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角(시각)] NCWC란 어떤 것인가?
勞動保護에만 11個 對策 세우고
平信徒 專門家로 執行委 마련
발행일1963-11-03 [제397호, 1면]
【承前】 NCWC가 발족한 것은 바로 세계 1차대전 끝이었고 이 대전 끝에 미국에는 대경제공황기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톨릭은 주교단의 지시를 잘 들었다. 그들은 주교단이 더 나은 사회로 인도해 줄 것을 믿었었다. 그리고 주교단은 이러한 신임을 받아 NCWC란 기구를 통하여 사회개선을 목표로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평신도들의 그것을 총동원하여 계획 조직 연구 보도 교육 조언 필요한 때 압력 등의 모든 수단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무서울만큼 큰 것이었다. NCWC의 존재는 지금 놀랄만큼 큰 것이다.
「크레불린」이 「워싱톤」에 무서운 것이 셋 있다면 그것은 백악관, 「펜타곤」 그리고 NCWC이다. 미국의 비가톨릭에게 있어서 세계에 무서운 것이 둘 있다면 그것은 「크레불린」과 NCWC일게다.
NCWC의 사회운동부의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보면 사회 경제 문제에 관하여 「교계」에 봉사하고 또 외계에 동 문제에 대하여 「교계」를 대표한다. 교회의 사회·경제의 교의와 정책을 정부와 기타 기관 단체에게 제공한다. 세계의 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조성하는 국제기구 단체에 조력한다. 성직자와 평신사도들을 그리스도교적 사회운동을 하게끔 격려한다. 이놎ㅇ간의 정의를 조장시킨다 등등이다.
동 사회운동부가 제1차적으로 착수한 구체적인 사업은 1919년에 「미국 주교들의 사회재건 프로그람」이란 제목하에 열거된 주로 노동문제에 관한 11개 사항이었다.
그것은 ①최하노임의 입법 ②실업, 병환, 불구, 노령에 대비하는 보험 ③아동노동의 16세를 최하노동연령으로 제한 ④노동조직의 법적권리 ⑤전국전시노동국의 존속 ⑥전국취업서비스의 설치 ⑦노동층을 위한 공영주택 ⑧전시노임의 전반적 감액의 철수와 노임의 장기간 계획적인 증액 ⑨공익기업체 경영자들의 수입과 이익의 제한과 상속금 수입금 과도한 이익에 대한 점증적 과세법 ⑩노동자의 기업체 소유권에의 참여 ⑪전매사업의 효율적 조정 등이었다.
이 「프로그람」이 발표된 때 교회 내외로부터 많은 심한 비판과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발표된지 20년 후에 「시카고」의 대주교 무우니 추기경은 1919년의 주교들의 「프로그람」 중 제10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었다고 공언할 수 있었고 그 때 이미 미국의 지성측에 있어서의 재산의 사유권에 대한 인식에 변혁이 있엄을 간파할 수 있었다.
NCWC의 사회운동부는 처음 부장 주교(초대 「락포드」의 물둔주교)의 지위아래 사회 경제학에 권위였던 5명의 신부들과 역시 사재권위자였던 4명의 평신도(촬스 P.닐, 제임스 E.하겔티, 프레데리크 P.켄클, 죠오지 J.질스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일반의 사회교육과 지도자들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단정하고 「교회와 노동」 「국가와 교회」 「자선사업의 사회적 사명」 「미국교계의 사목교서집(1792년부터 1919년까지」 「이민들은 신앙을 지켰는가?」 「사회문제 문답」 등의 단행본을 출판하여 보급시켰고 기관지 「가톨릭액숀」을 발간하는 한편 동 기구의 교육부와 협력하여 「워싱톤」의 미국 가톨릭대학교에 사회과학대학과 대학원을 신설하여 가톨릭 철학과 교황들의 사회교의에 입각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을 교수하고 연구케하며 전국 가톨릭부인연합회의 후원으로 동 대학교에 「사회사업대학」을 신설하여 자선사업과 사회사업의 철학과 과학적인 경영법과 사회문제의 「케이스 워크」 연구의 길을 열고 지도자 양성에 당하게 하였다.
상기한 학교교육 외에도 사회운동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사회교육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60여 개나 되는 노동학교의 지도와 「사회문제 연구 학원」이다. 이 학원의 본부는 역시 전기 미국가톨릭대학교에 있고 매년 하기휴가 중 일개 월간 전국으로부터 신부들, 평신사도들을 모아 사회운동지도자로서의 재교육,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의 모색을 토의한다.
또한 동 사회운동부에는 상임부원이 있어 전국의 학교에 회의에 회합에 「심포지움」에 「포룸」 등에 파견하여 이 동 강의를 실시하며 그들은 새로이 당면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견해와 해결책을 전국 교구에서 발행되는 수백의 주간신문과 월간잡지를 통해 밝힌다. 동시에 그들은 정부의 각성, 부, 국과 노동조합, 비가톨릭 종교단체, 기업체 단체 국제적 경제사회단체 대학들과의 끊임 없는 연락을 통하여 협조 조언, 항의, 지도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건전한 원리를 제공하는 한편 비그리스도교적 이상의 실현을 배격하고 있다.
이렇게하여 NCWC의 사회운동부는 미국 내의 사회개선에 공헌하는 바가 지대함은 물론 세계의 사회개선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했었고 또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UN 헌장의 기초에 그리고 UN의 인권선언에 있어 인건의 규정과정의에 참여한 사실이며 UN이란 기구의 산모, 유모, 이제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그의 상임 「옵서버」를 UN총회, UN안전보장이사회, UN사회경제회의 UN식량긴급대책회의, UN구제부흥회의에 파견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NCWC의 이러한 활동은 위에 든 동 기구의 제부의 협조 뿐만이 아니라 거기의 모든 부의 협조가 있기에 가능한 것도 잊지 못할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