 소명(召命)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며 주교들은 이들을 적극 육성 보호하며 차후 음악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