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파공 · 관면 · 펜팔
발행일1964-08-09 [제434호, 4면]
【문1】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나가 다 주일파공을 지켜야합니까? 남의 집 고용인이나 주일을 지틸 수 없는 직장에서 주일파공을 지킴으로 생활유지가 곤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1】 주일파공은 가톨릭 신자이면 상당한 이유 없는 한 모두 지켜야합니다. 천주교 아닌 집 고용인으로 일을 아니하면 큰 불편이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그 요구하는 일을 해주어도 상관없읍니다. 다만 천주교를 배척하는 뜻으로 그 일이 요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면없이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관공서나 공사(公私) 기업체에 직을 가진 자는 관면없이 파공날 일할 수 있읍니다. 자유노동자는 생활상태 여하에 따라 종일이나 반나절(半日) 관면을 받은 후 일할 수 있읍니다.
【문2】 중노동하는 사람도 관면없이 대재(大齋)를 지키지 않으면 대죄가 됩니까?
【답2】 대재를 지켜야 할 연령에 있는 이라도 병자와 잉부(孕婦)와 젖먹이는 부인과 공복으로는 못할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대재지킬 본분이 없읍니다. 따라서 새삼 관면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문3】 청춘 남녀들간에 사교 「펜팔」로서 우정을 맺고 있는데 가톨릭 신자도 이것이 허용됩니까? 【상주 퇴강 조분도】
【답3】 「펜팔」이라는 것은 귀하가 알다싶이 「펜」을 통해서 친구를 맺는 운동이죠. 이 편지쓰기 운동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친교관계를 조성하고 이러한 우정의 교류로써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형성하자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한가지 민간외교요 문화교류에 크게 이바지 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귀하가 말하는 「펜팔」은 이러한 뜻을 둔 것입니까? 혹은 국내에 있는 어떤 여성에게 그저 편지로 우정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자 같으면 매우 좋은 일이라 하겠읍니다. 가톨릭신자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 약혼 전이라도 결혼을 전제로 하고 또 결혼이 가능한 경우에 젊은 남녀가 편지할 수 있읍니다. 그외에 청춘남녀라 할지라도 외로운 환경에 서로 격려하고 또 문학 예술 기타 여러면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시간낭비 그외 영육에 손해없는 정도로 조심성 있게 할 수 있겠읍니다. (申相祚 神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