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公所建物(공소건물) 使用(사용)
발행일1964-06-21 [제427호, 4면]
【문】 축성한 공소건물을 개인의 목적으로 일종의 집회장소로(공민학교 교실로 이용) 사용할 수 있읍니까? 교리나 성교회 법규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경남 궁금생)
【답】 공소는 성당처럼 축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강복합니다. 교회법 제1178조에 보면 성당에서 일반적으로 소외 성성(聖性)에 단대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강당 등이 없는 본당에서 제대 칸을 임시로 휘장으로 막고 유년반 등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공소같은 곳에 비록 개인의 목적일지라도 공민학교 교실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소의 성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시고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