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過(경과)를 추려본다
「敎會一致」 議題에 큰 關心
原則으로 歸結
議題 「敎會 및 敎區 行政」 討論 끝내
발행일1963-12-01 [제401호, 1면]
공의회는 「주교 및 교구행정」에 관한 의제까지 토의를 종결했다(제2회기 제7주). 다음은 교회일치에 관한 제안을 상정시키고 그 첫 장부터 토의해간다.
한편 제1회기 때 완성한 「대중전달」에 관한 선포문 중 수정된 부분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투표를 끝냈다. 동 공의회의 결정은 늦어도 월말까지는 선포하게 되줄 믿고 있다.
의제 「주교 및 교구행정」에서 취급된 전국주교회의(主敎會議)의 성격에 관해서 많은 논난이 있었다. 그 주목만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주교들의 경우 스펠만 추기경, 막킨타이어 추기경은 주교회의에다가 개인주교의 권한을 능가하는 법적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했고 리터추기경같은 분은 동 권한(主敎會議의)을 찬성하고 나섰다. 메이어 추기경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교회의는 오직 성청에 의해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개인주교들을 구속(拘束)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다. 스펠만 추기경은 먼저 전국 주교회의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고나서 그러나 『각 주교는 자기 교구의 한도를 넘어서 다른 주교와 협동해야 하는 도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구 안에서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드시 총회 등이 개인 주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권리를 가진 교황사절의 주재 아래서 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교황사절의 주재가 없이 전국회의가 이 권한을 가진다면 그것은 총회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가지게 도리 것이니 이는 교회의 전통에 모순된다』고 했다.
그의 견해는 「케룬」의 프링스 추기경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주교회의의 선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문제된 것은 여전히 주교단의 단일성(團一性)에 대한 찬반(贊反)이었다. 프랑스 「부르제」의 요셉.르페브르 추기경은 토의되고 있는 전국 주교회의에 적용될 주교들의 단일성에 대한 개념을 지적하여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먼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교황 아래에서의 주교단의 단일성과 하나의 전국회의가 되는 일정한 주교들의 집회간에 구별을 두어야 한다. 이 두 경우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 하나는 공의회엥서 교황과 함께 모인 주교들의 단일성이다. 교황에 인하지 않는 주교단, 그리고 그 집단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말미암은 합일성(合一性)은 없다. 어떤 주교단의 사명 또는 권한도 그 으뜸으로서 비롯한 것이다. 이것은 신적(神的)으로 마련된 단일성인 것이다. 이 술어를 전국 주교회의에 적용할 때는 다만 유추적(類推的) 해석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엄격한 법률 용어로서는 여기 관해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견해차를 둔 주교단의 단일성 문제도 토의를 종결할 수 있었다.
다음 교구의 구획(區劃)에 관한 문제 어떤 특수한 지방 가령 예절과 언어를 전연 달리하는 고장에 「개인 교구」를 두자는 문제를 토의해 갔는데 각기 그 필요성과 실정의 설명이 있었다. 비교적 오랜 토의기간을 경과했던 의제 「주교 및 교구행정」의 장을 넘길 수 있었다.
다음 토의되는 「교회일치」 문제를 앞에 두고 공의회에 참석 중인 「프로테스탄」 참관대의원들은 활발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가령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의 남(南) 감리교대학 신학교수 알버트 C.우틀러 박사(목사)는 공의회는 「교회일치」를 공개토론하는데 거기 『당혹(當惑)과 또한 중요한 대목에 들어갔다』고 전제한 다음 『우리 「프로테스탄」은 교회에 참석하면서 공의회가 갈려질 형제들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려는가 하는 그 진심을 알게 되었다』
『공의회는 정녕 새 빛으로 우리가(프로테스탄) 무슨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에 당혹했느냐는 기자(NC 通信員)의 질문에 우틀러 박사는 『4백년 갈려서 지낸 그 쌓여진 벽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하면서 좀 더 그 사정을 설명하고 진실한 대화(對話)의 가치를 강조하려고 힘썼다.
『결국 공의회는 세낭 추기경의 말대로, 세 개의 문제 즉 첫 째는 교회는 그 자신에 향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둘째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교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셋째는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틀러박사는 『그리스도 안에 적절한 일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영세를 인정하는 것 등은 신앙간(信仰間)의 큰 소동을 뜻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신자들은 가톨릭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인 것을 견고히 믿는 나머지 다른 교회 등을 한 신앙단체로 보는 정도에 그치게 되리라는데 큰 장애는 놓여져 있다고 잘라서 말했다.
이 문제는 결코 그런데 촛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성사문제와 같은 근본원천과 가톨릭의 재신(再新) 과업과 같은 수준으로 「프로테스탄」의 재검토를 병행해서 폭넓고 깊이 파드는 토론이 전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공의회 재회기가 있다면 우선 그 장소는 현재의 「베드루」 대성당은 전례 및 순례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딴 곳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될까? 그보다 한 번 더 회기가 있느냐 하는데까지 몇 개의 여론이 나돌고 있지만 현재 완성을 본 「전례」 「대중전달」 그리고 토의 종결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교회」에다가 그 밖에 것은 토론을 생략하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