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2次會期(2차회기) 展望(전망) - 免屬(면속)의 歷史(역사)와 現代(현대)의 條件(조건)들
修道會 免屬範圍에 相當한 變更 있을듯
免屬特權 살리면서 主敎管下에 들도록
발행일1963-09-15 [제391호, 2면]
다음 논문은 수도단체들의 교구 주교로부터의 독립(獨立)에 관한 그 역사적 배경 등을 예거(例擧)한 것이다. 동 문제는 오는 9월29일 재개될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취급될 것이 기대된다. 동 문제를 분석한 필자는 미국 「아이오와」주 「데스·모니스」교구 주교이다. 도밍고회원이며 공의회 수도단체위원회 위원의 한 분이다. 1914년 도밍고회에 들어가 21년에 서품되었으며 교회법 교수를 거쳐 1923-48년까지 「워싱톤」 교황사절관에 근무해왔었다. 【도밍고 회원 에드워드.데일리 主敎 記】
615년 성 골롬바누스께서 서거하기 조금 전,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그의 추종자 수도자들은 북이(北伊) 「보비오」에 수도원을 세웠다.
그 때 그곳은 혼란했다. 「롬바르드」 및 다른 만족(蠻族)들이 계속 살륙·약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아리안」족의 위세는 대단했으나 그러나 이 수도원은 잘 발전해 갔으며 그곳 도서관은 그 당시 구라파에서 가장 규모를 갖춘 것이었다.
628년 교황 호노리우스 1세는 동 수도원을 그 지방 주교로부터 면속(免屬)케 하는 동시에 교황 관할에 들게 했다. 이로부터 서방(西方) 교회에 이 수도회원 신부들이 지방주교로부터의 면속(免屬)의 특권을 누려 오게 되었다. 이 특권의 허용은 세기를 내려오는 동안 여러 꼴을 갖게 되었으니 특별히 황제의 간섭을 막는데는 수도원측으로 봐서 찬성할만 했었다.
13세기, 교황들이 새로 창설된 수도회들을 선교와 사목하는 일로 각지에 파송하기에 이르러 동 특권은 가장 넓게 적용되어 갔었다.
뜨리덴띠노 공의회는 그 예외(例外) 등을 입법화(立法化)함으로 특권을 좁혔다. 16세기에 된 일이다.
현행 교회법은 수도회원들의 면속 특권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까논법 615) 즉 盛式許願)의 수도단체로 승인한 수도회에 소속된 남녀 수도자에 적용된다.
한편 어떤 회의 허원(前記敎會法上修道會가 아닌)은 교회법상으로 「단식」(盛式許願이 아닌 單式許願) 또는 교회법상의 완전한 적용을 못 받는 것으로 본다. 회「(ORDERS) 또는 수도회원에는 분도회같은 오랜 회들 「쁘레몽뜨레」회와 같은 수도단체, 도밍고회, 프란치스꼬회, 갈멜회, 아우그스틴회 등과 같은 탁발 수도회 및 저 유명한 예수회같은 수도성직자회가 있다. (中略) 먼 지방의 발견이 성공하면서 그들 수도회 소속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뻗어갔다. 그들은 선교하고 청죄(聽罪)하기를 지방주교에게서 보다 교황으로부터 직접 그 권한과 직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환경으로 말해서 마치 순례자처럼 정처도 없이 페르샤 메소포타미아 알메니아로 갔었고 그 뒤 미국과 아시아로 갔던 것이다.
허나 근대로 들면서 교회 조직은 개선(改善)되어 갔으며 특별히 강론하고 사목하는 의무를 더욱 강화하게 되어, 수도단체의 면속을 교회법은 예외(例外)로 규정했다.
지난 반(半) 세기간의 수도회 자체나 사회적 변화는 그 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해갔다. 방금 계속되고 있는 공의회는 그들 수도단체의 자주성(自主性)이나 성격을 침해(侵害)하지 않으면서 지방 주교의 관하(管下)에 더욱 밀접히 들어갈 수 있는 규칙을 장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아마 사도적 활동은 지방 주교가 완전히 관장해 가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교구의 주교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공식 관리자요 옹호자이니 강론, 고해 그밖에 자기 교구 안의 교리 교사에 대한 허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교구 안의 각종 단체 및 조직활동이 긴밀해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주교로서는 교구의 방침을 주고 감독하며 일정한 규칙으로 단속해 갈 필요성이 날로 증가해가고 있다. 주교는 자기 교구 안에 모든 질서가 정연(整然)하고 양심의 장애에서 보전(保全)해 줄 의무가 있다. 수도자들은 허락받은 일을 해가면서 동시에 수도회로서의 자신들을 지탱할 수 있고 또 방위해 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재산문제와 대사회적인 일, 즉 납세, 소송관계 등 그 지방 주교의 도움을 청하고 관련을 맺을 일이 적지 않다.
그런데 면속에 관한 어떤 규측이 제한된다고 해서 그것을 곧 수도단체를 단속하는 뜻으로 볼 수 없다. 면속은 분명히 특권에 속한다. 그 특권을 현대에 와서 새로 해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조건들은 수도자들의 생활에 곧 필요하게 된 것이다.
수도원장들과 주교들간에 오해나 분규가 없도록 원만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실례(實例)는 오늘 상존(尙存)하는 것만도 수 없이 열거할 수 있다.
다행이 그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선의와 그리스도적 사라응로 비공식리에 해결되어 왔었다.
면속의 특권 및 그 지방 주교의 규칙에 관계 없이 모든 수도자들은 그들이 순명하는 허원의 정신으로 교황에 완전히 복종해 왔었다. 비오 12세는 이 문제에 분명히 논급했다. 『수도 단체의 면속은 천주께서 당신 교회에 주신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신부가 자기 주교에 순명해야 하는 규칙에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법은 수도단체의 면속은 주교감독의 행정 및 사목상의 좋은 규칙에 관한한 그 지방 주교의 관하에 들게 마련하고 있다』(敎會法 499條 1項 參照) 수도단체는 명백히 「교회에 속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도단체의 면속 특권은 잘 살 것이며 그들 수도자들은 어디서 살든지 먼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대리자(代理者) 되는 「로마」 교황의 살아있는 증거자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