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전국)主敎會議(주교회의)에 期待(기대)
발행일1964-04-19 [제419호, 2면]
이번 전국주교회의에 바라는 교중의 소리를 들어 보기로 했었다. 필자들은 한결같이 초교구적이요 전국적인 관심사와 그 문제성(問題)을 들어 적어도 과녁을 잃지 않았음을 감사드린다. 이 글들이 비록 주교회의에 기대한다는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그보다 더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건설하며 전진해 갈 서로의 격려를 불어 일으켜 줄 수 있었다. 이제 그 욧점을 추려보기로 한다.
□ 평신도사도직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담할 상설기관이 설치되었으면…
요셉 이(李海南) 교수는 『우선 사제들의 평신도사도직 인식에 대한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고
첫째 『각 본당이 구속사업의 계속확충에 대한 강력한 「프레시디아」가 되지않고 교회 치교권의 말단행정기관으로 자처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으며 그런곳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밤낮가야 인구증가율을 못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로마」보다 지방교구를 교구보다 각 본당을 강화하라는 교황 성하의 뜻과 일치한 것이며 각 본당신부로서도 현대적 사목방법 특히 평신도 사도직에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하음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의 것은 평신도사도직 형성의 제도화이다. 그것은 특별한 교육기관을 세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프로」선수를 양성할 필요도 없다. 다만 평신도사도직의 본질을 파악하고 선전해서 신도중의 「엘리트」를 붙들어 오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평신도사도직이 한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신도사도직이라면 교회 안의 유급종사자만을 지칭하는 줄 알고 있는 일부의 오인(誤認)을 바로잡는 동시에 평신도와 같이 사회의 다방면(多方面)에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 거기 부당한 원칙 및 방도를 공급시켜줄 길을 타개해 갈 것을 역설했다.
셋째는 『「로마」에 있는 「평신사도직 상임위원회」같은 전국적인 협의체의 구성이다. 평신도사도직이 오늘의 교회의 과제요 세계의 문제인 것을 알고 쇄국적인 장벽에 들 창문이라도 하나 만들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이쪽 소식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설기관이 없는 우리의 평신도사도직은 언제까지 동면을 계속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평신도사도직 문제는 공의회에 상정된 바 없으나 이것은 다른 문제와 달라 공의회의 어떤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60만 신도를 포용한 한국 가톨릭의 큰 과제로 돌릴 수 밖에 없다.
□ 중앙협의회가 강화되어 한 상설기구의 구실을 해갈 수 있어야
예수회원 김(金泰寬) 신부는 『공의회가 내세운 교회근대화』를 강조했다.
『한국의 교회를 본다면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제2차 바티깐 공의회의 현재까지 전진한 선까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시발했던 위점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전제조건이며 한국교회의 당면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바꿔말하자면 공의회에서 의결된 근대화의 제혁신안의 한국에 대한 적용은 미리 「전근대화」라는 과정 없이는 한국에서는 도리어 해를 끼칠가 두려워한다. 즉 한국의 교회는 먼저 근대화를 단행할 만한 소지(素地)와 예비여건을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함에 과감해야 할 것이며 그제서야 세계 교회의 근대화란 공동 전선까지 보조를 맞춤에 졸속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도로서는 『첫째 현재 있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CK)를 강화하는 것이 교회의 근대화로의 제일보가 아닐가 생각한다.』
『이 협의회는 미국의 전미 가톨릭 복지회의회(NCWC)의 조직을 참고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예로서 가톨릭 악숀과 전교, 정치사회, 예전 및 교회미술, 음악, 사전, 복지사업, 교육문화, 공보 등의 제문제의 위원회를 들 수 있다. 그외 긴급한 당면문제에 대해서도 적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동성과 무진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절박한 과제는 공용 교리문답과 기도문의 개정인데 이것은 용어의 현대화 및 평이화가 앞서는 것이다.』
주교회의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미 보도했음과 같다. 여기서는 그 분과위의 활동이 한 상설기구가 될 수 있는 주교회의의 결의실천기관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교회건축은 경신예식(敬神禮式)에 맞갖은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왜관 「성베네딕뜨」회 건축담당 안(安) 알빈 신부는 『가톨릭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만한 건축양식이나 형식은 없다. 그것은 시대와 국가와 장소를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성전은 다른 건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다른 종교의 신전(神殿)과도 구별된다.』고 하고 교회건축의 중요부분을 열거하여 『경신예식(敬神禮式)을 위하여 맞갖은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성전안에는 신적(神的) 것과 속적(俗的) 것 영원한 것과 현세적 것이 서로 만나게 된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현현(玄顯)과 성사 안에 계시는 천주님의 현존으로 성전은 다른 건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성전 축성시에 건물은 천주께 봉헌되니 이는 해당건물이 천주의 집이 되기 위함이다. 성전은 또한 전례적 경신례를 위한 경신당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천주대전에 바치는 일생의 기쁨과 곤궁과 고통의 온갖 탄원을 위한 처소이다. 따라서 성전 건축에 있어 미사성제를 무엇보다 중점으로 삼을 것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필요성을 참작할 것이니 전체 고안(考案)에 있어서나 여러 장소를 설비함에 있어서나 내부장치에 있어 너무나 편벽되게 한가지만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지 말 것이다. 성전건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적 진리에 이바지한다는 이점이다.』고 맺었다.
