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敎會議(주교회의)에 期待(기대) - 典禮(전례)의 敎育(교육)문제
公議會(공의회)典禮憲章(전례헌장) 어떻게 實踐(실천)할 것인가?
발행일1964-03-29 [제416호, 1면]
제2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의론하고 결정하여야 할 많은 규범 중에 완전히 통과된 한 가지는 1963년 11월 4일에 의결된 전례에 관한 규범입니다. 이 규범의 통과에 있어서 공의회 교부들 중에서 4분만 제외하고 대다수인 2,147분들이 전례 개혁의 필요성을 동의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동시에 우리 교회의 사제들 뿐 아니라 일반 평신자들도 앞으로 실천하여야 할 전례의 개혁에 대하여 능동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례란 것은 다만 사제만 혼자서 거행하는 한가지 외적 형식이 아니라, 오직 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주성부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개혁될 전례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를 거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저 하면 우선 바티깐 공의회 교부들이 의결하신 거룩한 전례의 장려와 개혁에 관한 원칙을 인식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130사항으로 이루어진 이 원칙을 전부 또한 글자 그대로 번역해 드리는 것은 상술의 범위를 능가하니 만큼 일반 신자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사항만을 소개하고저 합니다.
「거룩한 전례의 장려와 개혁에 관한 원칙」
서언1항=거룩한 공의회의 목적은 신자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더욱 더욱, 심각화하고 무상제규구(規矩)(변할 수 있는 규구)들을 시대의 필요성에 적합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통일에 협력가능한 만사를 장려하는 동시에 모은 인류를 교회의 품안으로 부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화하는데 있읍니다. 이에따라 전례의 장려와 개혁에 대한 노력은 교회의 특정적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2항=전례와 특히 미사성제 중에서 우리의 구속완성이 성취됨에 따라서 신자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본질의 표명과 표시가 됨을 전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항=이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전례의 장려와 개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심케 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합니다.
1, 거룩한 전례의 장려
(ㄱ)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그의 교회 생활에 대한 관계
5항=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천주께서!(티모테오전서 2,4)
『옛적에는 많은 방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도다』(헤브레아서 1,1) 『만기가 되매 당신 아들을 보내셨읍니다.』(가라다서 4,4) 그이는 육신을 취하신 말씀이시요 『그 위에 성신이 임하시고 기름으로 바름은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마음의 상한자를 낫게 하시며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는 의사이고 천주와 사람 사이에 중재자』(티모테오전서 2,5)
대저 그의 인성은 천주성과 합한고로 우리들의 구원의 기관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은혜스럽고 완성된 화해가 나타나게 된 것이며 또, 그로인하여 신적인 봉사의 풍부함이 우리들에게 주게된 것입니다. 인생을 구속하고 천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나게 하는 이 사업을 주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바스가 신비」 즉 그의 수난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완성하셨읍니다.
이 신비로써 그이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들의 생명을 회복하시었읍니다. 대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늑방에서 교회전체의 아름다운 신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6항=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보냄을 받으심 같이 그이가 성신을 충만히 받은 종도들을 다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오직 전례가 그의 핵심이 되는 구속사업을 미사성제와 성사로써 실천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알려지게된 성신강림날에는 『베드루의 강론을 들은 자들이 영세하였고 종도들의 교훈과 면병을 나누어 영함과 기구 하기에 합심하매 천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에게 인심을 얻은지라』(종도행전 2,41-47) 그때부터 교회가 이 「바스가」 신비를 끊임없이 진행하는 중에서 『당신을(즉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풀어지시며』(루가 24,27) 그의 죽으심의 승리를 표시하는 미사성제를 드리는 동시에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천주의 크나큰 선물을 위하여 저의게 감사를』(고린도 후서 9,15) 드린 것입니다.
10항=전례는 교회의 모든 행위의 정점이 되는 동시에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입니다. 대저 모든 전교적 사업의 목적은 신앙과 영세로써 천주의 자녀가 된 모든 이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천주를 찬송하며 미사 성제에 참례하고 주의 양식을 받아 먹게 하는 데에 있읍니다. 전례 특히 미사 성제에서부터 한가지 샘과 같이 인류의 모든 성총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며 교회의 목표인 인류위 성화와 천주의 영광은 전례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대한도로 도달하게 됩니다.
11항=그러나 이 최대한도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신자들은 마음을 잘 준비하여 전례에 참례할 것이니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들의 소리와 화합케 하며 천상성총에 협력함으로써 성총을 무익하게 받지 않게 함이 필요합니다. 그런고로 사제들은 전례적 해우이에 있어서 다만 유효한 집행을 위한 외적 법규들은 지키게 될 뿐 아니라 오직 신자들을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또한 신익있게 참례하도록 양성할 것입니다.
2, 전례적 양성과 능동적 참례
14항= 자모이신 성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전례적 모든 예절에 완전히 또한 의식적과 능동적으로 참례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읍니다. 이는 바로 전례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간선한 인종이며 왕다운 사제 군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소유로 간택된 백성인』 (베드루전서 2,9)
신자들의 성세성사를 의지하여 반게된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로부터 신자들이 참다운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얻게 됨으로 전례의 개혁과 장래에 있어서 신자 단체의 이 완전하고 능동적 참례에 정시을 무엇보다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사제들의 모든 사목적 사업은 전례에 관한 교훈과 지도가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제들 자신이 전례의 정신과 힘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요구의 현실화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19항=사제들은 신자들의 연령과 생활상태와 종교적 발전에 따라 그들의 전례적인 내적 및 외적 교화와 그들의 능동적 참례에 대하여 열심과 인내로써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천주의 신비의 분배자인 사제들은 맡은 직분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이 직분을 실천함에 있어서 다만 말로써뿐 아니라 오직 표양으로써 지도할 것입니다.
3, 거룩한 전례의 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26항=전례적 행위는 개인적 것이 아니고 오직 「통일체 성사」인 교회의 공식행위입니다. 교회는 즉 주교들 밑에서 일치되고 정돈된 거룩한 백성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전례적 모든 행위는 교회신비체 그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30항=사제들은 신자들의 능동적 참례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자들의 환호의 응답이나, 성영과 대경의 노래 및 성가와 몸짓과 태도를 올바르게 하기위한 관심과 주의를 신자들이 가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