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過(경과)를 추려본다
會期 막바지에 注目할 見解 差異
「敎會一致 議案 上程 벽두에서
當面 目標는 敎育的 效果
발행일1963-12-08 [제402호, 1면]
막바지에 들어선 공의회는 의제 「교회일치」를 상정, 활발한 토의를 전개해가고 있다.
의제 「교회일치」를 상정하기에 앞서, 프랑스의 마리뗑 추기경은 의안(혹은 관계 교황령을 준비하는 기초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을 읽어 내려갔는데 공의회 교부들은 이에 찬성을 표시하는듯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의안에서와 같이 용의주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교부들은 대체로 세 갈래의 견해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본안 역시 오랜 토의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12월4일로서 제2회기를 마쳐야 하는 만큼, 아마 「교회일치」 의안의 토의 중 끝장을 못 보고 폐회를 볼 것 같다.
세 갈래의 견해차이는 첫째의 1명의 이태리인 추기경과 3명의 동방전례 총주교들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관계를 그리스도교 일치 의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다. 둘째는 2명의 스페인 출신 추기경들이 「프로테스탄」측과의 교회일치 대화(對話)를 진행시키는데 많은 경고를 던졌고 셋째는 미국의 리터 추기경과 일본의 베네주엘라의 3추기경들이 찬성과 그와같은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리터 추기경은 동 의안 중에 종교자유에 관한 장(章)을 넣은 것은 큰 의의가 있고 만일 교 회가 그런 성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톨릭과 다른 신앙단체 사이에 진실한 대화를 해갈 수 있는 기회를 장만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 의안의 「프로테스탄」 측을 공박하는 표현들은』 특히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정된 「교회일치」 의안의 전문 4장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가톨릭 교회일치의 원리 제2장 교회일치의 달성방법 제3장 가톨릭교회로부터 갈려진 그리스도교 제4장 비(非)가톨릭, 특히 유대교에 대한 가톨릭의 태도.
여기서 발은 내용을 추려 보기로 하자.
○…「안티오키아」의 「시리아」 전례 총주교 타푸니 추기경은 동 총 교구내 주교들을 대표해서 동 의안에서 유대교 관계나 종교자유의 언급을 할 수 없다고 토론을 벌렸다. 『공의회는 원칙적으로 또한 우선적으로 가톨릭 및 간접적인 다른 그리스도교에 한한 것을 취급할 수 있는 법이다. 동 의안을 내게 된 초성적 동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의 현실적 사정은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이태리의 루피니 추기경은 「프로테스탄」 인사들에 의해 나오게 된 말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일치」(혹은 교회통합)란 용어의 사용부터 반대한다고 하고 동 의안은 첫재 우리측이 취할 대화(對話)란 것이 무엇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것만 못한 내용의 빈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다루스 총주교(콥틱전례)도 이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교회의 위치에서 밝혀진 바를 중복했다고 동 의안에 대한 반대를 했다.
「안티오키아」의 사이그(멜키테 전례) 총주교는 유대교와의 토론은 동 의안에 들어갈 것이 못 된다고 하면서 동 의안은 『우리 동방교회에 공격적인』 결과를 낸다고 극구 반대하여 주목을 끌었다.
○…공의회 전문위원 바움신부는 유대교 관계를 동 의안에 삽입한 이유를 첫째 『우리는 교회의 뿌리(根本)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믿고 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졌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교도 자신들이 분할될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이 종말론(終末論)의 한 몫이 될 것과 성 바오로의 말씀대로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이 될 것을 믿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논평했다.
교회일치국 당무자인 롱그(예수회원) 신부는 만일 공의회의 교부들이 반대하면 유대교 관계는 별도 의안을 작성하게 되더라도 동 일치국으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동 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일부의 반대에 이어, 스페인의 몬테알 추기경은 부분적인 보류를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나왔다.
그는 동 의안 가운데서 교리 부분은 「교회」의 안에다가 포함시켜 면목이 다른 의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극단적인 반대의 표현이었다.
○…동 의안을 찬성한 리터 추기경은 수정될 사항까지 제의하면서 동 의안은 『열렬한 기도와 표양과 연구로써 우리가 바라는 일치의 날이 촉성되게 할 의무를 붙여둔다』고 했다. 『제5장에 종교의 자유를 취급하게 되면 다행한 일이다』고 하면서 만일 공의회가 그런 선포를 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서로 토론할 수도 없고 진지한 대화를 해 갈 문을 쳐닫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로서는 ①신앙행위의 절대자유 ②인간 양심의 불가침(不可侵) ③어느 민간정부(政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할 수 없고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항상 교회의 자주성(自主性)을 확보해야 한다. 동 의안은 성체(聖體)를 일치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전례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고 성사의 유효성과 동방교회의 성직에 관해서는 더욱 명백히 할 것을 지적했다.
일본의 도이(土井) 추기경은 그리스도교의 분할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교회 일치에의 노력은 이런 「스켄달」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공의회 전문위원 하링그 신부는 결국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만인의 일치를 실현하는데 있는 만큼, 당면한 목표로서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비(非)가톨릭과 접촉하는 교육을 시키자는데 있다고 논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