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角(시각)] 公議會(공의회) 이렇게 進行(진행)되고 있다
「敎會」에 5個 質疑 돌려…
原案 修正 不可避
典禮修正은 順調롭게 通過
會期 또 한 번 있을듯
발행일1963-11-10 [제398호, 1면]
공의회는(제2차 바티깐공의회 제2회기) 계속 「교회의 성질에 관한」 의안을 토의 중이다. 지난 29일에는 동정·마리아에 관한 선언을 별도의 의안을 내지 않고 방금 토의 중인 「교회」 안에 포함시키자는데 절대다수(부표 40)의 찬성을 얻었다.
이의 찬부를 묻는 표결에 앞서 당일의 의장이던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어느 쪽의 투표도 동정 성모의 위엄을 감소하거나 그의 교회 안에서의 직능을 손상하는 투표가 될 수 없다』고 언명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면서 대외적인 성명으로서는 동 투표의 본령을 밝히기에 충분했었다.
한편으로는 제1회기 때 통과된 전례에 관한 의안 중 수정사항들이 제의되고 있으며 거의 이의(異議) 없이 통과되고 있는 중이다. 전례에 관한 수정사항이 이같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이번 회기의 폐회(12월4일) 전에 교황의 선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의안은 예상 외로 토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번 회기 중에 토의 종결까지도 어려울줄 관측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공의회가 한 번 더 회기를 가져야 할 것은 명약한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토의 중에 있는 「교회의 성질에 관한」 원안의 어떤 것이 문제되고 있는가? 그것을 줄잡아 보기란 힘드는 일이다. 가령 「프로테스탄」의 일부에서는 공의회가 「로마」 성좌(聖座)와 제휴하지 않는 교회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전망은 없다고 보고 그들 유(類)의 기대는 이미 포기했다는 논평을 하고 있다. 공의회의 교부들에게 돌린 한 질의서(質疑書)를 보면 5개 항목을 내걸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신학위원회(神學委員會)가 원안을 수정하는데 참고 삼으려는 것인듯 하다. 즉
①주교의 성성(成聖)을 최고의 신품성사로 명문화(明文化)하는데 동의하는가?
②주교들과 로마 교황과 일치하는 모든 성성된 주교를 주교단의 일원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는가?
③주교단은 곧 종도단의 계승자인가? 그리고 이 주교단이 로마 교황과 일치하고 있는한 교회의 완전하고 최상의 통치권을 차지하는가?
④그러한 주교단의 권한은 신권(神權)에 의한 그 으뜸과도 일치한다는데 동의할 수 있는가?
⑤종신 부제직제(副祭職制)를 각 지방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행한다는데 동의하는가?
물론 이상의 5개 질의가 공의회의 교부들에게 직접 제출한 그 문_과 일치하지 않는다. 신문기사를 쓰는 방법대로 극히 풀어서 대체적인 내용을 가려서 썼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의내용이 공의회엥서 가결된다는 것도 아니다. 앞서 밝혔음과 같이 원안의 어떤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얻으려는데 불과한 것이다.
공의회는 참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가령 동정 마리아에 관한 의안을 별도로 설정할 것 없이 방금 토의 중인 「교회」에 합치시키자는데 극소수(40표)이나마 반대표가 있었다. 이 반대의 이유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주교단의 기자회견에서 하링그 신부는 부표의 이유를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다. 약간의 교부들은 성모 마리아의 문제를 「교회」 의안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교회일치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밝힌듯 하다. 다른 한편은 성모에 관한 의안을 그렇게 합친다는 것은 성모의 높은 지위를 손상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후자보다 전자에는 더욱 짙은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링그 신부는 이런 논평과 관련시켜 동정마리아에 관한 3개 의안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영국의 버털러(분도회) 수도원장이 작성한 것과 치리의 주교단이 작성한 것이 있었고 프랑스 신학자 르네.라우랑뗑 신부가 작성한 3의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보다 더 교회일치의 견지에서 그러한 태도로써 성모에 관한 가톨릭의 태도를 천명하는 것이었었다고 부연했다. 물론 이 문제는 압도적으로 부결된 이상,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위겔(예수회원) 신부는 이렇게 논평했다. 미국의 신학자인 동 신부는 성모께 대해서 두 개의 경향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성모의 결정적 역할을 생각하고 「최대」를 부르짖는 극단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서와 성전에만 의거하자는 「최소」를 말하는 극단론이 있음을 열거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것은 「최대」 또는 「최소」의 어느 극단론이 아니며 또한 교리문제에 발전해 간 일도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극히 형식적인 표현을 앞날을 위해서 중대하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동정 마리아에 관한 문제를 「교회」 의안에 합친 것은(可決) 그 신학적 의의를 한 번 더 논의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서 공의회의 회기가 한 번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동 신부는 자기의 예리한 관찰을 털어놓았다.
공의회는 개회 미사와 투표용지 배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전례 수정사항 가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회」 의안 토의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제4장(교회의 성질)이 상정되었다. 제4장은 교회의 성성(聖性)을 선언한 것이다. 이같이 공의회는 한편 부진한 것 같으면서 큰 물구비를 잡고 있음이 역연함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