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角(시각)] NCWC란 어떤 것인가?
指導力 있는 組織
具常氏 「社會參與論」을 읽고
발행일1963-10-27 [제396호, 1면]
교회와 가톨릭의 사회참여는 그리스도께서 『네게 가까운 자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애덕의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며 국가가 그의 모든 국민에게 요구하는 법적 정의에서 오는 의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가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있어 건전한 질서수립을 목표로 한다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머무름과 같이 건전한 사회는 교회의 건전한 존립과 발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참여는 가톨릭이 취하지 않음녀 안 될 필요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 교황들은 수많은 사회회칙을 발표하여 뚜렸한 가톨릭 원리를 제시하고 가톨릭의 취해야 할 길을 명시하시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가톨릭의 사회참여는 곧 어떤 형태의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는 조직적이어야 하고 조직은 크면 클수록(그것이 원할이 운명되는 것을 전제로하고) 좋다. 조직은 행동을 계획하고 일치하고, 총합하고, 지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산발적인 문제의 연구, 조직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개인에 의한 그 연구의 이용은 큰 성과를 낼 수 없은 것이며 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 또는 가톨릭의 사회참여의 방법은 개개국가의 가톨릭의 교세와 그곳의 「국가와 교회」 관계의 여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서구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사회주의와 공사눚의가 법률로 허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주의의 정당이 그들이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재건하기 위해 기독교 정당이 절대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가톨릭인구가 아직도 소수파를 이루고 있고 게다가 미국 헌법에 어떤 특정종교를 국교로 만들거나 도울 수 없게되어 있으며 거기는 대항해야 할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가톨릭은 정당을 조직할 필요와 환경을 갖지 안는다. 그러나 미국의 가톨릭교회는 N·C·W·C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 미국 교회의 사회참여의 총합체이다.
가톨릭 교세와 정치적 조건 등을 비교해 볼 때 미국과 한국은 서로 같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N·C·W·C를 소개함으로써 구상(具常)씨의 논문을 읽고 씨와 뜻을 같이하는 독자들에게 조그마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N·C·W·C하면 한국교우는 즉시로 구호물자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깊은 가톨릭시보 독자들은 N·C 통신을 연상케 될 것이다. N·C·W·C가 조성된 것은 세계 1차대전의 종식이 가까운 1917년 8월이었다.
기본스 추기경이 그해 4월18일 윌슨 대통령에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궐기하겠읍니다. 우리들은 진실한 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를 보존하고 그의 진보와 승리를 위해 우리의 연령과 능력과 조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노력하기로 준비되어 있읍니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기본스 추기경의 이 언약의 이행이 곧 N·C·W·C(전국가톨릭전시협의회)였다.
이 기구의 창설 총회에 68교구 가톨릭 출판조합, 27개 평신도 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했었고 그들은 국내외 주둔하는 미국군들의 영신적 및 물질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전쟁에 수반되는 모든 가톨릭 활동을 연구하고 통합하고 일치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기 위하여 전 미국을 통하여 한 조직을 결성할 것을 결의하였고 대주교단은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결성된 「가톨릭전시협의회」는 미국 정부로부터 그 당시 미국의 7대 복지사업체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고 전쟁동안에 회의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전후 1919년 2월에 72 주교들이 「워싱톤」에 기븐스 추기경의 금경축을 지내기 위해 모인 때 「가톨릭전시협의회」의 영속적인 운영에 대한 상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동년 9월24일 당시 미국의 101 주교 중 92 주교가 회합하여 「전국가톨릭전시협의회」를 「전국가톨릭복지협의회」 「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라고 개명하고 미국 주교들의 조직으로 만들었다.
N·C·W·C는 무엇을 결의하는 회의거나 또는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기관도 아니다. 따라서 무엇을 명령할 아모런 권한도 없는 것이다. 거기서는 교육과 사회복지와 이민과 기타 활동의 사업에 있어 미국 가톨릭 신자들을 일치시키고 총합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가톨릭 교회와 국가의 복지를 수호하고 증진시키며 미국민의 생활에 종교와 윤리의 기초적인 원리를 가르치며 가톨릭 신자들의 활동을 밝힌다.
N·C·W·C는 초창기, 집행부, 교육부, 출판부, 사회액숀부, 법률부·평신단체부의 6부를 두었었고 그 후 관리부(管理部) 이민부, 청소년부, 전쟁구호보사부, 전국가톨릭지역사회봉사부, 가톨릭액숀연구부, C·C·D·전국센터의 제부가 부설되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