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 第(제)3會期(회기) 準備完了(준비완료)
議案(의안) 7月初(월초) 發送(발송)
啓示(계시) · 敎會(교회)(동정성모) 主敎織(주교직) · 一致(일치) 등
婚配(혼배) · 東方敎會(동방교회) · 傳敎地(전교지) · 司祭職(사제직)
神學校(신학교) · 學校(학교) 議案(의안) 可否(가부)만 投票(투표)
【바티깐=NC · RNS】 오는 9월 14일에 개최될 제2차 바티깐 공의회 제3회기를 두달 앞두고 아직 미결중에 있는 13종목의 의안(議案)들이 본문의 마지막 수정과정을 거친후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공의회 교부들에게 미구에(7월초순경) 발송 배부되리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소식을 전하는 「바티깐」방송에 의하면 의안중 하나는 혼배성사에 관한 것이며 여섯개는 동방교회, 포교지 및, 사제직, 신학교, 가톨릭학교에 관한 것으로서 여섯개 의안은 다음 공의회 총회에 결의에 대한 가부(可否)가 결정될 뿐일 것이라 한다.
나머지 여섯 의안은 법안 또는 율령(律令) 형식으로 되어있다는 바 이것들은 앞의 것과 달리 공의회 총회에 있어 다시 논의를 거친 후 찬부결정이 있게 되리라. 중요한 여섯 종목의 의안중 넷은 계시, 교회(그중 교회안에 있어서의 동정성모마리아의 특별한 위치 주교직(특히 주교직의 합동성(合同性)과 개별성(個別性) 문제), 교회일치 즉 세계교회운동에 관한 것이다.
동 「바티깐」방송은 말하기를 『공의회 제1회기 제2회기 중에 있어 교부들과 전세계의 관심은 이들 중요한 의안에 집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의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하고도 미묘한 여러가지 논의점을 보아서도 이 의안들은 제3회기에 있어서 역시 그 회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은 의심없다.』고 하였다.
중요한 여섯의안중 다른 둘은 하나는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오래 기다려진 소위 「제17의안」이라고 불리는 것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에 관한 것이다.
「제17의안」은 본래 현대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임무 또는 교회일치정신에서 본 입장을 밝혀보려는 의도에서 벨드기의 「말린 부룻셀」교구의 대주교인 스에넨스 추기경을 위시한 8명의 공의회 분과위원회 「멤버」들에 의해 제의되고 초안된 것이었다.
여기관해 「바티깐」 방송은 말하기를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억측에 불과한 것이지만 「제17의안」은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교부들 사이에 일으키리라고 빋고 있으며 그중에도 인구증가 및 그 조절에 관한 문제는 제일 큰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