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띠께뜨] 등록
발행일1964-06-28 [제428호, 2면]
본당 서류는 본당 내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영적 사정에 관계있는 요소적인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본당에 거주한 후 즉시, 가장은 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가정의 모든 「멤버」의 영적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신부께 알려, 등록하기 위해 본당을 찾아가야 한다.
규칙적으로 성당에 갈 수 없는 연로자와 병자의 이름도 알려야 봉성체자의 목록에 얹힐 수 있다.
본당을 떠나는 사람이나 가정도 그 본당으로부터 교적을 옮겨 즉시 새 본당에 등록해야 한다. 거주자가 정해지면 그 가정은 어느 교회에 속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경계를 알아보아야 한다. 본당 신자를 다스리는 특_법은 본당에서 명백해야 한다.
다른 본당에 미사 참예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자의 교적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자는 가능한 한 자기 본당서 미사 참여하고 기타 신심업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본당신부나 보좌신부의 노력은 본당신자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배회하지 아니할 때 더욱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본당에 등록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영혼을 더욱 더 잘 보살필 수 있고 병자 방문 영세 혼배 아이 교육 등 더 효과적인 행적을 할 수 있다.
자기 본당에 충실하고 사랑하면 많은 보답을 가져온다. 가정의 「멤버」는 본당활동과 신심회에 가입 할 것을 권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의 그늘 밑에 살고 또 사실상 그런 경우를 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충실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