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議會(공의회) 2次會期(2차회기) 展望(전망) - 敎會(교회) 안의 知性(지성) 自由(자유)
敎理本質은 不可侵
學風은 多數 있었다
神學硏究에도 學問·信仰領分 달라
假說·推論 등 必要해
발행일1963-09-22 [제392호, 2면]
(죠지.슈스터 記) 공의회 교부들이 심의(審議)해 갈 문제 중,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연구 및 탐구(探究)의 자유를 어느 범위에 두느냐하는 이 문제만큼 지난한 과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는 우선, 현대 대학들이 그 밑에 어떤 하급(下級학교 등을 두려고 하느냐)하는 것을 볼만하다. 대학의 학자들은 자연과학 혹은 인문과학임을 막론하고 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 이해에 있어서 거기 대한 몇 개의 소위 가설(假說)이란 것을 세우고 그런 가설들이 사실로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 갈 것이다.
가령 어떤 병증세가 혈관에는 어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장에는 어떤 장애를 주는가 하는 많은 연구자료를 얻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도 하고 치료법을 세워 의사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가령 어떤 역사상의 패전 이유가 순전히 포격(砲擊) 방법이 나빴다는 것도 사료(史料)의 연구로 밝혀질 수 있다. 그런 연구방법은 다른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도 쓰혀질 수 있다.
이같은 현대 대학의 활동이 인간생활에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대학의 결정에 많은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 일반이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학의 연구는 현대문화의 근본 성격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최종 결과가 어느 가설(假說)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상 그런 가설과 대치(代置)하는 각자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대학에서의 연구 방법은 상대성(相對性)이 명백하다. 이것은 상대성 원리의 어떤 교리를 받아 들인다기 보다, 현실의 세계를 제한된 인간 능력만으로 이해하려 들기에는 그것은 무한히 복잡하다는 것이겠다.
이런 관계를 교회가 아무 언급 없이 왔던 것은 아니다. 비오 11세는 특히 현대 학문의 방법론(方法論)에 명백한 설명을 했다. 즉 과학과 종교간에 거기 어떤 혼란도 있을 수 없다고 했었다.
가령 성청 과학원 개정 정관에(1936.10.28) 비오 11세는 학문은 시간의 세계에 관련된데 대하여 신앙은 초시간(超時間)의 것을 가르친다고 했다. 거기 서로 모순된 일도 없고 그 영역(領域)을 정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교리교수에 있어서도 언어(言語)에서 오는 많은 추론(推論)들이 포함되었고 다채로운 가설로 역사의 과정에서는 바꾸어 오기도 했다. 교리 그 자체는 가설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주께로 조차 오게 된 불변의 진리요, 변천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계시(啓示)해 준 바인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 과정의 시간만 하더라도 어떤 신학자들은 진화론(進化論)은 전혀 무시하고 지구의 창조는 불과 몇천년밖에 안 된다고 한 분들이 있었다.
한편 오늘 발달된 진화론의 연구 과정의 어떤 가설 등은, 수백만년 전에 지상에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것을 포기했다.
이런 실례는 얼마든지 열거해 갈 수 있다. 그러니 추론(推論)해 가는 그런 탐구(探究)의 자유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을 추궁해갈 길도 없고 공연히 과학과의 혼돈을 지어놓을 수 있다.
공의회에서 이 관계에 문제될 것은 이런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문탐구의 가설로서의 교리상의 용어에 있어서의 전통적으로 책정된 추론들을 어디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하느냐?
신앙은 불가침의 것으로 보전하면서 그 범위를 정한다는 그 결정이 과학적이어야 하느냐, 혹은 한 가설의 형식을 취햐느냐 하는 문제를 남긴다.
스위스 태생 한스.큉 신부는 이 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2차 바티깐공의회 공식 신학자였었다. 그는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도의 하나로 그 자신은 다만 하나의 신학만을 인정하지 않고 수 개의 신학을 인정한다고 했었다.
사실 이것은 새삼스런 생각은 아니다. 신학의 황금기를 이룩하던 중세 대학에서도 적어도 4개 정통 신학적 탐구의 형식들이 있었다. 「오그스틴」파 사상에 근거를 두는 전통적인 것, 스코투스와 성 보나벤뚜라를 스승으로 한 것, 성 토마스, 성 프란치스꼬 그리고 분도회의 신학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 학풍(學風)이 가장 원만했었다.
다른 것들도 상당한 세력을 가졌었다. 이 설명으로 수 개의 신학이란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설의 필요성은 계시된 교리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추론(推論)의 전영역(全領域)에서 인정되어 왔었던 것이다.
뉴먼 추기경의 그리스도교 교리 발전의 이론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한때 위험하게도 여겼었다. 그러나 오늘 뉴먼의 해설에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발전의 중심 사실은 잘 설정한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어떤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좋다는 금서(禁書)는 여전히 문제를 남기고 있다. 금서가 득실한 그리스도교도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단지 한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정도를 넘는 것은 아니다. 「레·미제라블」에는 사제생활을 잘못 썼다든가 「마담·보봐리」에는 부도덕의 「로망스」가 유해하다든가 이렇게 고찰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한 원칙을 결정할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이 광범위한 문제를 제 생각대로 왈가왈부하지 못한다.
다만 천주 성부께 간절히 기구하면서 우리 공의회 교부들을 교회의 생명 있는 사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전인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에게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자.
오는 공의회서 거론될 교회 안의 지성의 자유문제를 다룬 필자는 교육자이다. 그는 1940년부터 「뉴욕」 「헌터」대학장으로 있어면서 한때 「콤몬휠」지 편집장을 지냈다. 1960년 퇴직 후 그의 모교 「노뜰·담」 대학총장 고문에 임명된 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