이 글을 청탁한 편집자의 의도는 교회건축이라는 공적인 일을 흔히 개인의 취미와 독단으로 쉬이 처결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 결과는 많은 무리를 가져온데 적지 않은 공론을 들어왔었기 때문이다. 이의 최선책으로서는 교회건축에 있어서도 교구내에 한 전문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지배적이다.
□ 「매스콤」은 미봉(彌縫)에 그칠 일이 아니라 일관된 운영 및 경영의 토대가 서있어야.
요안 구(具常)씨는 『좀 가아게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매스콤」현장은 전근대적이요, 황무지라 하겠고 자위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이제사 초창기에 불과하다』고 하고 현황을 숫자를 들었다.
『이와 대비하여 「프로테스탄」에서는 교파가 여럿이라고는 하지만 가두에까지 살포하는 「팜프렡」은 두고라도 지난해 1년동안만도 200여종(출판협회 통게)의 서적이 출판되었으며 여기에다 각층각색의 정기간행물과 KY방송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비롯해 「원효대사」 「사명당」등의 불교영화제작에 적극 협찬하여 그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제까지 우리교회서 나온 출판목록을 검토하여 볼 때 성서 이외의 서적은 계획과 체계가 없이 원고가 자연수집 되는대로 그때 그때 출판을 본 것으로 단적으로 지적하면 「시리즈」 하나 없다.』고 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쇄신이 요청된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교육이나 자선기관 보다도 특히 이 방면에 실패와 차질을 가져왔고 그렇지 않으면 시대지(時代遲)의 고식적 경양상태를 계속해왔다.』
「매스콤」운영 및 경영에 당해 일관된 정신과 그 방도가 서있지 못하고 아쉬운대로 존속은 해가야 한다는 미봉(彌縫)에 그쳤었음을 통렬히 쳐들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톨릭 학문과 사상의 세계란 신학교에서 전수될뿐 일잔신자들은 늙어 죽을때까지 교리문답을 되풀이 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제 가톨릭 신세대들의 지성의 자연적인 욕구를 「모르는 것은 믿으라」는 말로서 채울 수 없다.』
□ 우리 생리에 맞는 성가를 찾고 음악인 보호육성하도록
최(崔命化) 신부는 『주교들과 기타의 영혼들의 목자들은 거룩한 행동이 노래로 집전돼야 할 때에는 「언제나 신자들 전체가」 제28항과 30항에 명시된 대로 의당히 해야할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제2차 바티깐 공의회가 공포한 예쩡에 관한 교황령을 전제로 들었다.
그런데 『제28항의 내용인 즉은, 예전집전에 있어서 그 수행할 직책을 가진 각 사람은 집행자거나 평신자거나 모두 예절의 본성질과 예절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직책에 속하는 모든 부분을 해야하며 그것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서도 가능한가?』 필자는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다 보고 그 이유를 열거했다.
