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바오로 6세의 3층관이 요한 23세의 그것과 비교하여 4층관 내지 5층관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답1】 이 그림은 NC 사진부 제공의 바오로 6세의 문장(紋章)입니다. 밑에 진홍색 바탕에 은색으로 여섯개 작은 산과 세 개의 역시 은색의 백합으로 도안한 것은 바오로 6세의 성(姓) MONTINI(이태리 말로 산을 뜻함)을 표시합니다.
추기경 시절의 「모또」 『주의 이름으로』를 제외하면 바오로 6세의 문장은 추기경 때와 같습니다. 교황은 그의 문지(紋紙)에 「모또」를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오로 6세가 쓰고 있는 교황관이 4층 내지 5층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그림의 교황관을 보실 때 횡선을 고려에 넣으시면 4층 내지 5층으로 보일겁니다. 그러나 교황의 세 가지 권력 즉 「사제권」 「사목권」 「교도권」을 암시하는 윤(輪 REGNUM)은 석줄이 아닙니까? 4층이나 5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법에 저촉이 안 되겠죠?
【문2】 전쟁에서 적병을 사살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살인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요왕)
【답2】 여러 국가위에 제재를 가하는 재판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국가 스스로가 다른 나라의 악의에 대하여 힘을 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국가간에 있어 이 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물질적 악이지만 그 자체 부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선행조건이 채워질 때만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읍니다. 첫째 전쟁의 목적이 의로워야 하고 둘째 국가에 있어 생존에 필수한 일에 관한 것이라야 합니다. 물론 생존에 필요한 일이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을 경우입니다. 마지막 조건으로는 달성할 목적은 전쟁이 양자에 주는 손실에 비례해야 합니다.
즉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다른 평화적 수단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한편 교전방법이 비참하면 할수록 전쟁을 피하고 또 결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한층 타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찰 때는 하는 수 없이 적병을 사살하게 되는 것이지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한 목적으로 살인의 수단을 정당화한다 할 수 없겠읍니다.
申相祚 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