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해설)] 主敎(주교)의 任命(임명)
指名權은 主敎團에
발행일1963-10-20 [제395호, 1면]
교회법에 의하면 로마의 주교(교황)는 주교들을 자유로히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교황이 직접으로 또 자신만의 판단으로 한 사제를 주교위에 승진시키든지 혹은 한 주교를 신설 교구 또는 공석 중에 있는 교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일은 극히 희소하다. 사실상 교회법은 어떤 단체 예를 들면 국가의 정부(이 경우 성청과의 종교협정이 필요), 일국의 주교단일 지방의 주교단일국의 수도대주교 등에 계신 임주교의 선거추천, 지명의 권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 추천, 지명이 유효하기 위한 제반 절차와 법규가 성청으로부터 인가되어야 하며 교회법 중의 관계법이 준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권리는 성청(교구성성)에 보류되어 있고 또 최종의 임명권자는 로마의 주교이시다.
성청과의 종교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있어서는 주교단이 매년 회합하여 교구성청에 2·3명을 추천하고 교구성성은 필요한 때 추천된 자 가운데서 선정하여 교황에게 제청하고 그의 임명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상 교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임 주교의 추천에 큰 곤란이 없다고 본다. 추천은 아마 선임 주교 또는 관계 주교와 수도주교의 의견을 참고해서 교황사절이 2명 내지 3명의 후보자를 성청에 추천하고 성청은 이들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교황의 임명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