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10월14일 17개 수정된 전례에 관한 제2장은 재석 3분지 2 미달로 통과되지 아니했다. 반대와 보류표를 던진 교부들은 「미사공동집행」 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 용어의 실패를 지적하였다. 「미사공동집행」을 위한 허가는 「교구장」의 승락을 필요로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수정된 안은 「지방의 교구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미사공동집행」의 허가는 지방의 교구장 즉 교구주교뿐만 아니라 수도원장같은 한 공동체 위에 교구장의 행정권을 누리는 분으로도 허가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에 관한 제2장의 최종연설을 청취한 후 그에 대한 수정안을 연구하였고 전례의 제3장에 대한 네 가지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네 가지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①전례의 「텍스트」에 준성사의 짧은 해설을 첨가한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묘사하되 교회의 기구를 통하여 사람들이 성사를 잘 영하도록 준비시키고 인간생활의 어떤 환경을 성화시키기 위해 영적 효과를 내는 거룩한 표적인 성사와 관련이 있게
②그 성사와 준성사집행에 모국어 사용을 더 광범화 시킨다. 그것은 지방이나 혹 지역적 주교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성사집행의 기본은 라띤어이다. 예컨대 영세 때 『내가 너를 씻기데…』는 라띤어로 한다. 전문의원인 아메리카 가톨릭대학의 맥마너스 신부는 이것이 제일 뜻있는 수정안이라고
③많은 사람이 같이 성세성사를 받는 경우 그 의식에 변경을 가져오도록 하는 조항을 첨가
④종부성사를 병자도유(塗油) 성사라 불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원 「텍스트」가 그대로 확인되었다. 10월15일 가결된 전례 제3장에 대한 10개 수정안의 이면(裏面)을 전례의원회의 이름으로 할리난 대주교가 설명하였다. 4 수정안은 15일에 가결되었고 나머지 6개의 욧점은 다음과 같다.
⑤병자도유성사를 받는 시기는 사람이 죽는 임시보다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이다.
⑥장기질병 때는 도유성사의 가능한 반복을 취급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⑦주교성성식 때 주례와 조래주교 세 사람이 안수하는 현 제도대신 참석한 모든 주교가 안수한다.
⑧혼배강복은 어떤 환경에 제한하는 대신 모든 혼배 때 줄 것
⑨어떤 환경에서는 평신도가 준성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⑩수도자의 허원의 복무변경과 허원갱신에 관한 것이 수정안과 별도로 할 것
그밖에 성세와 견진과 성체 이 삼입문(入門) 성사의 일치를 보여주도록 영세와 견진은 미사 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교에게 보류된 몇 가지 경우의 강복을 제하고 강복의 많은 제한을 없이하여 신부들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할 것. 그 외 평신자는 예컨대 가정이나 음식물에 축복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또 우리는 죽은 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레귀엠」 미사의 제복색갈을 고려할 것 등 여러 가지 수정안이 채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