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10명 추기경 조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3차 총회 토의 방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했다.
이것은 작년 10월 공의회를 2주간동안 진흙 속에 빠지게 한 늘이대는 토의의 재발을 사전에 막을 것이다.
동 위원회는 치꼬냐니 추기경의 공관에서 열린 4월 16-17 양일의 회의에서 이 결정을 지웠다. 추기경위원들 가운데 스펠만 추기경만이 결석했었다.
동 회의는 제2회기가 끝난 이래 제4차의 것이었다. 전번의 회의는 작년 12일 28일 금년 1월 15일 3월 10일에 열렸었다.
공의회 신문국 성명은 동 회의는 『다가오는 제3차 총회의 각종 의안에 대한 토의 시간과 방법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동 성명은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미 의안들에 대한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만큼 어떤 의안은 아직도 깊은 심사와 검토가 요구되는 반면에 다른 의안들은 보다 신속한 수속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보태서 말했다.
그리하여 제3차 총회에서는 아마 시간표가 토의를 지배할 것이다. 공의회 회장에서 어느정도까지 이미 토의된 교회, 주교, 교구 등의 의안에 대한 토의는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다른 모종이 의안들은 그 중심적 원칙으로 축소되었고 그런 의안들은 또한 생략된 토의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동 성명은 『개인적 제목에 대한 토의를 쉽게하고 발언방법을 유선화 하기위해』(공의회의 교부들이 실지로 일하는) 각종 주교회의 사무에 관한 다른 문제들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어느 의안을 기초한 분과위원회가 지명한 「발언자」에게 그 의안의 변론을 맡기는 반면 각 의안을 일일이 반대하는 비판을 요약하는 일종의 「마귀의 변호사」를 지명하는 안이 고려중에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동 성명은 동 위원회의 권한밖에 있는 의안 내용을 판단하지 아니하나 그 의안들이 지시한 대로 재기초되었는지 보기 위해 그 모든 의안들을 심사했음을 강조했다. 동 성명에 의하면 여타의 분과위원회들이 이 과업을 완수한 방법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큰 만족을 표명했음을 강조했다.
조정위원회는 6월중순경에 다시 모일 것이다. 이 제5차 회의는 아직 재기초중인 의안들을 심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