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話(대화)] 禮俗寬容(예속관용)의 程度(정도) (下)
傳敎作戰(전교작전)의 樹立(수립)
新聞敎友(신문교우)의 新鮮(신선)한 情報(정보)
발행일1964-05-17 [제423호, 1면]
【승전】 형식적 허례가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야단스럽게 무슨 책 이름까지 들먹였는가? 한국의 전교통계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것을 보아도 민간예속은 벌써 문제가 안된다! 복자전의 서문에도 공제 조제(孔祭 祖祭)가 미신행사로 규정된 것을 반대하려는가? 정하상의 상제상서의 부록도 그렇거늘 하물며 지식수준이 낮은 일반 대중에 미신이 엄연히 남았을 것이 아닌가? 유교의 정례를 아는이가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제사에서 미신관념이 없어지려면 얼마나 오래 가야할 것인가?
대다수를 표준으로 해야할 것이니까 이 마두 이야기는 결국 시기상조다!
그러나 실태의 파악이 해결할 때까지 단안(斷案)만을 보류할 것이나 오랜 전통에는 무언인가 인간본성에 호소하는 요소가 잠재한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종부성사와 삼가한 기도로 임종을 돕고 이망(已亡) 후에는 미사와 연도로 추사(追思)하는 가톨릭 실천과 자연면에서 함치되는 「愼終追遠 其關於人倫」이라는 「禮記」의 서문을 인용할 나위도 없이 상례와 제례는 인륜이라기보다 알아듣기 쉽게 인정 소관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걸음더 나아가서 우리편에서 먼저 그리고 더 잘 알아야 상대방을 설복할 수 있을 것이며 예속의 적응에 있어서도 분간이설 것이기 때문에 해당한 문헌의 연구가 필요하나 아무런 분간이 없이 무덮어 놓고 내용에는 무지하면서 피상적인 단안을 고집하는 실례를 들어보자.
인정 깊고 열심한 노파가 선종했다. 효자인 그의 아들은 신자가 아니었으나 유언을 지켜 초종범절을 교우들에게 일임했다. 소상이 돌아와 그는 연미사도 청했으나 미신자의 심정으로서는 흡족할 수가 없어 밤에 제사를 지냈다.
망모(亡母)와 친하던 교우들만을 초대한 가난한 마부는 가지껏 차려 내왔다. 달갑게들 먹고 나서 전교회장은 제사가 미신임을 열렬하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초자연적으로 구령하려던 것이었는데 우선 자연적으로 상주의 감창(感창)한 효심부터 상해 놓았다. 낱낱이 들어서 일러준 미신의 요소는 무식한 노동자의 의식에는 원래 있지 않았다. 대상 때는 연미사를 청하러 오지도 않았고 제사에 초대도 않았다. 그는 확실히 어처구니가 없었다.
교회와 인연이 맺어진 순박한 영혼 하나를 놓쳤다. 이것은 1940년대의 일이었다.
한 4년전에 행세하는 집안의 노부인이 대세를 받고 선종했다. 임관 예절까지는 가족의 뜻이 존중되어 교회의 예절이 있으나 범절을 차리지 않고는 망실(亡室)에게 대한 예(禮)가 아닐뿐 아니라 상처한 영감은 공허감을 메울 도리가 없었다. 번거로운 상례(喪禮)의 절차가 시작되자 「성교군」들은 「이단」질하는 꼴이 보기 싫어 한꺼번에 자리를 떠났다. 이런 경우에 상주의 애통을 동정해서라도 시체의 소유권을 존중하여 조객의 예모를 지켜 산에까지 호상했더라면 광중(광中)에 성수를 뿌리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며 행상도중의 연도는 묵도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노처(老妻)의 장병동안과 임종때에 그 영감의 심중에 심어진 교회에 대한 감사의 씨앗이 싹트지 못했고 교회에 접근할 기회를 막아버렸다. 그는 「怪力亂神」을 부인하는 선비였다!
1년전 열심한 오랜 교우 할머니가 선종했다. 자녀들 중에 출가한 딸 하나가 교우였기 때문에 초종범절이 교회의 절차대로 무사히 진행되었다. 행세있는 집안이라 선산이 있었는데 여교두들은 교회 묘지로만 가자고 졸랐다. 이것은 호의였으나 가족제도상 선산의 존중을 무시했기 때문에 상주의 비위를 상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자 빈소차리는 것을 교우들의 반대했다.
빈소란 「연도방」이 될 수 있으며 고인의 유물이 진열된 임시 가정박물관이며 상가의 조객 응접실이다. 그 점에서는 혼백 상자를 폐지하고 사진만을 모시기로 납득했는데도 교우들은 빈소까지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리하여 현대교육을 받은 상주에게 부조리(不條理)한 인상을 남겼다.
영혼의 존재와 불멸 그리고 돌아가는 곳이 자연이 화제가 되어 대화가 벌어지기 쉬운 기회가 상사 때와 제사때다.
그리고 아무리 패덕한 자라도 특히 부모의 상사를 당하거나 기일을 당하면 애통할 뿐 아니라 불효가 뉘우쳐 지게된다. 그것은 초자연적 통회의 자연적 바탕이며 고신극기가 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는 오히려 자연적 보속감을 무의식적으로 채워준다.
추원(追遠)의 행사는 음력의 절후에 따라 수환하며 특히 「시월상달」은 연령성월에 추석은 만령절(萬靈節…추사이망)에 해당하며 명절과 기일을 구별하기 위해 복색이 달라지는 것은 교회의 제의 빛이 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러한 가례의 제도는 교회의 전례력(典禮曆)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서양서도 나라에 따라 성탄 지내는 풍습이 서로 다르고 필립핀에서는 어느교구에서 주교의 명령으로 가락지 친구의 구라파 풍속이 그 나라의 전통적 풍속으로 대치되었다.
이와 같이 「가토리시즘」이 만국의 고유한 생활안에 INCARNATE하여 만사가운데 만사가 되어가는 이때 우리만이 이 만사 가운데서 빠질 수 없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정확한 심리정보가 없이 어찌 전교작전(作戰)이 계획될 것인가? 「知彼知己 百戰不殆」을 위해 우리가 영성적으로 극복해야 할 상대방의 신선한 심리정보를 수집하려면 「최근의 귀순자」를 통함이 빠를 것이다.
역대의 근대교종들이 민족문화를 제창하셨고 요안 23세는 전교국에서 지식층 지도층을 획득하라고 당부하셨다.
그와 관련이 있는 예속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결은 오래 막혔던 전교분야를 개척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