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NC】 교황 바오로 6세가 추기경의 수를 전례 없이 103명으로 높이고 또한 공의회 종결과 함께 다시 증가시킬 것이라는 약속은 여러 가지 관측을 야기시켰다. 새 추기경 임명이 추기경단을 보다 더 국제화시켰다는 것 외에 관측자들의 관심은 주로 이 확장이 세계 주교들을 대표하는 주교협의체 설립을 위한 교황의 첫 조처가 아니냐 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 소위 「주교들의 상원(上院)」에 대한 말은 공의회 첫 회기부터 있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한편 「상원」이라는 용어 사용에는 회의하면서도 두 번이나 그와 같은 협의체 구성에는 찬동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볼롱냐」(伊)의 가톨릭 일간지 「라배닐·디탈리아」는 이번의 추기경 임명을 논평하면서 바오로 6세가 내린 추기경 임명의 결정은 그 친히 언급한 세계 주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첫 「스텝」이라는 인상을 농후하게 한다고 논하였다. 또한 「로마」의 일간지 「지올날레·디탈리아」는 공의회가 추기경단의 혁신을 요구했으며… 보다 더 많은 주교들이 이 「교회의 상원」에… 참여하게 되어 현대 가톨릭 확장으로 야기된 새로운 요청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활동을 하게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바오로 교황 친히 새 추기경들을 임명하면서 그 본 의도에 대한 어떠한 시사도 한 바 없다. 그러나 교황은 이미 공의회 제2, 제3회기 폐회사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주었다. 제2회기 폐회시에(1963년 12월4일) 교황은 공의회 결의를 수행하는 중요 과업이 이미 설립된 성청 교회법개정위원회(敎會法改訂委員會)에 위탁되었음을 밝히고 부언하여 『공의회 뒤에 따를 이 임무를 위해 교회의 유기적(有機的) 본질과 그 필요성이 요청하는 새로운 양식의 주교들의 협력을 나는 대단히 소중히 생각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공의회 준비위원회를 위해서와 같이 세계주교들과 수도회원들 중에서 선발된 이들이 공의회 큰 결의들을 명확하고도 적합한 실천규범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 내게 도움과 의견을 주게되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교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1차 「바티깐」 공의회에서 정의한 교황의 특권이 침해됨이 없이 주교들의 성심성의를 다한 협력이 얼마나 전체 교회의 이익을 보다 더 효과있게 촉진시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제3회기 마감에 있어서는(1964년 11월21일) 교황은 보다 더 분명히 세계주교들의 협의체에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공의회는 제4회기로써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 율령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공의회 후(後) 위언회의 조직이 꽉 짜여 있어야 하며 거기에는 또한 주교들의 협력이 필수부가결의 것이다. 또한 그와같이 현대 세계의 일반적 관심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을 때도 나는 지금보다도 더 쉽게 여러분들 중 어떤 이들을 적당한 시기에 소집하여… 여러분의 경험, 조언, 권위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일정한 시기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한 그와같은 주교들의 협조가 개편될 성청기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일선 교구 주교들의 경험을 통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교황은 그 당시 이 계획의 실제적 구현(具現)에 내포된 많은 문제가 아직도 정비되지 않았다고 시사하면서 그러나 주교들의 협력으로써 또한 지혜와 사랑의 힘으로써 교회의 복잡한 행정기구 조직에 내재돼 있는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
현 교황이 새 추기경 임명을 1년 반이나 지연시켰을 때(註 전통적으로는 신임교황은 등극하면 곧 새 추기경들을 임명한다) 세론은 이는 세계주교 대표협의체 구성을 위해 추기경 제도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방치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관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관측은 한갓 억측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졌다. 여러 「바티깐」 요인들은 추기경단 확장 특히 일선 교구 주교들을 이에 참여시킨 것은 세계 주교 대표협의체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추기경단과는 다른 별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난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 다른 이들은 분리된 두 기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추기경들 특히 일선 교구 주교를 겸임한 추기경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다.