그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 한국신자들이 외국성가 중에서도 장조보다는 단조로 된 성가들을 더 실감나게 부르는 것을 종종 본당에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우아하고 약간 애조를 띤 단조가 비교적 온화한 성격을 가진 한국민족의 생리에 맞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남의 것을 그대로 번역해다가 그 우수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전과 일치하면서 우리 생리에 맞는 그것을 찾아갈 것을 제창한 것이겠다.
『우리나라 성직자 평신자 음악인들은 성갈르 배양하고 그 보고를 늘리기 위해 천주께로부터 소명(召命)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며 주교들은 이들을 적극 육성 보호하여 차후 음악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맺었다.
□ 종군신부단의 재조직 강화. 곧 해결돼야 할 다섯가지 문제
군종신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몸소 종군하고 있는 박(朴道植) 신부는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첫째 종군신부단의 재조직 강화문제이다. 현금의 종군신부단은 이름뿐이며 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전임 군종신부단장의 재임명이 요구된다』
『셋째로 군종신부들의 활동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명확한 한계를 요구하는 관할권의 대상자는 ①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②영외에 거주하는 군인 ③군인들에게 따른 군인가족 ④군속들이다.
『넷째로 군종신부들의 숫자 문제이다.』현하 교회사정으론 수 부족을 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또다시 군종신부단의(수부족의) 위기가 닥칠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번 주교회의에서 종군신부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20명의 숫자를 교구별로 배당하여 각 교구장께서는 구라파에서 하듯이 주교님의 직권으로 군종신부를 임명을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다섯째로 군종신부들의 대우 개선 문제이다. 오늘의 한국 군종신부들은 일종의 방랑사제(사첼도스 바구스)들이다. 교구에서는 「군인신부」라는 이유로 간섭하지 않는다.
유명무실한 군종신부단에서도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 교구에서는 군종신부단으로 미루고 군종신부단에서는 교구로 미룬다. 결국 소속이 없는 방랑아가 되고 말았다. 이러고 보니 어떤 종군신부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교회공문서 한장 받지 못한다. 각 교구서는 교구신부 피정이 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군대생활 3년동안 종군신부 피정을 해본 적이 없다.』
이밖에 종군신부들의 숙식 및 미사드릴 곳에 이르는 곤란한 사정을 들어 근본대책을 바랐다.
□ 가장 중요한 전례문제 앞날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기본테세부터
『작년 12월 4일 공의회 제2회기를 끝마치고 「전례의 헌장」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주교님들에게 그 선물 보따리를 끌러 현대의 환경과 필요성에 맞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사고 원하는 바이다.』고 전제한 신(申相祚 가톨릭時報 主筆) 신부는 『공의회가 전례에 대하여 결의한 첫째점은 전례용어이 모국어 사용이다. 그러나 공의회가 주교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만 용어의 자유화문제 뿐 아니라 전례 그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에 있다고 본다.』
『둘째 중요점은 「뜨리덴띠노」 공의회 이후의 로마전례의 중앙집중적 통일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이다. 즉 다양화(多樣化)된 보편성에로의 전진을 원하고 있다.』
『셋째점은 각 주교의 전례규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입장의 문제이다.』고 열거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전례헌장」을 연구해 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례용어이 자국어 번역 내지 그 제정(制定) 문제를 뒷받침하는 국문학자 이(李崇寧) 박사의 「경문 자국어 사용에 대하여」 귀중한 의견이 나왔다. (본보 413호 4면)
『필자는 천주교 내에 어느 연구기관 같은 것이 설립되어 거기서 천주교사 연구 천주교사전(事典) 편집 경문개역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왜관수도원 경리 황(黃春興 분도회원) 신부의 전례운동에 관한 의견은 각 본당 신부들의 큰 공감을 살 수 있었다. 이와 쌍벽을 쌓는 귀중한 논문으로 역시 분도회원 탁 파비안 신부는 더욱 철저히 그 교육적 견지를 들었다.
『신자 전체가 능동적 의식적으로 미사에 참례할 수 있기 위하여 미사에 관한 기구책(공과 미사경본 미사통상문 나의주일미사 성가책 등)을 누구나 살 수 있는 싼 가격으로 발행하여 한국교구 주교님들이 이에 한 원조회를 조직함이 필요할 것입니다.』고 구체적으로 4항을 들었다. (본보 2면 참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례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요성 때문에 제한된지면서 경솔히 취급하기를 피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