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공의회에서 규정된 전례 개혁의 일부를 시행케 하는 교황령은 당지에서 인쇄된 신판으로 천명되었다.
1월 25일에 반포될 바오로 6세의 「모뚜 쁘로브리오」 「사끄람 라뚜르기암」의 원문은 「라띤」어 전례 경문의 모국어 변역에 관한 전국 주교회의의 권위에 미치는 정도로 약간의 혼란을 이루었다. 「바티깐」 시일간 「옷세르바또레 로마노」 1월 27일 호에 처음으로 실린 동 문헌의 「라띤」 원문은 비공식인 것이었다.
성청의 공식 기관지 「악따 아뽀스똘리체 세디스」(聖座公報)에 실리기 전에 이제 「바티깐」 「폴리글리트 프레스」(多國語對照版)에 실린 「라띤」 원문에는 약간 변동이 있다.
교황령의 「옷세르바또레」판이 나온후 그 제9조의 해석에 관해 상당한 물의가 일어났다.
일부에서는 이 조문이 자기의 권한으로 사용될 번역문에 대한 전국 주교들의 권위에 관한 전례 허장에 제정된 조문과 틀린다고 생각되었다.
이 「모뚜 쁘로브리오」의 「라띤」 원문은 시과경 번역에 관해 『유능한 지역회 당국에서 제안한 각종 번역문은 언제나 성청의 심사와 제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명했다. 『라띤문 전례 원문』에 수반되는 일반적 해석 때문에 이 조문은 일부에서 전례 원문의 모든 번역은 성청의 특별한 재가가 필요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폴리글르트 프레스」에 이제 발표된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모국어로 된 각종 번역은 유능한 지역적 교회 권위자가 준비할 것이며 재가할 것이다.』 『이 권의의 행동은 종좌로부터 정당한 재가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새 원문은 또한 송경석(誦經席)에서 성무일과를 염송하는 의무가 없는 자에 한하여 1시간의 송염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정했다. 구(舊) 원문에는 일반적으로 송경석에서 시과경을 염송할 의무가 있는 수사와 그외의 수도자들까지도 송경석 밖에서 시과경을 염송할 때는 언제나 1시과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해석의 길이 트여있다.
11개 조문으로 된 교황령 안에 대략 30처의 변경은 그 대다수가 단순히 문장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크리스티아니 호미네스」(그리스도교인-人)는 「그리스티피델레스」(그리스도교신자-信者)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일부분은 이 「모뚜 쁘로쁘리오」의 「라띤」원문으로 1월 31일부의 「옷세르바또레 로마노」에 발표된 이태리어 번역과 접근시켜 놓았다. 「바티깐」일간에 발표되는 그러한 이태리어 「번역」은 사실상 흔히 교황 개인의 초안이다.
그런데 이번의 「라띤」 「원문」은 「라띤」어 학자들이 세련된 「라띤」문으로 옮긴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