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角(시각)] 社會參與(사회참여)와 敎會(교회)·敎友(교우)
가톨릭 韓國社會 問題의 硏究機構의 造成을 促求
발행일1963-10-13 [제394호, 1면]
대통령 선거일이 눈 앞에 다가왔다. 그 어느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요 권리요 의무에 속함에 틀림 없고 또 이것이 침해받지 않고 진정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는바로서 나같이 정당권 외인으로서는 자기 소신의 인물이 있어도 이를 남에게 권장할 바 아니지만 오직 같은 가톨릭 신자로서 그것도 상당한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들이 찾아와 『우리가 가톨릭으로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어느 사람을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에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하고 진지(眞摯)하게 상의해 오는데는 솔직히 말해 당황을 금지 못한다.
그들은 덧붙여 말한다. 『윤보선씨는 열교인(裂敎人)이니 우리와 화목(和睦)이 안 될 것이고 차라리 종교가 없는 박정희씨를 택하는 것이 옳다』고도 하고 이와 반대로 『박정희씨는 반공사상이 미식하다니 그래도 「크리스찬」인 윤보선씨를 뽑는게 낫다』고도 한다.
실로 그들은 일반적인 투표자들이 추구 계산하는 여러 가지 실생활의 이해보다도 자기들 신앙의 확보와 자기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제일의적(第一義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갸륵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다 세론과 억측이 가미(加味)되어 『윤보선씨는 민주당 집권시 천주교 신자이던 총리(總理) 장면씨의 「라이벌」로서 그가 되면 장씨를 전폭 지지한 우리 교회에 은연중 보복이 행하여질 것이다』라느니 『박정희씨는 무신론자(無神論者)로서 그가 앞으로 집권하면 신앙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 등속의 「루머」마저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삼을 바는 후보자들의 신앙의 유무나 우리 교회아의 친불친(親不親)이 아니라 저들의 개인이나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이 우리 신앙과 교회의 유익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리(敎理)나 교법(敎法) 또 우리 가톨릭적 사관(思觀)에 대치(對치)되거나 위배(違背)되지 않는가하는 점이다. 그런데 위선 여기서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여야의 입후보 양인이 소위 가족계획 즉 산아제한의 주창론자라는 사실이다. 박정희씨가 영도한 군사정부가 가족계획을 오늘날까지 추진해 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려니와 윤보선씨 역시 제2공화국 대통령 재직 당시 청화대 기자회견에서 가족계획의 주창을 엄연히 천명한 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교리와 대치되는 주장이나 정책이 2자택1의 대통령 후보간에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막연한 저들의 신앙의 유무나 친·불친·그들과의 연계(連繫)의 농담(濃淡)만으로 막연히 선거에 임하려 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이러한 신자들의 미자각(未自覺)을 교회는 그 원리적인데서 지도하며 가족계획과 같은 당면한 사회정책의 오류(誤謬)에 향하여는 이런 선거기일수록 새삼 공식적으로 시정(是正)을 촉구하고 공개질의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의 변화를 재확인하는 등 가톨릭적 입장을 천명하고 그 주창을 전취(戰取하여야 된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 이와는 달리 그들의 정책이나 주장이 교리나 교법이나 가톨릭적 사관에 직접적으로 배치는 안 가져 오더라도 그들의 정치 경제 철학이나 사회체제나 교육정책 속에 우리와 이질적(異質的) 요소가 없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 각 후보자들 것이 이런 의미에서 비교 연구돼야 할 것이다.
좀 얘기는 다르나 한 예를 들면 민주당 집권 때 재정입안자인 모씨는 은행의 이식을 사금융처럼 등율로 높이는 정책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 방면에 문외한이지만 내 어렸을 때만 해도 사금융인 고리대금에도 교회가 정하는 바 이식제한이 있었음을 보았으며 이런 금융정책에도 우리 가토릭적인 확고한 방향이 있을 줄 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느 교회가 아무리 교회사업이라지만 「딸라」변(邊)을 얻어다 써서(성모병원의 예) 재정적 파탄을 가져오는 등은 금기(禁忌)에 속하지 않는지 의문을 낳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