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십계 중 음란한 행위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읍니다. 현대생활에서 이 한계를 구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①가톨릭시보에 나오는 「신영화」는 몇급 이상이면 죄가 됩니까? ②사회잡지(아리랑, 명랑 등)나 「쇼」를 보는 것도 죄가 됩니까? ③애인간의 「키스」는? ④자위행위는? ⑤결혼 전의 이성간의 교섭은? ⑥결혼 후 부부행위는? ⑦피임「링」이나 먹는 약을 사용하는 것은? ⑧창녀와의 교섭은? (대구 KG생)
【답】 ①E급에 속하는 영화는 절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면 죄가 된다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위험한 기회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D급에 속하는 것도 대부분의 어른에게 해롭기 대문에 이유 없이 그것을 보면 아니됩니다.
②아리랑 명랑같은 대중잡지는 교양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가운데 혹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글을 빼놓고 다른 것은 읽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어떤 것은 「애로」 잡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읽지 말아야 합니다.
「쇼」도 「쇼」 나름이지요. 점잖은 「쇼」는 볼 수 있고 「나이트」 「크럽」 등에서 출연하는 음탕한 「쇼」는 보아서 안 됩니다.
③혼인은 남녀가 각각 자기 몸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서로 주고 받음으로 성립되는 종신계약입니다. 약혼은 이 계약을 맺어보자는 가조약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했으니 서로의 의무와 권리도 없는 딴 남입니다. 애인 정도이면 더욱 딴 남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이외의 사람들과 같이 6계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키스」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④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위행위는 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항상 대죄가 됩니다.
⑤위의 ③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 전의 이성과의 교섭은 대죄를 면치 못합니다.
⑥부부행위란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부부의 도는 결혼한 정당한 부부에게만 허용되고 또 어느 정도 의무입니다.
⑦특수한 환경의 산아제한을 제하고는 피임은 금하며 대죄입니다.
⑧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죄입니다. 바오로 종도는 이러한 음행을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큰 죄악이라고 엄히 책합니다. (고린토 전서 6장 15-16절 참조)
그 외 자세한 것은 윤형중 신부님의 「상해천주교요리」 「中」을 읽어 보십시오.
申相祚 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