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띠께뜨] 司祭訪問(사제방문)
발행일1964-06-07 [제425호, 2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무가 있으면 사제관에 신부를 심방할 수 있다. 그러나 질서유지를 위해 몇가지 암시를 제시한다. ①본당 교우들은 어떤때 신부를 만날 권리가 있다. 예컨데 고해시간, 신부가 급한 도유(塗油)의 성사에 불렸으면 고해소에서도 즉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고해시간이면 기다려도 되는 경우 기다려야 한다. ②본당따라 면회시간을 게시판에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긴급한 사정이 아니면 저녁 9시 이후에 사제돤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에띠께뜨」이다. 특수한 사정으로 신부를 만나고 싶을 때 전화로 미리 시간을 약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교리지도 성당일 외출 시간일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볼일로 만날 일이 없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는 신부들이 많이 있어 방번제를 실시하는 경우 당직 신부께나 혹 본당신부 혼자 있을 경우 그 본당 신부께 전화로 적당한 시간을 약속하는 것이 좋다.
시간 약속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런 경우 권할만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시간 약속은 엄히 준수할 것, 만일 시간을 취소할 경우 신부께 알려야 한다. 그 시간을 다른이에게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