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깐=NC】 오따비아니 추기경은 산아제한 「필」(피임용 복용약-註)에 관해 성청이 이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까지 지방교회 당국을 포함하는 개인들은 공식 성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앙 · 도덕의 보호를 관장하는 검사성성(檢邪聖省) 장관인 오따비아니 추기경은 또한 공의회가 「필」문제를 논의할 줄 안다고 말했다. 그는 「로마」의 주간잡지 「비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4질문에 대답했었다. 그 첫째 질문은 「말리느 부룻셀」의 수에낸스 추기경의 성명을 인용한 것이다. 수에넨스 추기경은 지난 5월초 「보스톤」에서 과학자들은 교회의 허용으로 가족계획에 이용될 수 있는 「필」의 완성에 접근했다고 말했었다. 동 질문은 「잉글랜드」와 「웰스」의 주교로서의 「필」을 피임에 써서는 안된다고 말한 영국 「웨스터민스터」의 죤 히난 대주교의 성명도 인용했다.
■ 檢邪聖省 오따비아니 卿 强調
法醫 神學上 檢討 끝내야
敎理事項이니 私見 등 聖廳 거쳐야
오따비아니 추기경은 일반적으로 성청은 한 지방 강국으로서 오히려 거기에는 중앙지침(指針)이 요구되는 그로조차 그들이 반대 태도들을 펴게하고 의견이 백출(百出)되게 하며 특별히 사상과 표현의 통정(統整)이 필요한 교리사항(敎理事項)과 같은 이런 문제들에 언급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때문에 그가 추기경이건 주교이건 간에 개인의 견해에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중대문제에는 교회의 최상 교권당국(敎權當局)이 언명해가야 한다. 이 문제에 무엇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성청에 전하여 성청이 법적, 의학적 및 도덕방면의 모든 검토를 할 수 있어서 모든 것에 숙고(熟考)할 수 있도록 잘 사전조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설명을 달아갔었다.
만일 「오기노 크나우스」(리듬)법의 채용과 근사(近似)한 그런 방법들 (「필」 복용)의 채용이 널리 찬성을 받게 된다면 하는, 질문을 받고 오따비아니 추기경은 답변했다. 『그러나 「오기노 크나우스법」이 다르고 「필」이 다르다. 기초체온법(基礎體溫法) 같은 「오기노 크나우스」법은 부부간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가령, 병고 또는 가족부양이 경제상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 및 신법(神法)에 순종하여 그 발전을 도모해야만 하는 생식행위를 거역하지 않는다. 「오기노 크나우스법」 및 기초체온법과 한편 「필」의 사용간에 큰 차이는, 「필」의 사용은 중대한 이유가 있어 특히 임신가능성이 높은 기간 중에 기피하는 경우들과는 달리 부부행위의 과정을 직접 차단되게 하는 그 「필」의 작용이 명백한 것이다.
제3 질문은 동 추기경은 많은 사람들이 「필」 사용은 가톨릭신자들의 종교생활의 재신(再新)이 못된다는 산아제한에 대한 교회의 강경책 때문에 성사를 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들어보시오 「해도이즘」(쾌락을 추구하는 일종의 향락주의-註)을 찬성하는 것이 좋겠오』고 받아넘겼다.
끝으로 오따비아니 추기경은 만일 동 「필」에 관한 문제가 공의회에서 전세계 교회에 관한 제목에 들어가서 토의된다면,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심없이 이것은 주교회의들, 또는 만일 주교회의가 아직 천명한 바 없다면 교구회의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때문에 동 문제가 상급기관에 의해 검토되기 전에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 견해를 기피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최근에 와서도 교황회칙 등으로서 분명히 밝혔음을- 나는 여기 덧붙이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지시(指示)를 받고있다. 상황(狀況)의 변화를 추궁하는데 있어서 단지 인구성장(人口成長) 또는 경제문제 등이 있다고 해서 자연법(自然法)에 근본을 두고 있는 교리적 대원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천주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말할 때 섭리(攝理)에 있어서의 우리의 소신(所信)을 말함에 당하여 많이들 의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전능(天主全能)으로 세계를 다스리심에 관련한 교회의 가르침에는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 神學者의 論評
硏究 · 實驗 贊反間에 革新的 轉機 없을터
다음 논평은 「바티깐」시 주간지 「옷세르 바또레 달라 도미니까」지에 실린 산아제한 「필」(服用避姙藥)에 관한 성청입 「라떼라노」 대학신학교수 페르디난도 람브루스치니 신부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동 논평은 독자의 요청에 응하여 집필된 것이다.
『나는 「파노라마」(이태리 신문)지 등을 비롯한 「델라 세라」 및 「일 멧사제로」지 등 다수의 신문을 통해 관계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의학적 견지와 내가 답변할 범위의 도덕적 견지로서는 더욱 더 매우 불분명(不分明)한 것이었다.
비오 12세가 주기금욕(週期禁慾)을 정당화하는 돌연(突然)한 변경결정을 내리던 그 당시를 돌려본다는 것도 덧없는 일은 아니다. 그 무렵, 일본의 오기노 박사와 오지리의 크나우스 박사가 거의 동시에 여성의 주기적 불임기(不姙期)를 발견했을 때, 가톨릭은 이를 출생 규칙화에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할 것이냐는데 문제를 삼았었다. 두개의 상이한 의견으로 갈렸었다.
1951년 10월 29일 부인들에게 준 비오 12세의 유명한 연설은 수10년에 걸쳤던 이 논의에 끝장을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의 적법성을 자동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그 반대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찬성의견에 이 권위의 무게를 주게 했었다. 그 당시 어떤 반대는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었다.
교황은 주기적 금욕의 방법을 모든 피임수단들이 자연법에 거역된다는 단죄를 전복(轉覆)하지 않고 어떤 혁신이 아닌 불법화로 선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오 12세의 회칙 「까스띠 꼰누비」에서는 『생며의 그 자연적 생산 능력의 행위를 철저히 파탄하는거와 같은 그런 수단을 추궁하는 어떤 혼배의 행사(行事)도 신법(神法) 및 자연법에 대한 위반인 것이다.』고 하여 그 뜻을 충분히 밝혔었다.
임신능력을 파괴하는 발견 또한 수10년내에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도덕적 허용의 문제는 다만 종합적 준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절대 다수의 윤리신학자들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피임 등 및 혹은 그 요옹(誤用) 등을 들어 새로 마련된 것들을 함께 즉각 단죄해왔었다.
수에넨스 추기경이 「보스톤」의 일신문 기자와의 「인터뷰」 때 언명한 것은 동 문제에 대한 과거 수년간의 그 방면의 과학 및 도덕상대성(相對性)을 편들어 준 감이 없지 않았다.
수에넨스 추기경 이전에도 1963년 10월-12월 얀센스에 의한 「루베니엔시스」(神學誌) 등에 동일한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윤리신학자들이 동문제를 재고(再考)할만한 결온에 도달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 및 실험의 계속은 정당화 할만함 물론 자연 및 그리스도교적 윤리를 철회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어떤 혁신적 전환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