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過(경과)를 추려본다
主敎團의 法的 强化에 兩論
큰 目標 마련된 것
聖廳 改編은 旣定方針
발행일1963-11-24 [제400호, 1면]
공의회는 주교단의 단일성(團一性)에 아직도 발언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교회통합」 의안 끝장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가 곧 상정된다고 발표했다. 신학위원회는 동 안을 18대 5로 가결, 그리스도교 일치 추진국에 돌렸으므로 동 국은 이를 인쇄하여 배부할 단계에 있다.
이 문제에는 비(非)가톨릭 참관대의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회통합」 의안에는 가톨릭-유대교의 관계도 포함되고 있다. 방금 상정 중인 「주교단과 교구행정」 의안이 끝나는대로 모든 비(非)가톨릭측이 기다리는 교회일치의 바탕을 논의하게 된다.
주교단의 단일성을 논의하는 중 「뉴욕」의 스펠만 추기경은 『주교단의 단일성 문제에는 분명치 못한』 표현이 많음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은 교황만이 전체교회의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고 배웠다. 그에게는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없다』
『「로마·꾸리아」에 관련된 것인한, 이는 교황 성부의 하나의 행정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개혁하고 시정하려고 할 일은 못 된다. 우리는 다만 제의하고 승인할 수 있을 뿐이다』고 했다.
이에 앞서(2週前) 공의회의 교부들은 예시(豫試) 투표에서 주교들이 교회 행정에 크게 관여한다는데 동의했었다. (예시투표란 것은 의안을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안에 대한 큰 목표를 제시해 주자는 것이다.) 그 당시 교황의 자문기관 같은 것을 두자는데 동 추기경은 맹렬한 반대를 해왔다. 동 추기경은 교황이 완전한 권한을 장악한다는 것을 공의회가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독일의 되프흐너 추긱여은 현재의 공의회가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공의회 전문가는 교황 친히 이 점을 들어서 이미 지난 9월에 성청(로마·꾸리아)의 재편성 및 국제화를 성명한 일도 있는 만큼 서간 또는 직접으로 공의회 단상에서 의향을 밝혀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언명했다. 이 문제와 같이 보좌주교 및 명의(名儀) 주교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공산지역을 포함하는 문제되는 곳의 실정을 검토해갔다.
주교단의 단일성 문제는 실상은 주교단의 강화를 지향한 것이겠는데 거기에는 필연 로마 성청의 비집중제(非集中制) 혹은 그것의 재편성에 의한 대폭적인 비중앙집권의 실현이 대두되게 마련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공의회 밖의 논평을 추려보자. 공의회 전문위원 트리스코 신부와 위겔신부는 이 문제는 오직 교황 자신이 해결할 문제요, 거기 따르는 개혁은 그의 수중에 달렸다고 했다. 위겔신부는 결국 공의회는 교황 및 주교들의 팔(_)을 동시에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지 공의회 경과는 신랄한 공박이 계속되고 있다.
○…「아르메니아」 전례 바타니안 총주교는 『제1차 바티깐 공의회 이래 교황은 완전한 법통(法統)을 장악하고 오늘날 이만한 성과를 올렸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로마·꾸리아」는 장한 일을 해왔다. 그 맡은 임무를 만족할 만큼 해왔다.』
○…스페인의 비조소 주교는 리타추기경(로마·꾸리아를 옹호)의 말을 반복하면서 『지방 주교들은 가령 신자들이 주일과 의무 있는 첨롓날을 지키는데 그 전날 미사에 참여하고서도 본분을 채울 수 있음을 결정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에 주의를 더 많이 할 일이라』고 하여 주교단의 단일성같은 공연한 이론을 쳐들었다고 논란했다.
○…전도밍고회 총장인 부라운 추기경은 『일국의 주교단이 단일성을 행사(行使)한다는 것은 틀린 일이다. 각 국의 주교단은 오래도록 그같은 단일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도 일해 왔었다』고 했을 때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의장으로서 같은 발언 반복을 중지시켰으나 그는 계속해서 「로마·꾸리아」에 대한 공박을 반박하면서 단일성 운운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이라고 역설했다.
○…폴튜갈의 페르레이라 대주교는 주교 임명에 정부(政府)가 간섭하는 일에 공의회의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교가 민간정부에 무슨 충성을 맹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가톨릭 정부의 관행(慣行)을 비난했다.
○…멕시코의 알체오 주교는 본 문제에 충실하자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의 30명 주교들을 대표한 부크르 대주교는 「로마」에는 일부 주교들로 구성된 전교주교회의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제의하고 로마 꾸리아의 국제화(國際化)와 성청 대사(大使) 제도를 현실에 적합하게 재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레바논의 찌아드 대주교는 주교위에 성성(成聖)될 때 교구를 행정하는 완전한 권한을 받는다고 했다. 이것은 교황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델.삐노 주교는 바오로 6세의 심중에는 「꾸리아」를 개혁할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을 들어서 이미 그 뜻을 성명했었다고 역설했다.
○…로데시아의 마치에리 주교는 공의회의 사목적 성격상, 전교지역 주교들에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특히 긴급한 혼배사건을 처결케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히긴스 몬시뇰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의제는 불필요한 시간을 끌고있어 조속히 주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돌릴 것을 바라고 있으며 공의회가 향후 1·2년 내에 종결할 것은 다같이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 공의회 사후 수습기관은 아직 논의된 바 없었다고 덧붙였다.
(11월7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