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결혼의 유효성 토정비결 · 점술
발행일1964-04-26 [제420호, 4면]
【문1】 결혼후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배」가 풀릴 수 있읍니까?
【답1】 혼배는 본시 한가지 계약입니다. 즉 한 남자 한 여자가 각각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합법적 종신계약입니다. 권리를 주고 받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혼배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를 사용하느냐 아니하느냐 또는 아기를 낳느냐 못낳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으로 혼배가 풀리지 않습니다. 교리문답책에 혼배의 특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이 배합인 것과 또한 부부 서로 갈리지 못함이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2】 결혼한 부부가 의견충돌로 별거하면 공로가 없읍니까? 같이 살기를 원하는 측은 공로를 쌓습니까?
【답2】 교리문답책에 부부 지킬 의무는 서로 사랑하여 동거하고 화목함이요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 했읍니다. 의견 충돌쯤으로 이 부부의 지킬 의무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로 혼자 떨어져 살면 잘못입니다. 한편은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편이 달아났다면 전자는 이 부부 의무이행을 청할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잘못이 없읍니다.
【문3】 「토정비결」을 보면 죄 됩니까?
【문4】 연령 · 생일을 따져 장래 일을 알아보는 것도 죄 되는지요? 이럴때 돈을 내고 내지 않은 것으로 죄가 되거나 안된다는 구별이 있읍니까?
【답3·4】 토정비결과 또 연령과 생일을 따져 어떤이의 장래사를 알려고 하는 사주는 마귀의 도움을 간접으로 청하는 점술에 속합니다. 이런 토정비결이나 사주가 신기하게 들어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보고싶은 유혹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또 거의 그런 근거가 없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점장이가 마귀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들여 맞춘다 할지라도 참으로 사람의 지혜로써는 알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들어 맞춘다면 이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죄가 되는데 사람이 순박하거나 무식하거나 그 결과를 확실히 믿지 아니하면서 하였거나 장래사를 알고저 하기보다 장난삼아 하였을때는 죄가 안됩니다. 이런 것도 돈을 내고 하거나 아랫사람 보는데서 하여 악한 표양을 주면 더 중합니다.
【문5】 미사중에 묵주신공을 바쳐도 괜찮은지요? (수원 H.Y.Z생)
【답5】 미사시간에 묵주신공 바쳐도 괜찮지만 안 바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